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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11:39
로펌측에서 7천을 제시해준거보면 그거보다 낮게부르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거같은데요 3천이라도 받으려면 처음엔 그보단 높게 불러야
23/11/24 11:58
일단 가해자는 정신이 온전하진 않은 거 같네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합의금이 형사합의금만 말하는 건지, 오토바이 등 민사적 손해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합의금이라면 전치 2주의 상해 합의금으로 로펌에서 7천에서 1억을 부르라고 했다고요? 흠... 특수폭행이라고 해도 보통 합의금 시세가 주당 50~15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23/11/24 14:11
제가 보기에 로펌 이야기는 그냥 자기 액수 3000만원을 정당화 시키는 용도 같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천 천오백 수준으로 보이고요.
23/11/24 12:12
선처는 어쩔수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는거죠...
저건 저사람이 도로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배달부를 골프채로 작정하고 휘두른건데요. 골프채로 연약한 다른부위 맞았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23/11/24 12:25
뭐 그럼 좋겠지만...
현실은 가해자측에서 5백 정도, 많으면 천만원 정도 공탁 걸고, 나머지로 좋은 로펌 변호사 고용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이니까요.
23/11/24 12:41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거 까진 잘 모르겠네요.
다만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합의 시에 형량 감소가 목적이라 합의해서 감소되는 형량(벌금액수, 형기 등)과 합의금 사이의 일종의 공식이 있는 편이고, 피해자가 너무 높게 부르면 가해자가 시세대로 공탁해서 법원에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어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세보다 많이 높은 합의금은 여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 상황 같은게 걸리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도 있을겁니다.
23/11/24 12:59
초범이 아니라면 거의 100% 실형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나이도 어린데 초범이 아니라면 심지어는 직전 사건으로 집행유예같은게 걸려있을수도 있구요... 아마 그래서 로펌에서 세게 부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1500 아니면 못내겠다고 한건 자식을 반쯤 포기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니 직전 사건때도 합의금 왕창 줬었겠죠... 그게 무의미해졌으니 걍 멘탈을 놔버린게 아닐까... 감옥 갔다오면 혹시 좀 정신차릴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23/11/24 16:54
일 벌이기 전에 미리 위험성을 예상하는 게 어렵죠. 얼마나 아픈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를 명확히+자주 측정할 수 있어야 가둬둘 사람을 지정할텐데, 그게 될 거 같으면 환자만이 아니라 그냥 전인류 대상으로 프리크라임(마이너리티 리포트) 돌리는 게 나을 거고요. 그런 정량화된 근거가 없는 이상 '대충 아프다 싶으면 가둬두는 세상'이나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게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3/11/24 14:04
스쿠터 730만원 짜리 리스비가 매월 120이라니 6개월 단기 계약인가? 그게 리스냐?? 할부구매지
게다가 안장 외관 플라스틱 부숴졌는데 260 수리비에 6개월 수리기간 필요?? 무슨 스쿠터가 해외 수리만 가능한 초정밀기계인가? 로펌에서 7천 ~1억을 불렀는데 자기는 3천만 불렀다?? 스쿠터 730만원 외관 좀 깨지고 2주부상에? 합의금도 삼성동 프리미엄인가? 크크크 상대방이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장난질 치면 안되지 이 양반아 1500만원이면 충분한 액수구만 2배 불러놓고 로펌 운운하다니 쯧쯧
23/11/24 14:45
합의는 피해자가 해주는거라 충분하다는 기준은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1억준다 해도 합의원치 않고 법의 처벌을 원하면 공탁거는수 밖에 없고 결국 특수폭행전과 올라가는거죠. 피해자 입장에선 번거로워도 민사로 받을수 있는데 쌍방폭행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기로 습격당한 상황이라면 적당히 합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23/11/24 15:33
뭐 본인이 1억준다해도 합의 원치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3천 부르는 것은 합의를 바라는 것 같고요. 솔직히 피해자 내용이 좀 스러운 면이 있어요.
23/11/24 15:22
좀 찾아봤는데, 합의금 올려보려고 보배에 올렸다가 호응이 안좋아서 글삭튀한 거 같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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