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18 17:24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저렇게 되는겁니다
유죄라는 증거가 없는데 무슨 합의 운운.. 여성이 우기면 일단 합의부터 하라는건가요? 합의하면 유죄 인정하는거잖아요 크크
21/11/18 17:27
나는 안했어 ! -> 응 반성도 안하고 합의도 안해 너 징역
제가 했어요! -> 오 반성도 하고 합의도 했구나 너 벌금 이거 무죄 추정의 원칙 이란게 있긴 한겁니까?
21/11/18 17:29
엣헴 별개의 사건인데 곰탕집으로 물타기를 하려는겐가!!!
스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vs 옷 안에 손 넣어서 움켜잡았다고? 저런~ 벌금 100만원!
21/11/18 17:29
곰탕집사건과 비교는 너무 안맞는거같고
과연 남자가 여자 가슴을 만지고서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여도 100만원으로 쇼당이 가능한가가 중요하겠죠 크크
21/11/18 17:31
이거죠 사실.
곰탕집 사건은 와이프분의 주장 말고도 뒤에 법정싸움 진행되며 이것저것 더나온게 많습니다. 사실 몇번 경험하고나서 이제는 가족분이 억울하다고 올리는 글은 걸러 듣게 되더군요.
21/11/18 17:33
곰탕집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만졌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죠.
21/11/18 17:45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기에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다면 뭐 설득할 생각은 없지만, 인류의 지적능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문(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따위의 것들을 보통 [객관적 판단]이라 말하죠.
객관적 :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21/11/18 17:54
'접촉'이 있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만졌다'는건 접촉이랑 다른 말 아닐까요.. 당시에 재판과정에 함께한 전문가 중 한명은 그 짧은 순간에 손목을 돌려서 만지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냈었는데요.. 가능성이 높은건 '손등을 포함한 손의 일부가 닿았을' 확률이지, 손바닥 쪽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접촉했다는 의미의 '만졌다' 는건 아직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21/11/18 18:13
네. '손바닥으로 만지는 것'만을 '만지다'로 보신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거 손등이나 발로 만져봐~ 느낌 이상하다?"의 용례도 쓰이기에 저는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21/11/18 18:42
21/11/18 18:43
앞에 그런 수식어가 있을때나 의도가 없다고 해석하죠
만지다라는 자체에는 주관적 의도를 포함하는 단어니까요 어떤 감각을 가지기 [위해] 손으로 쥐거나 문지르거나 주무르거나 하다. 그런 수식어 안쓰셨는데요?
21/11/18 17:34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성들이 남자의 가슴에 대해 가지는 성적관념과 여성들이 여자의 가슴에 대해 가지는 성적관념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가더라도 남자들은 상체를 노출한 채 하의만 입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여자들은 상체를 노출한 채 하의만 입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 사건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어느 정도로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겠지만 남자들이 남자의 가슴에 대해 가지는 성적관념이 양형에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21/11/18 17:41
여자 배나 허벅지랑 비슷한 포지션이 맞겠네요. 물론 여성의 허벅지 노출이 남성의 가슴 노출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신체접촉에 의한 수치심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여성의 배와 허벅지랑 딱 동격인 듯.
21/11/18 18:50
탐랑님과 티모대위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덕분에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든 사례를 언뜻 살펴보니 벌금형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긴 하네요.
https://m.yna.co.kr/view/AKR20191111064800051 본 게시글의 사안처럼 합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0만원과 200만원이라는 벌금의 차이는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라 보여지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이르렀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1/11/18 19:11
티모대위님 말씀처럼 제가 링크드린 사례에서의 가해남성이 본 게시글의 가해여성처럼
추행행위를 하기 위해 옷에 손을 집어넣는 정도로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링크에서의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의 다리를 툭 친 정도였고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었다면 역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1/11/18 17:40
이게 맞죠. 여러모로 남성의 역차별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과 그 맥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성수치심에 대한 실질 인식이 엄연히 아직 차이가 있는데 맨날 남자가 했으면~ 어쩌고 하는것도 피곤하네요.
21/11/18 18:53
저도 WADE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피로하고 짜증나지만, 본 게시글이 과연 역차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1/11/18 18:12
수영장에서 여성들이 엉덩이 다 보이는 수영복 입고 다니니 남성의 가슴 = 여성의 엉덩이 취급하면 되나요? 그럼 곰탕집이랑 비슷한것 같은데요 크크
21/11/18 18:45
여성들이 하의를 아예 입지 않은 채 수영장 내지는 바닷가를 활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사비알론소님의 말씀처럼 남성의 가슴=여성의 엉덩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는 있겠네요.
21/11/18 19:17
이 부분은 저와의 판단범위가 다르신 것 같네요.
저는 둔부가 다 드러날 정도의 의상을 상의를 탈의한 남성들만큼 자주 보지는 못했어서 남성의 가슴과 여성의 엉덩이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수영장 이외의 사례를 추가로 들어보자면 골을 넣고 가슴을 노출했던 남자선수들의 수와, 골을 넣고 둔부를 노출하는 여자선수들의 수치를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 엉덩이에 대한 성적관념과, 남성들이 생각하는 남성들 가슴에 대한 성적관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사비알론소님과 저의 관점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여성들이 둔부를 드러내는 행위가 남성들이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만큼 자연스러운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보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비알론소님의 의견 역시 충분히 존중합니다.
21/11/18 17:39
옷 안에 손 넣어서 움켜잡았다고요?
남성에 대한 추행이 여성에 대한 추행보다 가볍게 다뤄지는건 오랜 전통이니 그렇다쳐도 저거는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 모멸감을 느낄만한데요... 백만원밖에 안하면 제가 여자여도 그냥 돈 내고 만지러 다닐듯...
21/11/18 18: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20472 비슷한 사건이라도 합의금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가 봅니다.
21/11/18 17:39
이건 좀 다른 얘긴데 [~~한 꼴이 유머라서 유머게시판] << 이것좀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꿀잼대신 실소를 별로 보고싶진 않습니다.
21/11/18 17:42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에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하지 못했다.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A씨는 갑자기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뭐지 평소에 히토미 좀 많이 보신 양반이신가
21/11/18 18:22
합의했잖아요. 폭행이나 교통사고도 합의유무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반성유무도 양형결정사항입니다. 이걸 곰탕집사건이랑 비교하는게 유머
21/11/18 19:46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A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2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는 것과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B가 합의하지 않아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과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C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80만원으로 감형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B를 원칙으로 하되, A와 같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B를 원칙으로 하되 C와 같이 감형 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피해자의 방어권 즉, 죄를 부인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주장을 하려면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할 것을 각오할 일은 없는 것이죠.
21/11/18 19:56
저는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할걸 각오해야 한다고 안했습니다. 형량 더 받을 리스크라고 했죠.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되면 양형사유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 하면서 형이 더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18 20:12
형이 더 나온다는 세인님의 말씀속에 지은 죄 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적 양형의 조건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네요(대법원 2001. 3. 9.선고 2001도192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제가 든 사례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죄를 부인(무죄를 주장)했다고 하여 가중처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현행 법체계라는 사실은 확인되네요.
21/11/18 20:22
형량을 더 받는게아니라 법대로 받는거죠.
가중처벌이 아니라요 합의를 하면 감형사유가 되는 것이구요. 곰탕집 사건 개인의 진실과 억울함을 떠나서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결국 만졌다는거고 남자는 합의도 안했고 사실관계도 부인했으니 감형사유는 없는 거겠죠. 본문사건과 곰탕집 사건은 그 내용이 엄연히 다른데 단순히 남자는 중죄, 여자는 경범죄. 법원은 페미천국 이런게 논리가 말이 안되는거죠.
21/11/18 20:42
감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원칙은 지켜졌기 때문이죠.
21/11/18 20:45
사과와 반성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판결은 그런거 없이 받고, 피해자가 탄원을 하는 경우 형 집행 중에 감형을 해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쓸데없이 판사한테 반성문 쓰게 하지 말구요. 이러나 저러나 유죄 추정만 아니었다면 납득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21/11/18 21:00
형 집행 중에 감형을 해주는 방향은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감옥에 간 이후에야 반성을 하는 것과 감옥에 가기 전에 반성을 하는 사람들 중 누구에게 더 감형을 해주어야하나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판과정 중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을 감형요소로 두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한 법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의외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자에게 합의와 죄의 인정을 권하지는 않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귀기울여 듣고자 합니다(즉 유죄로 추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자주 비춰지는 것은 경찰단계, 검찰단계를 통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e-나라지표, 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무죄율이 3%가 채 넘지 않습니다). 즉, 무죄가 될만한 사안자체가 적기 때문에(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판사들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자주 비춰지는 것이고, 무죄가 될만한 사안이 아닌 사례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즉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들이 적기 때문에)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지 않고 판결하는 사례가 적게 비춰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1/11/18 21:13
넉살좋은다듀 님//
어차피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거구요.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생각해 본 겁니다. 애초에 반성과 사과를 판사가 판단하는게 맞나 싶구요. 당연히 피해자가 해야죠.
21/11/18 22:29
탐랑 님// 판사가 뭔데 나서서 사과하라 마냐라는 취지셨다면 탐랑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피고인 스스로가 해야하고 진정한 사과인지는 피해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판사가 나서서 사과를 종용하고 사과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명백한 증거가 있다하더라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판사가 나서서 사과를 종용하는게 잘못되었다는 좋은 말씀과는 별개의 논의로, 윗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죄 추정이 깨어지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법관들이 예단을 가지는 경우나, 법관들이 유죄로 추정해놓고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측면도 한번쯤은 고려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1/11/18 22:53
넉살좋은다듀 님//
드문 수준을 넘어서 없었으면 좋겠네요. 동일한 죄목인데도 성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던가 하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구요.
21/11/18 23:04
탐랑 님// 네 저 역시 드문 수준이 아니라 전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예단을 가지는 판사가 있다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가능하다면 처벌도 해야겠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단을 가지는 판사가 100%없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제가 정확히 알수없는 영역이니) 위와 같이 표현한 것뿐이고, 그런 판사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동일한 죄임에도 성별이 원인이 되어 형량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탐랑님의 말씀에 백 번 동의합니다.
21/11/18 21:06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한다면 감형받을 기회를 줘도 되겠죠.
억울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나오면 감형 받을 기회를 못 얻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21/11/18 21:33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억울하게 유죄나오는 경우는 몇 %나 될까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만, 기준을 '억울하게 유죄받은 사람'입장에서 보시는 것 같네요.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한다면' -> 말씀하신대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 사유된다고 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한 본문의 사건과 곰탕집 사건이 다른 케이스인거죠.
21/11/18 21:36
배고픈유학생 님//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게 대원칙 아니었던가요. (형을 받고 난 후에라도) 를 빼먹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