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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14:51
버튜버를 인터넷방송인으로 보냐, 설정과 컨셉을 가지고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보냐의 관점같습니다.
드라마 혹은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에게 욕을 한다고 연기한 배우에게 욕을 한건 아니니까요. 생각할게 많은 부분 같습니다.
22/03/31 14:58
현 버튜버의 트랜드는 배우나 성우를 전생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니까 캐릭터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버튜버 소속사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배우나 성우의 사진 지우기죠.
22/03/31 14:54
버튜버의 특성상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을 반영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맞게 고소 성립이 되어야죠
고소 성립하는 연예인, 유튜버 등한테도 상상도 못할 정신나간짓 하는 인간이 하늘의 별만큼 많은데 고소 성립 안되면 찐으로 정신나간 인간들이 얼마나 나올지 상상이 안됩니다
22/03/31 15:04
애니 캐릭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컨셉놀이/부캐놀이 방송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그맨 김해준 씨가 [카페사장 최준] 컨셉으로 출연한 영상에 대해서 https://youtu.be/xtuy9Imuspc (1) 최준 행동 역겨움 (2) 최준 얼굴 역겨움 이런 2가지 댓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의 경우 최준이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모욕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2)의 경우 개그맨 김해준 씨 자체에 대한 모욕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3/31 15:00
구글번역해서 읽어보니까, '버튜버'가 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 및 캐릭터 뒤에서 말을 하는 [배우]로 구성된다고 할 때,
[버튜버에 대한 모욕이 캐릭터에 대한 모욕인지 배우에 대한 모욕인지]가 논점인 것 같으네요. - 버튜버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겼다고 함 - 댓글로 "편부모니까 상식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달림 - [배우]가, 이 비난이 [배우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정확히는, 댓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 위하여, 댓글 작성자의 인적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인터넷 접속 업체는 이 비난이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인정 정보 제공을 거절함 - 법원에서는 [캐릭터의 활동은 원고(즉, 배우)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 하에 원고 승소 판결함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 같은데, 아마도 해당 댓글이 [음식을 남긴 행위에 대한 모욕]이니만큼 [행위를 한 배우에 대한 모욕]인 것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에서 '편부모'라는 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근거가 있다면 캐릭터가 편부모라는 건지 배우가 편부모라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도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르게 말하면, 모욕이 [캐릭터]를 향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03/31 15:00
사람으로 성립안해도, 사실상 기업브랜드 or 상품으로 상정하면, 얼마든지 대처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상의 인간체나 동물을 부분적으로 사람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법안은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니, 고소할 수 있는 것도 말이 되는거 같습니다?
22/03/31 15:21
위에 애니 캐릭터 얘기도 나왔지만 사람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냥 캐릭터로만 보고 따지면 웃긴 얘기가 되는 거죠. 가령 뽀로로나 이루다한테 패드립쳤다고 기업브랜드니 상품이니 어쩌고 하면서 고소한다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되죠. 뭐 저는 사이버명예훼손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통매음 같은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좀 말이 되게 운영해야지 싶습니다.
22/03/31 16:18
펭수 가능할 것 같다는 것도 사람의 연장선상에서 사유한 거라 봐서요.
"성립안해도"가 되려면 그럴 만한 케이스로 따져야... 정말 인격적 요소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느낌이 이상하죠.
22/03/31 16:19
특정성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마망처럼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배우에 대한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배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22/03/31 16:52
- 일단 한국이 아니라 일본 판결이고(잠깐 검색해본 바로는, 일본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과 관련된 판단이 한국보다 덜 엄격한 것 같습니다)
-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판결이고 - 손해배상 여부 자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된 판결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3/31 17:54
제가 인용한 저 주장[배우 인격 반영 어쩌구저쩌구]이 손해배상 청구에선 별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배우 본인을 모욕한 것과 무관하게 캐릭터로 인한 수익에 악영향을 끼쳤으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그걸 진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않나 싶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중상비방의 건에 가깝게 생각하는게 옳지 않나 싶고, 또한 단순모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싶기도 하네요.
22/03/31 16:20
버튜버는 양친이 살아계시는 성우이고 버튜버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고아 설정일때, 부모없이 못배우고 자라서 저 모양이다 패드립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속 장첸 캐릭터에게 인간쓰레기라고 욕하는것은 인정인데, 윤계상 배우에게 욕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윤계상 배우가 장첸 캐릭터로 설정하고 방송을 하면 장첸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22/03/31 19:51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 악플이 액터에게 향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 처리는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문제는 이를 형사로 다룬다는 점이라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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