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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19 18:23:02
Name 마른남자
Subject [질문]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장에서 경비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시간 문제
저는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침은 조회로 야간은 석회로 30분씩 일찍 출근하는걸 강요받고 있고 팀장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3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휴게시간 문제
정해진 휴게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간에는 점심 야간에는 석식,야식,조식 등의 밥먹는 시간은 있지만 이마저도 다음 근무자와의 교대를 위해 20분이내로 끝마치고 근무지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근무일지 등의 증거는 확보했는데 이 휴게시간 또한 진정을 넣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CCTV 감시
검색해본 결과 CCTV의 본래 설치목적 외에 직원의 근무행태를 감시하거나 관찰하는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직장의 팀장이 직원 감시를 위해 자주 CCTV를 돌려보고 해당화면을 인쇄까지 해서 잘못한 직원을 조회시간에 문책까지 했는데 팀장을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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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9/09/19 20:27
수정 아이콘
제가 노무사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조회, 석회도 근무시간에 들어갑니다.
2.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자.
3. 이건 경찰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거 같네요. 보는 것을 넘어서 무단으로 cctv를 인쇄하는 건 다른 문제도 걸릴 거 같은데요.
19/09/19 20:47
수정 아이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당 1시간 아닙니다.
홍승식
19/09/19 20:49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사탕
19/09/19 21:40
수정 아이콘
1,2 번은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해당 없습니다.
Openedge
19/09/19 22:28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보니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인데 야간 근무가 12시간이 넘어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 안될듯 합니다?
콩사탕
19/09/19 22:58
수정 아이콘
야간에 휴식시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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