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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01:21
폭언과 욕만 하던지 내보내기만 하던지 둘중하나만 하면 쌍팔년도 마인드구나 /아 좀 예민한분이구나 정도로 생각할텐데 둘다하면 그건 실드거리가 안되죠
22/01/12 01:21
애초에 저 할멈 말고 다른 할머니였어도 적절한 멘트는 아니었으니 사내 규율에 따라선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폭언과 욕설은 별개의 문제
22/01/12 01:45
대한항공 엔다이브 사태 생각나네요.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나다니는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로 부르면 해고사유가 맞다고 봐야죠. 군인이면 총 안들고 돌격하는 수준.. 접객이 떡인 직원을 계속 달고 키워야할 이유가? 동네 모텔도 아니고
22/01/12 01:47
폭언과 욕설을 한데다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짤라 버리는건 뭐 이견이 나올 필요가 없는 갑질인데, "할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니에요. 나오세요"라고 하는 워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아마도 호텔 정직원이 아니라 보안업체직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만약에 저게 정말 호텔 정직원이 한 발언이라면 저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짜른 것처럼 몰아가는데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니에요." 저는 이발언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고객님,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할머니인지 고객님인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니에요.' 무슨 잡상인 취급하며 대놓고 고객을 무시하며 차별하는 뉘앙스인데 이건 완전 정신나간 발언이죠. 거기에 '나오세요.'라는 명령까지...
22/01/12 01:47
애초에 뽑지 말았어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
할머니 혹시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먼저 상황파악하고 자리를 뜨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세요 하는 것만 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 아니면 바로 해고 박을듯합니다.
22/01/12 10:50
저도 동의합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최소 고객님이라고 표현했어야 하고,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나와라'라는 게 아니라 출입제한구역임을 설명하고 이동을 유도해야 맞지요. 저 일 자체가 해고 사유냐, 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애초에 뽑지 말았어야 하는 수준의 폐급 직원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22/01/12 02:05
해고를 다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정도로 해고가 쉬웠으면 애초에 노동유연화니 뭐니 필요도 없습니다. 저 발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걸로 자르고 폭언하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저건 솔직히 동등한 선에서 비교될 것도 아닙니다.
22/01/12 02:40
천룡인들은 아랫것들에게 준엄한 모습을 견지해야 그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현실은 그냥 할머니 소리에 발끈한 히스테릭한 반응인걸.......
22/01/12 03:16
보는 관점에 따라선, 허름한 손님을 함부로 대하는 특급호텔 직원이 오너에게 걸려 해고당하는 일종의 암행어사물 내지 정의구현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2/01/12 04:12
여기 관계자 외 출입 불가 구역이라 바깥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해도 오너 일가가 듣기엔 애매..하다 할 정도인데 여기 함부로 어쩌구는... 해고랑 욕설은 좀 너무했지만 서비스직이 하기엔 좀 그렇죠
22/01/12 04:17
오너 일가는 할머니란 단어에 화가 났을거라 생각하지만 직원도 문제 있는거죠.
중요한 계약 도장 찍으려고 온 사람이 저 직원한테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니 나가라는 말을 들어 불쾌해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
22/01/12 06:36
이것보다 심한사유로 해고했던 케이스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게 부지기순데.. 이정도 사유로 해고는 말도안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수 없다는 근기법 23조는 생각보다 빡센조문입니다.
22/01/12 07:07
호텔 직원들에게 긴급 응대 연락이 갔겠죠
오너부인께서 오실 예정이니 예상 동선상 심기가 불편할 사항을 해소하고 오너라 필수 방문예상지 정원에 갔더니 웬 할머니가 떡하니 있네요 오너부인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었네요
22/01/12 07:21
해고 안 되는 사유고 소송할 자격도 있지만, 만약 저 사람이 해고 안 되었어도 자기 발로 나갈만큼의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았을거 같긴 합니다.
22/01/12 08:01
저분 성깔이면 할머니 얘기 나오는 순간 하이힐 벗어서 직원 머리에 내다 꽃았을 거 같은데
조용히 해고만 시키고 끝났다는 게 놀랍네요 물론 해고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2/01/12 09:42
저 할머니 성격상 그동안 저 정원에 자기 말고 다른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걸로도 성질 엄청 부려왔을겁니다. 보안업체 쪽에서도 오너님 말고 아무도 못들어가게 하라고 직원교육 단단히 시켜왔을거고요. 그러니까 왠 할머니가 들어가있는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할머니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돼요 했겠죠.
22/01/12 10:03
폭언과 욕설이 있었다고 하고, 같은 노동자로서 감정이입을 하고 봐서 그렇지.
직원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잘못을 한건 맞죠. 저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곳이고, 그 중에서 최상급일텐데 고객한테 저따위로 하던걸 오너한테 걸린거잖아요? 뉴스 짤방도 조금 어이가 없는게 '이씨를 할머니라고 불렀다가 당일 퇴사' 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핵심은 위에 분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할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데 아니라고' 죠. 물론 해고는 심했다 징계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22/01/12 10:41
언행이 부적절함 -> 고객님, 선생님, 어르신도 아니고 할머니 / 함부로 오는데가 아니다 = 잡상인 취급
멍청한 대응을 한 직원 잘못이 맞는데, 그보다 앞서 직원의 기본 능지가 좀 많이 의심되는데 웬 할머니가 오너일가만 들어오는 정원에 있으면 한 번쯤 자기가 모르는 오너일가나 친척, 일가 손님 등이라고 생각할 건덕지가 1도 없었을까요?? 그랬으면 혹시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라고 확인하는게 우선이었을텐데요. 설마 저분이 자기 못알아봐서 폭언+해고크리 띄운 건 아닐 것 같고.. 별개로 폭언 및 해고는 갑질이 맞죠.
22/01/12 10:46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 짤린 직원도 언행으로 갑질한 것 같네요. 욕먹어도 할 말 없었겠어요. 평상시 고객 대응시 태도 등도 그려지고..
여러모로 부적절한 직원이긴 한 것 같네요.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 해고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폭언하고 당일 해고하는건 선넘었죠. 징계도 아니고..
22/01/12 11:12
아무리 봐도 이명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서비스직이 고객에게 "할머니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는 게 폭언과 욕설을 듣고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을만한 발언인가요...? 폭언과 욕설은 공연성만 있으면 범죄인데. 실제 고객이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 들었다고 저 직원 짤라달라고 하면 진상일 것 같은데요.
22/01/12 11:23
조양호 회장은 경영능력도 좋았지만 성격도 개차반과는 거리가 멀었다는게 중론이고
삼남매의 승질머리는 대부분 저 분한테서 왔다고 알려져 있는지라..
22/01/12 12:02
이것도 네티즌들 무슨 별 사건도 아닌 것에 집중 포화 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재벌가 사람들이 저럴 건 아니지만 저분이라면 뭐
22/01/12 12:18
호텔 종사자가 할머니가 뭐냐.
하이야트 정도면 짤려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이 회장이 갑질했다 할수도 있겠지만요. 그와 별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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