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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21:09
놀라운점: 이 글을 쓰고도 '이세상 어딘가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테니 난 없는얘기를 쓴게 아니다. 여성들의 경각심을 높일수 있어서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거
21/10/13 21:13
저거완 별게로 기록 남기는 건 증거자료로 좋죠
스토킹 당할 때도 며칠 몇 시에 왔다고 여러 번 기록 남기면 나중에 신고할 때 유용합니다.
21/10/13 21:26
구속은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조사 후 법원의 구속영장담당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가능한 겁니다. 주작 개똥글에 추천이 2769개 박힌걸 보고 역시 판은 저능아들이나 하는거라는걸 다시 한 번 느끼고 갑니다
-> 위 본글에 달린 댓글인데 본글은 곧 5천 추천 넘겠네요.
21/10/14 02:32
경찰 단계에서도 당연히 체포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 뿐이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해요. 송치가 되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10/14 02:36
아뇨. 검찰로 송치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급하신 헌법 12조 3항 단서는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근거 규정입니다.
21/10/13 21:31
1. 트위터에서 영상을 찾았는데 야동 사이트에 퍼지지 않았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걸까.
일반적이라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일단 퍼졌다고 생각하게 됨. 실제로 당사자가 찾을정도면 퍼진게 맞고. 2. 영상 유포를 확인하고 고소했는데 수사가 어렵다고 대응하는 경찰은 없을 듯. 미치지 않고서야... 3. 여자친구 동영상 촬영 및 유포정도로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음. 촬영, 협박, 기타등등 했어도 구속수사 안하는 경우가 태반인데다, 실제로 죄가 인정되어도 집유나 벌금일 가능성이 높은데...
21/10/13 21:35
지금 본글 댓글들 흐름은
주작이더라도 원래 한남들 몰카범들은 넘쳐나고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배워야 하니 한남들 다 죽어^^ 식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댓글은 비추 오지게 박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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