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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13:16
용산을 거친다는 건 100프로 개소리고, 전파 미인증이여도 자가사용 1개 목적 수입가능하고 이번에 관세관련 개정하면서 1년 지나면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게됐습니다.
23/03/10 13:22
전파법은 위에서 설명해주신대로고, 관세법에서는 상용목적으로 다량 들여온 물품을 신고 없이 파는 보따리상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구하는건 소량에 개인 사용 목적이라 불법이 아니에요. 중고거래도 가능하고요.
아마 본문의 사람은 옛날 일본 가전기기 보따리상 만연했던 시기 이야기를 착각한거 같네요.
23/03/10 13:32
정확히 말하면 전파법상 개인직구물품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개선계획에 의해 이게 허용되도록 개정된 것이죠.
23/03/10 13:20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결론: 전파법 위반 / 밀수는 개소리다 참고로 예전엔 개인수입한 물건을 중고거래할 경우 [법적으로는] 위법에 해당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구매 후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3/03/10 13:29
뭐 개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CPU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구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판매 중인 정품 CPU도 전파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거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인증받았으면 KC마크라던가 아니면 매뉴얼에 인증받았다고 어디 쓰여있기라도 할텐데 그런거도 못본거 같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CPU는 스스로 클럭, 즉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아니므로 인증 안받는다는 얘기가 있군요. 메인보드는 받아야 한다고..... 아마 그러면 컴퓨터 부품중에서... 램, CPU, 메모리카드... 이정도는 전파 인증을 안받겠군요. 그외 부품들은 전기가 들어가기만 해도 스스로 자체 클럭 소스로 동작할 것 같은데... 그래픽 카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PCI 클럭으로 움직이는건가? 자체적으로 따로 움직이나..? 옛날 그래픽 카드는 버스 클럭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램댁같은건 PCI 클럭하고 상관없으니 인증 받아야 할 것 같은...
23/03/10 14:22
ssd나 튜닝메모리정도 제외하면 최신 메인스트림제품보다는 좀 철지난 희귀템들이 싸죠
(철지난 익스트림 cpu나 옵테인 ssd같은거) 국내정가는 수정이 안된 경우들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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