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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08:43
전당방위의 인정범위가 굉장히 좁은건 사실입니다.
본문같으면 도망가라는건데 너무너무 좁게 느껴지긴해요. 심지어 가택침입한 경우에도 이러니
21/12/30 09:01
판사님께서 저 와꾸에 "칼이 꼽히기나 하냐!?!"라는 선입견이라도 가지신듯.....
+ 술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사람이 휘두르는 칼이 위협이 될리가 없다는 선입견도....
21/12/30 09:04
우리나라는 가택침입 후 칼을 휘두르는 강도의 칼 든 손을 잡고 못 휘두르게 겨우겨우 막으면서 대치하다가
강도와 뒤엉켜 넘어지면서 강도가 들고 있던 칼에 자기가 찔려 죽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사건도 정당방위 인정하기 싫어서 법원에 몇년 째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1/12/30 09:05
정말 어이없는게 정당방위도 안돼 자력구제도 안돼 근데 공권력은 소극적이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점이죠
높으신 분이 피해자일 때만 아주 철퇴를 내려주시니..
21/12/30 09:10
정당방위 8원칙 언급하는것 보니 경찰이 합의종용해서 합의로 끝난 사건을 마치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것처럼 그려놓았네요
정당방위 8원칙 그런건 경찰 자기네들이 만든것이고 실제로 형사실무는 그런거 없습니다. 특히 8번째로 무슨 상해3주이상이면 정당방위 안되고 그런건 더더욱 없고요. 그것과 별개로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좁은건 사실이긴 합니다
21/12/30 11:03
댓글로 맨날 팩트 정정해줘도
본문만읽고 욕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전 포기했습니다 크크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21/12/30 09:28
미국은 항시 총의 존재를 염두해두기 때문에 정당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영미권,유럽 국가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걔네를 알아야 좀 제대로 비교가 될텐데요
21/12/30 10:47
...즉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례성 심사 또는 이익형량 심사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독일 형법 제32조는 심지어 도망가는
절도범을 살해하는 행위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연방통상대법원은 행위자가 피해자를 쏘려고 총을 잡으려 할 때나 행위자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공격의 현재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피해여성이 항상 반복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자를 수면 중일 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공격의 현재성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독일 형법 제32조에 따라 장래의 위협적인 공격에 대해 현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쏟아지는 돌에 당황한 피고인은 총을 쏘았고 청소년 중 한명이 척추에 총을 맞아서 양측 하지가 마비된 사건에 대해 연방통상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계단에 서서 청소년들을 관찰한 것을 비난할 수 없고, 이는 정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한 공격을 유책하게 도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법한 공격에 대하여 필요한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공격자가 허가 없이 총을 소지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방어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불법총기소지 부분은 무기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출처 :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 - 문서 제목으로 구글에서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비교법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당방위 범위를 파악하고 있더군요. 제생각에 우리는 독일법과 문언과 형식은 비슷한데 저 이익형량 부분 같은 히든 패치? 가 살짝 적용되는 해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더군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부분..ㅠ
21/12/30 09:37
본문에도 나오지만 평소에 마인드 트레이닝을 안하면 칼을 보면 몸이 안움직이는데
이런 글 보면서 칼이나 몽둥이 보면 뒤로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놓아야 만약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닥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상상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면 멘붕오는게 정상이거든요
21/12/30 09:38
한국에서는 먼저 친 사람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전에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든 뭘하든 상관없어요 대신 소주병으로 위협만 하고 상대방이 날 안때리면 그땐 소주병으로 위협한 놈이 주옥되는거죠 그래서 그걸 약용하는 닝겐들도 꽤 많고 그런 놈들의 도발에 넘어가면 안되죠
21/12/30 09:43
가해자가 소주병으로 위협만 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가 빵으로
가해자가 칼들도 위협만 했고, 피해자가 선빵을 날려서 입원까지 시켰으면 피해자가 빵으로
21/12/30 10:24
판결까지 안 가고 그냥 경찰 합의로 저렇게 처리한 거 아닌가요? 이 나라 법이 정당방위 판결이 매우 빡센 건 사실이지만요. 건들기는 해야죠.
21/12/30 10:57
엘박스 같은 하급심 판례 검색 가능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정당방위 인정 케이스가 생각보다는 훨씬 많다는건 알 수 있으실겁니다.
21/12/30 11:36
안타깝지만 '듣거나 본 사람이 극소수' 라는 문구는 사실입니다.
정당방위 인정 케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대중들은 모르거든요. 그 윗 문장은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으나, 자신의 인지 범위 내에서 감정을 섞어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이니 딱히 허물이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21/12/30 11:54
정당방위 인정 케이스는 많겠죠....
근데 저런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라는 특정 조건의 케이스 역시 많은거 확실한가요? 기억은 정확히 안나지만 작년도 기사에서 판사가 정당방위 인정해준 판결을 소재로 후진적인 법률문화를 지적한걸 봤었습니다.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당방위를 통해 위법성을 조각한 사유가 거의 없었다는 내용의 논문도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21/12/30 12:21
그건 순수 법학자들이 범하는 통계의 오류죠
애초에 정당방위+과잉방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않거나 기소유예로 끝내버리고(이것은 통계로 잡히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검사판단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는 것만 기소가 되고, 그 중에 다시 정당방위가 인정된 케이스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중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위와는 별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1/12/30 11:46
격투기 운동하던 후배가 인부용역회사 관리감독
보조 아르바이트 하다가 술먹고 꼬장피우는 인부아저씨 제압하다가 칼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벌금 받았던게 생각나네요..아 집행유예였던가..
21/12/30 12:08
칼 맞았다면 피해자가 덮어주지 않는 이상 짤없이 특수상해입니다.
이건 벌금형도 없고 기본이 징역 1년입니다. 그냥 쌍방폭행으로 마무리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21/12/30 15:02
죄 맞습니다. 특수협박이에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가서 특수협박이랑 별 차이 없는데 본문 내용은 좀 이상하긴 해요. 어차피 둘 다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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