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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11:48
아파트마다 룰이있을겁니다. 오토바이를 차량 주차하는데 주차를 하는게 정당한 곳이면 굳이 저렇게 끼워넣어서 주차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구석진곳이 아니라 보통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구역이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룰을 따르면 되는거죠. 차량과 오토바이가 똑같은 주차비를 내는데 주차칸을 못쓰게 하는거라면 그건 문제겠죠...
23/02/26 12:17
지기 싫은 기분은 알겠지만 무리수 두시는 거 같은데요... 남의 집 주차장이라는 주장을 해보고 싶으신 건지? 주차에 관해선 사륜차나 이륜차나 똑같은 취급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셔두요
23/02/26 12:23
아파트에 존재하는 지하주차장 등의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주차장법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통제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3/02/26 12:31
'사유지'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그럼 정부기관 주차장에만 주차장법이 적용된다는 말인지...?) 대충 찾아봤더니 한 변호사의 영상이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EF8fAKqUc 1.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과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다 2. 공동 주택 주차장도 주차장법상 주차장인 "부설주자창"에 포함이 된다 3. 주차장법에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해당 공동 주택의 자치규약인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선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군요. 법률에서 주차시에는 자동차랑 이륜차를 같은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파트 떼법이 적용이 될려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치면 '벤츠는 주차불가' 이런 것도 먹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23/02/26 12:34
그렇군요. 그 예전에 얼핏 지나가듯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네 마네 설왕설래 했던거 같아서 뭔가 다를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극단적으로 칸 정가운데 오토바이를 한 대씩 주차면 네개 다섯개 쓰면 입주민들이 납득을 못 할거 같은데.. 극단적인 예겠지만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벤츠는 주차불가 예시를 들어주시니 갑자기 궁금해진게 BMW 한참 불날 때 주차금지한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건가요..? 태클은 아니고 궁금해서..
23/02/26 12:40
유러피언드림 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법이니 자꾸 차가 폭발을 하더라 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겠지요. 오토바이니까 안된다는 건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23/02/26 12:47
멍멍이개 님// 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겠군요..차라리 오토바이는 주차 한 면을 4분할 해서 4대가 세울 수 있게 위치를 잡아야 한다, 정도는 납득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02/26 12:27
말씀하신 이륜차 주차 권리는 사유지 주차장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사유지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얘기가 다르긴합니다.)
아무튼 무리수는 멍멍이개님이.. 아파트 주자창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르는거라, 아파트 룰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초법기관인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사유지까지 모든걸 다 제한할수있는 초법이 아니에요..
23/02/26 12:39
위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유지가 아닌 주차장이란 국유지에 세워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23/02/26 12:30
예전에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일반인도 주차할수있게 아파트입대위에서 의결한다음에 그 내용을 엘베에 붙여서 전국적으로 조리돌림 당한 아파트 생각나는 댓글이네요.
법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것까지는 선넘었다는 이런느낌? 일반적으로 법보다는 관습이나 관례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법과 상충한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겨서 될일이 아니에요.
23/02/26 11:08
저거 그냥 자리맡으려고 차 자리에 오토바이 세우는거 아닌가요. 지인중에 저러는 사람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차를 한대 더 사서 해결하더군요.
23/02/26 11:12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 배려로 안 하는 거 아니었나요? 주차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일 텐데요. 밉상이긴 한데 별문제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23/02/26 11:25
인간이란 이기적인동물이니까 저런 행동을 막기 위해 규칙을정하는거죠 . 아파트 관리수칙에 오토바이 주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지. 인간적인? 합리적인 대화등으로 해결 안되죠
23/02/26 11:50
요즘처럼 측은지심,배려심이 호구짓으로 바뀐 시점에 저런 행동이야 자신의 숨은권리찾기 인거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자리를 차지한거지 남에게 해를준건 또 딱히 아니니 마음에 걸릴게 있겠습니까
23/02/26 11:53
오토바이가 주차비를 내면 문제없는거고 주차비를 안내면 문제인 상황이네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토바이 주차비를 따로 받지않고 자투리 공간에 오토바이 차주들이 알아서 주차를 하더군요.
23/02/26 13:09
당연히 남을 배려안한 이기적인 행동 맞다고 생각해요. 요새 아파트 다 주차공간 부족한데 이륜차로 자리잡기라뇨. 합법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안됩니다. 이번에 학폭으로 논란된 정순신씨도 불법적인 행동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엔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양아치짓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ㅠ
23/02/26 13:45
한 칸에 두 대 주차를 했으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칭찬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합법이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쁜 짓이냐 이기적인 짓이냐를 떠나서 저걸 못하게 하는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떼법 양아치짓이고요
23/02/26 13:34
자리잡기라니 이륜차도 찬데요
이륜차 자동차 자리에 대면 주차비 받잖아요 이륜'차'라서요. 국가에 자동차세 내고 아파트에 주차비 내면 그게 차지 자전겁니까? 둘 다 본인 차라면 동일인물이 주차장 한 칸 점거한건데 무슨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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