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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14:25
이건 좀 진짜 어지럽긴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아도 문제 저 선생님이 저렇게 냈어도 문제 그리고 바로 아랫문항이랑 모순인데;; 예외조항이라도 되나요?
21/12/30 14:28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61130&lsiSeq=183669#000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2항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1/12/30 14:35
펨코에서는 여성편향이라고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었다면 위아래 문항이 즉각 모순되는데 아래 문항에서도 여성이라고 특정지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생각해봤는데 실수 말고 뾰족하게 설득력 있는 해설이 생각 안나네요
21/12/30 14:44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제안은 전부 불법인데(애초에 성매매 자체도 불법이거니와)
'청소년 남성'으로 국한지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성별갈라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이 있고 말도 안되는 실수가 덧붙여진 것에 재확인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면 교육자료 자체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21/12/30 14:47
저도 궁금해서 교육자료가 뭔지를 보려고 했는데 잘 확인이 안되네요.
일단 아래쪽에서 3번 문항은 성구매 제안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는데, 이 해석에 따라서 보면 불법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별 구분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여성 청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문항이네요.
21/12/30 14:32
오류였다면 확인해보겠다 하는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문항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데 제대로 했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O 맞는것 같은데는 또 확인해본 이야기인데.....??
21/12/30 14:32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 거 보면 확인 한 후에도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거겠죠.
[로리는 범죄 쇼타는 취향] 소리하던 때랑 다를 게 없네요.
21/12/30 14:33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이 틀린 것 같긴한데 만약에 맞으려면 (성인 여자가) 남자청소년이랑 관계를 하는 것은 본인 성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런걸까요.
21/12/30 14:35
아...
성매매 제안 = 구매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사도록 권유하는 건 법조문의 팔도록 권유한 게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다? 홀리 몰리 과카몰리
21/12/30 14:44
딱히 실드라기보다는 아예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 출제자의 의도가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다른 뭔가가 더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납득은 안되지만)
21/12/30 14:39
아... 3번은 성노동자가 청소년에게 성구매를 하겠냐고 제안하는 내용이고
4번은 청소년에게 성노동을 해보겠냐고 제안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해석의 차이를 둘 만한 실낱같은 여지가 있기는 하네요.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실수보다는 이쪽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21/12/30 14:37
남성 청소년에게 성 [구매](판매가 아닌)를 하라고 권유하는게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용산역 이런데서 아줌마들이 꼬시듯이..
21/12/30 14:53
성 판매 유도 -> 불법
성 구매 유도 -> 불법 아님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청소년에게 성인이 구매 유도를 하는 것은 합법인듯 합니다?
21/12/30 14:41
뭐 예전에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부녀]라고 판단해서 남->여 트랜스젠더는 당해도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가해 대상은 무조건 [남성]으로만 한정지어져서 [여성]이 [여성]을 강제 성폭행 하는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논란인 법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이 안된 뭐 그런건가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21/12/30 14:53
4번청소년은 여자청소년만 포함이고
3번 남성청소년은 4등시민이니 불포함인가보네요! 마치 여성용은 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게 불평등하니 반대로 남자는 남자청소년이라 밝히고 그냥 청소년은 여성만 뜻하는 뭐 그런 쓸데없이 긴 사고를 거친건가
21/12/30 14:58
(여성이 자신의 성을) 남성 청소년에게 (구입하도록) 성매매 제안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였겠네요. 즉, 청소년과 관계 없이 남성은 성매매에 있어서 구매자인것이고, 남성 청소년 성매매는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성을 구입하는것이다. 라는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거고요.
21/12/30 15:44
윗분들 댓글처럼 의도한게 맞다면 제정신인가....?
진짜 심한말밖에 안나오는데... 지가 학생들한테 파는거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길정도로요..
21/12/30 17:18
보통 담당자가 링크로 자료뿌리면 담임이 클래스룸에 업로드하는 구조입니다
담임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답을 모르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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