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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09:46
한국에서 소매치기, 절도범이 거의 사라진 이유가 사방에 깔린 CCTV 때문인데
저걸 다시 훔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게 참 희한합니다 몇천원 짜리 절도했다가 평생 빨간줄 그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21/09/02 09:49
제가 알기론 경찰 동행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를 보여줄순 없고, 보안담당자가 대신 확인해 주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왜 경찰은 항상 저렇게 답변해서 보안담당자를 곤란하게 하는 걸까요 흑흑
21/09/02 10:13
저도 업무 상 필요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한검 님이 말씀하신대로더라고요.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이 별 생각없이 피해자에게 CCTV 보여줬다가 봉변당한 일도 있던데… 저도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찰이 많은지 늘 의아합니다.
21/09/02 12:19
공동주택관리법상 이런 전형적인 사고에 관한 CCTV 열람의 권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소장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동법상 기타사유로 후순위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5&cciNo=1&cnpClsNo=2) 이 링크를 읽어보심을 권합니다. 법령정보센터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더 좋은 사이트가 있네요.
21/09/02 12:37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제공 안해도 됩니다 로 이해해도 되나요? 법률쪽은 말이 어렵네요 ㅡㅡ;;;
21/09/02 13:09
(모든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재량행위일 수 있지만, 일방향으로 해석경험이 쌓여 기속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 멋대로 지은 상상례입니다만, 전제에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경우 관리소장이 이제껏 10년간 열람 동의서만 받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당사자에게 화면을 제공해줬다던가, 하는)
21/09/02 10:10
저희 아파트에도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택배 몰래 훔쳐가서 15층 위에서 뜯어보고는 과자만 훔쳐가고 걍 박스채로 내버려뒀었죠. CCTV에 다 찍혀 있어서 일단 택배를 찾긴 했는데, 사은품 과자 훔쳐먹은거 가지고 정신 질환자를 경찰서에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긴 했는데 많이 찝찝하죠. 그래도 저 택배원은 자기가 배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책임감 있게 말하네요. 저희 때의 CJ 택배 기사는 그 정신질환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훔쳐간 거 같다고 말만하고 자신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서둘러 떠나던데. (엘리베이터에 단 둘이 탔는데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나...) 사실 택배 중간에 분실한거니 택배 기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말이죠.
21/09/02 11:22
이거 반대로 cctv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아무나 보여주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보여달라고 해도 수사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 안되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한테 보여줘도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매장 밖에 cctv때문에 경찰분들에게 협조 전화 몇번 받아봤는데 경찰분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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