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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12 02:17:07
Name 탄야
출처 https://youtu.be/Sr8ygrotoFw
Subject [유머] 치료비를 요구하는 피해자


사고장면은 1:53초에 나옵니다.

3줄요약

'비오는날 커피숍 입구에서 하차 중에 연석에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
'피해자 왈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난 단지 치료만 원함'
'커피숍 법무팀에서 카페 과실이 없다며 소송을 걸자 당황하고 억울하여 제보함'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를 보다보면 워낙 많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요즘 자주 보이는 발암류 패턴이네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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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차야
21/06/12 02:23
수정 아이콘
?????
바람의바람
21/06/12 02:3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요즘 한변호사 일부러 조회수 빠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똑같은 영상 누가봐도 논란될거 뻔한데 그냥 무지성처럼 하나 올리고 댓글 잠그고
조회수 폭발 하면 그때쯤 다시한번 별다를거 없는 내용으로 댓글 풀고 똑같은거 올립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점점 패턴화 되어가는데... 누가 기획한건지 참 별롭니다.
21/06/12 02:47
수정 아이콘
왜 변호사 하게되었는지 알고 난 뒤부터 마냥 공익을 위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성격의 유투브라고 생각이 안되네요 그냥 흥미를 잘 끄는 교통분야 렉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조당
21/06/12 11:03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웬만한 유튜브 영상은 귀찮아서 스킵하지만 그래도 남을 까려면 영상을 봐야죠.
21/06/12 04:06
수정 아이콘
사고 장면만 봤는데, 피해자 주장도 아주 말이 안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법리적으로 보아도 카페 측에 공작물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1/06/12 04:08
수정 아이콘
딱히 사고 방식이 다르네 어쩌네 할 일은 아닌것 같고 충분히 피해보상 요구할만한 것 같네요.
키르히아이스
21/06/12 04:30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보로미어
21/06/12 0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연석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카페에서 배상해줘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카페에서 보상해줘야된다는 차원이라면, 반대로 국유지 도로에서 자동차 승객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석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국가가 매번 보상해준다? 라고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21/06/12 07:56
수정 아이콘
저는 이미 보행자 주의라고 배치해둔 상황에서는 건물주의 책임이 없거나 매우 미미할듯 싶어서
spiacente
21/06/12 08:16
수정 아이콘
저게 말이 된다구요?? 저는 법알못이긴 합니다만 저런 경계석이 저 매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내 바닥처럼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도 모르겠고.. 저 위치에 평상시에는 없던 무언가가 놓여 있었고 그에 걸려 넘어진거라면 몰라도요.
21/06/12 08:49
수정 아이콘
연석이 깨져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던가.. 이런거 아니면 말도 안됨
이거 처음보고 생각이
다리우스가 자전거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지고 정글탓하는 짤이었어요
21/06/12 08:50
수정 아이콘
일단 저도 카페의 보상 의무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나 한변호사가 유리하게 설명한건지 진짜인지 상황을 다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설명된 상황만을 두고보자면 다친 사람도 억울할만 합니다.

영상 설명만 듣자면 가게에서 다친 사람을 보고 나와 먼저 보험 접수를 권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카페측에서 접수하래서 다친이가 접수했습니다. 그 후 손해 사정사와 얘기 중이었고 배상 책임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겁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영상속 설명이 맞다면 다친 사람이 억울할만한 상황이죠.
Phlying Dolphin
21/06/12 13:14
수정 아이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면 채무부존재한다고 피고(피해자)가 인정하면 소송할 대상이 없어져서 각하되진 않나요? 그러면 소송비용도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21/06/12 15:2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법은 무지해서
영상에 한변호사는 카페 본사 선임한 변호사가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걸로 작성했고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며 패소시 소송비용 500만원을 물어낸다고 하네요.
손금불산입
21/06/12 08:50
수정 아이콘
미국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지않나 싶네요
김아무개
21/06/12 09:01
수정 아이콘
전체를 봐야하네요
그럼 다 이해가 가는데...
부분만 보면 뭣같은상황 같겠네요...................
21/06/12 09:11
수정 아이콘
주차장이 공도인줄 알았는데 커피점 주차장인데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이걸 치료비 요구가 되나요?
뜨거운눈물
21/06/12 09:3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부주의로 경계석에 넘어졌는데 배상요구는 무리 아닐까 싶네요
깨닫다
21/06/12 09:39
수정 아이콘
바닥 돌이 유달리 미끄러운 재질이라면 일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21/06/12 09:51
수정 아이콘
어머니 친구분 주차장 연석에 걸려 넘어진적 있는데 치료비 받았습니다.
글내용만 봐도 보험처리해준대서 접수했는데 갑자기 카페측이 소송걸어서 본인도 걸어야 되냐는 내용인데
진상까지는 아니지않나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6/12 10:00
수정 아이콘
(대충 정글탓하는 자전거짤)
오늘처럼만
21/06/12 11:46
수정 아이콘
이 댓글 쓰려 했는데 크크크크크
네~ 다음
21/06/12 12:46
수정 아이콘
[아 스브 정글 진짜]
모나크모나크
21/06/12 10:04
수정 아이콘
보통 해주는 것 아닌가요? 병원에서 애 뛰어놀다가 어디 부딪혀도 배상해줘야 될거에요.
카서스
21/06/12 10:27
수정 아이콘
영상을 안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이리 많았군요..
사령이
21/06/12 10:59
수정 아이콘
케이스로는 좋은 사건이 맞습니다. 치료비 요구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일이고 되려 카페측에 소송당했으니 여러모로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여긴 관심이 없는듯. 영상을 끝까지 안봤으니 당연한건가.
이디야 콜드브루
21/06/12 11:40
수정 아이콘
신발회사에도 손해배상 요구할 기세네..
alphaline
21/06/12 11:44
수정 아이콘
영상 다 봤지만 혼자 갈라쇼하다 다친 사람을 업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커피값 1000원은 더 올려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겠군요
다람쥐룰루
21/06/12 12:11
수정 아이콘
사이다가 좋은분들이 주로 보는 영상이죠 저런 고구마가 종종 나와야 사이다도 잘 팔리죠
21/06/12 12:13
수정 아이콘
뭐 저런걸로 소송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인해 매장측에서도 비오는날 미끄럼 방지에 대한 의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건축할 때 주차장 턱에 미끄럼방지 재질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저는 호텔 샤워실쪽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잘 되어있는걸 보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소송의 결과들이구나 라구요.

어쨋든 이 건만 보면, 이런 예기치못한 상황을 대비하는게 보험인데, 보험청구를 했다가 매장 법무팀에게 소송을 당한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한변호사님 말씀대로 답변서 내고 판사는 화해권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카페측 법무팀은 이렇게 진행될 걸 아마 예상하고 진행했을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요.
21/06/12 12:28
수정 아이콘
의뢰인 말대로라면 소송비용 청구까지 걸면서 소송거는건 과했죠.
보험처리 안하고 소정의 치료비로 합의 볼 수 있었던거 같은데 제대로 대화도 안하고
뭐 윽박지르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서 그렇지 실상 주제는 채무부존재 소송에 관한 내용이고,
다만 의뢰인이 만약에 보험청구도 안되고 치료비 보상도 못해준다고 사고난 당시에 얘기가 오갔다면 어떻게 했을지 얘기도 들어보고싶네요.
대충봐도 계속 따졌을 거 같은데 그래서 카페에서 강력하게 대응 하는 걸수도요. 대화내용이 없으니 카페에서 순순히 '이런 안타깝네요, 보험접수해드릴게요'라고 했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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