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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17:28
탁상행정이 아니라 재계에서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적당히 타협해준거...저거 욕먹는다고 고칠거면 애초에 그냥 다 놀라고 하겠죠.
이정도 해낸것도 큰 성과라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석탄일/성탄일 포함해서 모든 공휴일로 갔으면 좋겠네요.
21/07/15 17:32
근데 이런거는 보통 간보는거긴한데 다른말로 하자면 양자간의 타협일 가능성이 높죠. 위에서도 나왔지만 재계 반발때문에 일단 빼놓고 이유를 만들었다는거에 가깝죠.
어찌되었든 이정도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할만하죠. 결국 물꼬는 텼으니까요.
21/07/15 17:35
네.. 정책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해왔던게 1년 쉬는날 숫자를 이런식으로 딱 고정해서.. 너무 쉬는날이 많으면 공휴일을 줄이고 적으면 늘리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언제는 너무 많고 언제는 너무 적고 이러지 말구요..
21/07/15 18:18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평일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인데 나는 혼자 야근이나 하고 있고...'가 클리셰기도 하죠 흐흐.
구정 대신 신정을 쇠서 연말 + 연초가 연휴기간인 건 맞습니다.
21/07/15 18:39
요새는 대기업이나 외국계기업 중심으로 연말에 아예 셧다운 하는 경우도 많긴 하죠. 많은 서양국가들이 연말에 쉬다보니 거래처가 쉬면 우리도 쉬어서 연차라도 소진하자...뭐 이런 느낌...
21/07/15 17:35
기사 본문 읽어보니 애초에 지금 하는거에 국경일만 추가로 해주기로 하는거라서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은 다 빠졌는데 '크리스마스만 왜?' 라는 기사 제목부터가 거짓이네요.
21/07/15 17:49
아닌데요? 공휴일법 보시면
'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부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의견 받아들여서 뺀거 맞는데요?
21/07/15 17:50
그 얘기한건데요. 근데 '크리스마스만' 뺀게 아니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들을 다 뺀거라는 얘긴데요.. 물론 '올해만' 따지면 논의하던 시점 이후 공휴일이 크리스마스밖에 없으니 크리스마스만 빠진게 맞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것같진않고요.
21/07/15 18:14
저는, 그 '애초' 라는 말이 뜻 자체가 '맨 처음'이라는 뜻이라서 이 법을 처음 제정한 시점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 제정 시점에 국경일만 추가로 해주기로 한 적이 없었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말씀대로면 '애초'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경일만 하기로 한거니까요.
21/07/15 17:44
그런데 이번에 공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2년 1월이고, 부칙 2조에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고 되어있는데, 그럼 올해는 적용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하면 법률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부칙은 상관 없나...
21/07/15 17:52
흠 그거라면 올해는 적용되어야할거같은데...
기사보면 4가지 국경일이 앞으로도 적용될것이다 이런식이기도 했고... 암만 위임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법률 텍스트는 명령보다는 무조건 높을거라서... 긴급조치가 아닌한 말이죠... 기자가 해석을 잘못한거같은데...내년부터라면 모를까 올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될거같은데...생각해보면 저 대통령령도 법률 시행일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22년 1월일거같은데 그러면...올해는 저 대통령령이 적용될 영역이 아니고 그럼 자연스럽게 법률상 부칙에 붙어있는 특례에 의해서 가야할거라서...
21/07/15 18: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지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 안할수는 있습니다.
21/07/15 18:14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님이 들고 온건 국회에서 논의된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고 기사 내용은 그걸 수정한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한 거라고 보이네요.
21/07/15 17:48
국경일만 포함시킨다 라고 하니 안되는거 아닌가요?
모든 공휴일에 적용은 무리라서 그런거 아닐지 크리스마스 추가되면 추가 되는 공휴일들이 몇개나 더 있는거죠? 저거 링크 클릭하면 왜 그런지 나와용! 디스 이즈 디지털!
21/07/15 17:51
기사 본문 내용 그리고 다른기사를 읽어보니.
경영계의 입장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네요.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 해야 하나...
21/07/15 17:58
크리스마스의 의의에 대해서 예전에 자게에 썼던 댓글을 다시 정리하자면,
... (전략) 혼전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며, 심지어 인류의 구원자이자 세계적인 위인 예수님조차 혼전 관계(?)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염두한다면 도리어 권장할 만한 일이므로 남녀가 이를 기념하는 의식(...)을 치르기 좋은 날 따라서 저는 작금의 청년실업, 저출산,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망트리를 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성탄절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의식을 치르는 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쉬운 결정이네요.
21/07/15 18:13
교황님 왈,
... 이곳에 모인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양심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기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신 적도 있으니 제 헛소리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21/07/15 18:22
제가 알기로 콘돔 불량률이 4%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4%라는 수치가 불량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성공(?)할 가능성과 동일할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4%라도 어딥니까! 게다가 피지알러들 모두 크리스마스 때 '오늘도 솔로... ㅠㅠ' 라며 아싸 코스프레를 하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다 애인 만나고 있어요. 고로 피지알러 대부분 당일에 의식을 치를 거라는 합리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바 '피지알러 전체 회원수 * 4%' 만 해도 나름 유의미한 인구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썼지만 완벽한 논리다.
21/07/15 19:51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종교기념일 싹 다 빼고 국군의 날, 제헌절 같은 날들이 공휴일로 들어왔으면 합니다.
21/07/15 22:10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정일치 또는 국교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또는 부처님오신날이 왜 공휴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할라믄 공자 탄신일도 같이 넣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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