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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00:37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명 빠지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아 반려할 수 있죠. 무한반려하면 문제겠지만 ㅡ,.ㅡ 사유에 호날두 라고 쓰면 쓴 사람도 정상은 아님...
23/03/12 00:42
호날두 짤은 저 사람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다른데서 퍼온거 같고...
회사의 사정으로 반려를 하려면 팀장이 팀원한테 사유를 묻는게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해서 연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의 사유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조율해봐야죠. 위의 사례 보면 그냥 단순히 바빠진다고 막은거 같네요.
23/03/12 00:46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문항으로 반려하려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동시 휴가 청구할 때 휴가 청구하는 거 아니면 반려하는게 무리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인원이 부족해서 한명빠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반려했습니다. 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3/03/12 00:47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3&bbsNo=9&nttNo=133666
업무지장과 사업운영의 지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네요
23/03/12 00:51
아 저는 [중소기업일수록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명 빠지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아 반려할 수 있죠.] 이걸로 반려하는게 무리라는 뜻으로 댓글 쓴겁니다. 저도 첨에 한명빠지면 힘들어서 반려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23/03/12 00:50
사유는 뭘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쓴다고 했을때 못 쓰게 하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한명 빠져서 운영에 지장 있다면 그 회사는 그럼 1년 내내 휴가 못 쓰나요? 그런 이유는 안됩니다
23/03/12 10:13
엄근진 하자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회사 망하는거에 가까울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연차휴가로 인하여 작업 인원이 감소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거나 특정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대체 근로자 및 업무 대체 방법의 확보 곤란 등은 통상 예견되는 것으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라고 볼 수 없다. 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한 해당 업무의 지장 내지 특정 업무의 지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누57171 판결)]
23/03/12 10:41
참고로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 최소 몇십억은 넘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경우는 해당 없다고 보는게 좋아요. 근데 보통 저때 안쓰면 안되겠댜고 대화를 하죠
23/03/12 11:04
몇십억은 너무 대기업 기준 아닌가요 흐흐흐
1년 매출이 십억 안되는 곳들이 훨씬 많을텐데 대부분은 5인이하 사업장이 더 많죠... 5인 이하는 사람 더 뽑을수가 없음, 그러면 5인 이하가 아니니깐...... 근데 보통 저때 안쓰면 안되겠댜고 대화를 하죠 - 이건 맞습니다, 보통은 그날은 이래이래서 안되니 다른날 안되냐 서로 협상?을 하죠
23/03/12 00:45
사유알아야 하는게 진짜 웃기긴해요. 권력마냥. 진짜 예전 회사는 걍 쓴다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23/03/12 00:53
저는 연차 결재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사유 적는 란을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총무 인사 복무관리 이런 쪽 분들이 입을 모아 무슨무슨 규정상 사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일괄 '개인사정'으로 적는 걸로 됐습니다...
23/03/12 01:02
저희회사는 연차사유 쓰는 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써오던거라 이상함을 못느끼겠지만 월급줄 때 어디다 쓸건지 이유 안물어보는 거랑 똑같은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기 조절은 팀내에서 좀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다들 동료들 배려하니까 한번도 문제있었던 적이없습니다.
23/03/12 01:06
익숙함의 무서움인데
여기선 걍 이게 맞는갑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의심조차 안 하게 됩니다. 대학생 똥군기짤이 요즘도 간간히 나오는 이유죠
23/03/12 01:14
요즘 불경기라서 회사입장에선 연차쓰면 좋아할거고, 저도 쓸수있는만큼 쓰고싶지만
한명이 빠진만큼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하니 쓰고싶어도 눈치 보이긴 하죠.
23/03/12 03:46
휴가 사유 쓰는 건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기업도 있는데요 뭘...
해외여행 놀러가면 잘 놀러와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담배한보루 사다주면 안 되냐고 부탁합니다... 에휴... 에휴... 해외여행을 간다고 안 쓰면 중간에 회사에서 전화올 떄가 있는데 로밍중이면 상대방에게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메세지 떠서 들키기 때문에 거짓말 칠 수도 없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던 때가 너무 많네여...
23/03/12 08:00
실무에서 직원이 연차써서 회사가 휘청하는게 아니라면 (그 날 이 직원이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유 등)이 아니면 연차 쓰게 합니다.
연차사용을 막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은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 연차사용 못하게하는것도 "대체인력 뽑아라"라고 판정하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2966 [판례로 본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핵심 쟁점은]
23/03/12 09:16
허가와 신고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차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인데, 팀장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잘못 이해하고 꼰대질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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