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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 08:42
판돈 10만원 고스톱을 칠 정도로 돈 많은데
기초수급 타먹고 있다는 정황으로 괘씸죄 작용한 게 아닐지... 이상한 판결도 정황을 보면 납득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21/07/13 09:02
근데 또 찾아보니 사회통념상 인정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예를들면 아니 내가 건물이 몇개고, 재산이 얼만데 천만원짜리 도박도 못합니까? 뭐 이런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얼마 이상은 도박이다 이렇게 정해놓긴 힘들다고.....
21/07/13 09:03
결국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도박이냐 유희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추가로 볼만한 점, - 셋 중 한 사람에게만 도박죄 성립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둘은 (자기 자신의 도박죄는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공범은 성립하는 것 아닌가? > 도박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이고, 이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처벌할 때, 비밀을 듣게 된 사람을 비밀누설한 사람의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음 > 따라서 나머지 2인에게, 도박죄의 공범도 성립하지 아니함
21/07/13 11:14
납득이 안되는 군요.
돈의 사용은 본인이 정하는 거죠. 기초수급자라 해도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입는 것에, 어떤 사람은 영화나 공연, 독서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화투를 취미로 했으니 취미생활인데, 기초수급자의 생활 패턴이 정해진 것 처럼 판결이 내린거네요. 그냥 무전유죄죠, 정말 문제가 많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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