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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4 18:47
보통 처벌불원은 보복의 위협보다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으면 범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소송을 거쳐 집행이 이뤄질때까지 몇 년 넘게 고생해야 겨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거에요.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 못할 경우가 많을테구요.
21/09/04 18:23
야동을 핑계삼아 성범죄에 이유를 만들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이 야동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이런 짓을 한거야'라는 논리가 아닐까요. 실제로는 사람이 쓰레기였을 뿐인데 말이죠.
21/09/04 19:20
야동 게임 영화 소설 전부 영향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다만 그걸 규제해야되는지는 다른 문제기에 저도 규제는 반대합니다. 물론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21/09/04 23:04
흠.. 성인 대상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주겠죠.
성장기에 사고 능력 발달이나 사회화가 덜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것도 인격 형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게 당연한건데 왜이렇게 신성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1/09/04 18:52
그럼 저 학생은 여교사 대상으로도 저럴 수 있고, 여경 대상으로도 저럴 수 있으며, 지나가는 엄한 아줌마 보고도 저럴 수 있겠네요?
..... 그냥 여자가 없는 장소에서 살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21/09/04 19:12
학생이 ADHD 장애 진단에 경계성 지능장애를 같이 앓고 있던가 그랬던 걸로 압니다. 멀쩡했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판결은 안 나왔겠죠.
21/09/04 19:35
기본적으로 게임 사이트고 저 포함 겜돌이들 많은 곳이다보니 특히 게임 이슈에서 반사적으로 게임하면 다 살인마되냐 같은 얘기가 나오던데, 당연히 그야 아니겠지만 또 그렇다고 매체가 인간의 성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이상하죠. 따라서 그 사이 어딘가에 규제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디냐,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디까지 밀고 당길 것이냐를 논해야겠죠.
21/09/04 20:56
소년법 감경이긴 한데 사실 사례를 보면 그냥 작량감경 했어도 2년 6개월 집행유예 나왔을 것 같네요. 그래서 딱히 "소년"이라서 크게 이득 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촉법소년도 아니고 부정기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형량 최대치 제한에 걸려서 무기징역 못한 것도 아니고..
계획성 없고, 초범이고, 개전의 의지 있고, 사실 다 떠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으니, 성인이었다 해도 (뭐 간호사분께서 성인에게는 합의를 안 해줬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21/09/04 22:00
https://www.google.com/amp/s/www.fnnews.com/ampNews/202001031345041328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이어도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드문일이 아니라네요.. 법이 이게 맞나 싶긴하네요
21/09/05 08:42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합의 감경이 없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피고인 돈으로 합의하는게 아니고 주변사람의 돈으로 하는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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