::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04 09:29
언제 발간된 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에 외국인노동자 센터에서 얼마간 봉사활동을 했을 때 접했던 현실은 더 매운 맛이었습니다. 욕설, 폭행, 성추행, 성희롱, 임금 체불.... "실전" 한국어 교재인 셈이죠;;;;
21/04/04 08:31
제가 일하다가 연차관련해서 열받는 일이 생겨서 근로기준법을 파본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화1 케이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이외에는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빨간날 나와서 일해도 돈을 안주고 부려먹는다는게 아닙니다 휴일로 인정해서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에 대해선 2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는거에요 범죄행위인 대화2랑 같이 묶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21/04/04 08:51
법이 개정되어서 바뀐거 아닌가요? 2020년은 300인 이상사업장 2021년은 30인이상 사업장은 이제 다 인정되는걸로 아는데요 2022년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구요
21/04/04 09:00
법이 바뀌었군요
제가 알아본게 19년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바뀔거라고 생각 못했네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저는 혜택을 못본다는게 슬프군요 ㅠㅠ
21/04/04 09:52
원래 공휴일의 정의가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 + 근로자의 날'만 지키면 되는거였구요.
다만 일반 사기업들이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서 공휴일을 준용해서 휴무로 잡을뿐인거죠.
21/04/04 09:25
실제로 저런 교재 쓰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라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 조심하라는 내용의 영어 교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