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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12:17
개인적으로는 장사에 마진남는거 안 남는거가 혼재되어있는건 당연하다면 당연한일이라고 봐서
어느 업종이든 마진 안남는거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유가 납득이 안가도 입장거부야 점주가 할수있는일이고, 그걸로 욕하거나 이미지가 안 좋아질수도 있는거고.
22/03/17 12:17
입장을 거부하는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저건 '10kg먹는 중에 더 못먹게' 한게 아니라 10kg 먹은 손님이 다시 오니깐 입장을 막은거라서.. 그걸로 인해 가게가 욕먹던 어찌되던은 점주가 선택하는 일이고 점주가 입장 거부하는건 권리라고는 생각되네요.. 그래서 망하면 점주 탓인거고..
22/03/17 12:24
저는 많이 먹는다고 입장불가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노키즈존처럼 할거면 무한리필 홍보해놓은 곳에 10kg이상 먹기 금지 라고도 같이 써놔야 인정할 거 같아요 자기 유리한 것만 써놓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22/03/17 18:02
모든 거래는 (내가 합의한)이 생략된거죠.
저 식당에는 주인이 손님을 받기로 합의한이 생략된거구요. 돈냈는데 많이 먹는다고 내 쫓는것도 아니고 아예 손님으로 받기 거부한거라면 아무 문제없죠. 식당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2/03/17 18:52
무한리필이라고 써놨으면서 많이 먹는 사람 입장을 금지하니까 그렇죠
그럴거면 '무한'리필이라고 쓰지 않거나, 얼마 이상은 먹지 말아달라고 써야 한다고 봅니다
22/03/17 23:52
손님으로 받을지 말지는 얼마나 먹을지 이전문제죠.
이건 고기양을 제한한게 아니라 손님으로 인정을 안한거니 무한리필이란 이름을 쓴건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22/03/17 12:26
입장거부는 주인 재량 아닌가요?
그거 소문나서 혹시나 장사에 타격이 있다는 가능성을 주인이 안고 가겠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모르겠는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22/03/17 12:29
입장 거부를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그럼 몇 kg 이상은 못 먹는다고 공지를 미리 해야죠. 많이 먹는다고 금지할거면 최소한 무한 리필이라는 이름을 써선 안되잖아요.... 4회 리필 5회 리필로 바꾸면 됨.
22/03/17 12:37
저렇게 많이 먹는사람 냅두면 다른 일반손님까지 같이 피해봅니다. 장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거든요 점주야 공지 제대로 안한게 문제라면 문젠데 가게 망하는것 보다야 욕먹는게 낫죠 저 손님이란 사람도 거부한다고 몸싸움한거 보면 욕도하고 난리났을텐데 좋게 보이지도 않네요 손님 입장은 또 아니라고 하니 두고보고 판단해야겠네요
22/03/17 12:39
리필해서 계속 먹는 도중에 내쫓은거면 무한리필이라고 하면 안되는 게 맞지만,
[주인생각으로는] 진상손님이라고 안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무한리필인거지 무한입장은 아니지 않나....크흠; 노키즈존이나 술먹고 주정부린 손님 안 받는 건 흔하지 않나요; 저 주인에게는 그런 손님인 거겠죠.
22/03/17 12:4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무한리필 해봐야 사람들 대충 그 가격만 먹고 가는데, 단체도 아닌 개인손님이 저정도 먹는건 손해 감수하고 좀 대범하게 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보통 그래야 장사가 잘되는데...
물론 입장거부도 존중합니다.
22/03/17 12:51
먹던 거 내쫓은 것도 아니고 입장 거부인데 논란이 될 게 있나요
업주 말이야 과장이겠지만 진짜 10kg라면 최소 반나절 판매분량은 될텐데 이러면 동시간 대에 입장한 사람들과 이후에 입장한 사람들은 똑같은 돈 내고도 고기를 못 먹거나 주인이 입장을 못 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2/03/17 12:54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kg는 너무했네요 크크
푸드파이터도 이정도는 못먹지 않나요? 열번 리필했다는데 한번에 1kg 꼴인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22/03/17 13:03
이게 다툴 거리가 되나 싶습니다.
"그냥 막을 수 있다" 죠. 10kg라는 일반인 기준으로 가능한가 싶은 중량을 먹는 이레큘러에 대한 거부인걸요. 이걸 또 몇 kg라고 공지하는것도 웃기네요.
22/03/17 13:07
입장거부야 음식점 주인 맘이겠지만 그래도 음식점 대문앞에 사람들 잘보이게 고지를 해야겠죠. 그래야 많이 먹으려는 손님들이 저 음식점은 피할 거니까요.
22/03/17 13:07
원래 장사라는게 다 저럴수밖에 없죠.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하루종일 앉아있는것도 제한은 없지만, 그 손님 다시 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22/03/17 13:07
사실상 무한리필인거지 정말 무한으로 먹으라는 말은 아니니깐 점주 입장은 이해가 가네요. 돈벌자고 하는 일에 돈을 잃게 되면 당연히 싫겠죠.
22/03/17 13:22
10번 리필했으면 했다고 하지 2,3번 리필했다고 거짓말은 왜 할까요
무한리필이라 10번 리필해도 상관없을텐데 양심은 찔리나 보지요?
22/03/17 13:34
Kg 로 제한걸면 다먹고 나가면서 1kg 만 먹었으니 나머지 포장해달라는 사람 나올겁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냥 따로 조건 달지 않고 거부하는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22/03/17 14:08
손님이 매번 저렇게 먹은게 옹호까진 아닙니다만
무한리필이라는 이점으로 얻은 수익으로 저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으니까 내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리스크는 버리고 이득만 취하고 싶다는 건 좋은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22/03/17 14:14
라스베가스 도박장도 너무 잘 해서 따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요?
그런 느낌이려나요? 근데 제 관념으론 이거나 그거나 치사하긴 한거 같아요.
22/03/17 14:25
저는 사실 제일 이해 안되는 영역이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려는 분들이에요.
무한의 정의가 어떻고 입장거부할거면 고시해야지 등등 무슨 고깃집 하나 장사하는데 온세상 변수를 다 고지해야 하나요. 상식이란 단어가 괜히 존재하는게 아니죠. 상식적인 범위에서 먹어줘야 거래인것이고 개인의 특수한 식사량을 무한리필점주들이 공동 부담해야 할 의무도 없는것이고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10번리필까지 참았으면 업주도 최소한의 상식은 지킨것이고, 다음 입장 막아도 상식적인 범위라고 봐야죠. 무한의 정의 어쩌고 하시는분들이 분명 자영업자는 아니겠지만, 그런논리면 뷔페에 음식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지 말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비닐소재가 아닌 플라스틱용기에는 담아도 된다. 그걸 막을거면 기재했어야지.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궁금합니다
22/03/17 14:39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함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말씀하신 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닐봉지가 아니라 가져가지 말라는 것에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에 가져가면 진상이라는 인식에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데 무한리필이 사실 무한리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함의는 아직 수용이 안 된 것 같네요.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고 사람들도 수용하는 식으로 변화하면 그게 상식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22/03/17 22:25
대게 웃기시네요.
님 상식은 바른 상식이고 무한리필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상식은 틀린 상식인가요? 솔직히 1. 무한리필이지만 많이 먹으면 안됨 2. 무한리필은 시간제한안에 먹는건 자유 이건 투표하면 2번이 우세할거같은데요. 입장거부야 된다 안된다라고 나뉠수 있지만 무한리필의 정의를 님이 취사선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됨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해버리는 황당하네요.
22/03/17 14:32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손님들도 결국 점주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손님 대 점주"의 구도가 아니라 "통상적인 손님 대 그것을 뛰어 넘는 대식가"의 구도죠. 대부분의 손님들이 대식가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값을 올리거나 고기 질을 떨어뜨리거나 식당이 문을 닫거나, 입니다. 일반 손님에게는 어느 경우건 손해죠.
22/03/17 14:47
다 떠나서 어떤룰을 극한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꺼려합니다.
나이롱 보험 환자덕에 보험료 오르는 것처럼 저런분 무한으로 받으면 결국 가격 올리거나 폐업하거나.
22/03/17 15:41
상식이란것도 살아온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니 '이정도면 되겠지'하는 선이 서로 다를거잖아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상식'에 맡길게 아니라 돈이 오가고, 서비스가 오가는 만큼 서로 불쾌하지 않도록 해당 점포가 무한리필의 허용 범위를 '규칙'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해당 가게 주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게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것인지 명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제한 등으로요. 그렇게 했는데도 장사의 아다리가 안맞는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형식으로해서 많이먹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된다고 생각해요.. 첫주문은 기본으로 이런저런 부위랑 여러 구이용 채소같은게 함께 인수분만큼 제공되고, 다 먹었을시에 무한리필 된다던지, 여러 부위를 셋트로 주문하도록 변경한다던지 등으로.. 저라도 가게주인이면 해당 손님같은 사람들은 어떻게서든 못오게 할듯.. 10키로라니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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