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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17:38
급여는 지급준비하고, 본인과 연락되면 보내줄 준비하면 되겠고
회사는 징계처리 하고, 그에 따른 구상처리 해서 피해비용 받으면 되겠죠 뭐..
21/12/22 18:12
사유 보고 하고 책임자 급에서 해결해야죠.
보통 거래처면 물량 반품이 가능하거나, 주문제작품같이 반품이 안 되는 경우 결제를 분할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거래처 재량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기브앤테이크라 상대 거래처에게 상당기간 쩔쩔매게 될 겁니다. 댓글 위치를 잘 못 달았습니다.
21/12/22 18:07
발주를 그 직원하나가 전부 담당하지 않을테니
지시,발주,확인 이렇게 세 분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감봉) 취소가 가능하면 땡큐지만.. 안된다면 사장 또는 책임자가 대상 업체와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협의를 바야겠구요 나머지는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안고 가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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