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04 10:23:04
Name K5
Subject [질문]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연차수당으로 다 준다는게 가능한가요?
여자친구가 5인 미만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장이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연차수당으로 다주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좀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연차 수당을 1.5배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5인 미만 회사는 그것도 적용이 안된다는게 맞나요?

뿐만 아니라 월급이 지연돼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회사에서 납부 해야하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두세달씩 미납이 되기도 하구요.

중소기업 세금감면 (3년간 갑근세 면제)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여자친구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그 혜택도 못 보고 있구요.

여자친구는 청년채움 때문에 내년 초까지 버텨야 해서 참고 다니는데

사장이 정시 퇴근 하는것 가지고 청년드라마들 처럼 10시 11시까지 일 해줬으면 한다고 하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윤지호
19/11/04 1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보료 국민연금 세금을 못내고 있고 월급조차 밀리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제대로 나올리가 있나요 -_-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빠른 퇴사가 답일 듯 합니다
퇴직금 받는것도 고생하실 수도 있을것 같아요 ..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 수령해가면서 퇴직금까지 바래? 이런 식으로 나올수도..ㅡㅡ;
19/11/04 10:31
수정 아이콘
연차수당 1.5배로 주는 것이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기본입니다.
실제로 잔여 연차분에 대해 돈으로 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월급도 지연되고, 세금도 제때 못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돈으로 다 챙겨주겠다?
저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청년채움공제에 회사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 확인부터 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오후 11시까지 일해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돈을 주고 일해주기를 바래야지요.
내년초까지라고 하시니, 청년채움공제 수령 금액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손절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네요.
트루할러데이
19/11/04 10:39
수정 아이콘
말씀 해주시는 것 처럼, 기본 급여가 미납되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줄리가 없어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채움 공제도 기업 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도 제대로 납입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빠른 손절 각입니다.
19/11/04 10:49
수정 아이콘
원래 5인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는 연차라는 이름으로 알음알음 급한 일등에 써 온 것 같은데 사장입장에서는 그것도 불만이었나 보네요.
연차 금지하고 수당으로 준다고 해도 연말에 '5인미만은 원래 연차가 없으니 수당도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청년채움이 회사에서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간 채운 다음에 이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11/04 11:37
수정 아이콘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어요. 연차를 보장하기엔 한명 빠졌을때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차란 말을 써주고,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 땡큐인 수준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출근 후 최소 1주일 이내에 작성 하였는지.
2. 급여 지급이 얼마나 자주,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등이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실업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
3. 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청년채움 관련 납입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 되어서 되고 있는지 (의외로 이 부분 안되고 있을수도 있음) 확인

위의 3가지정도 확인해보시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퇴사준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지사유를 보니 어느정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 공제 조합(관련 기관)과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회사 귀책사유인경우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11/04 14:59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9144 [질문] 동원훈련 연기 [3] 윤지호2115 19/11/04 2115
139143 [질문] 신서유기 음악질문 [4] realist2054 19/11/04 2054
139142 [질문] 첫 동원 예비군 훈련 질문 (짬찌주의) [7] 삭제됨2397 19/11/04 2397
139141 [질문] 아웃룻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들이나 스카이프 대화내용들을 텍스트파일로 긁어올 수 있나요? [1] 언네임드2248 19/11/04 2248
139140 [질문] 그래픽카드 혼자 조립 가능할까요? [10] 위미2505 19/11/04 2505
139139 [질문] 평범한 외모의 남자가 헌팅으로도 사귈 수 있나요? [12] 레너블6866 19/11/04 6866
139138 [질문]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연차수당으로 다 준다는게 가능한가요? [6] K53566 19/11/04 3566
139137 [질문]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2] imbk63902813 19/11/04 2813
139136 [질문] 아이패드 6세대 32와파 vs 128셀룰러구입고민입니다 [13] 미생3447 19/11/04 3447
139135 [질문] 토익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6] 타키쿤3011 19/11/04 3011
139134 [질문] 젊은나이에 알코올 중독 극복하신분 있으신가요? [30] 푸끆이6108 19/11/03 6108
139133 [질문] 지정되지 않은곳 민방위 그냥 가면 되나요?? [9] 삭제됨2238 19/11/03 2238
139132 [질문] 민망한 신체질문이 있습니다!(19금아님) [13] 머리부터발끝까지5877 19/11/03 5877
139131 [질문] 불판창 댓글 입력이 안 됩니다. [1] 훈타2543 19/11/03 2543
139130 [질문] 버튼 많은 마우스를 엑셀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limitedaccess2962 19/11/03 2962
139129 [질문] [LOL]리그오브레젼드 재밌게 방송 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공놀이가뭐라고2949 19/11/03 2949
139128 [질문] 술 청하가 입에 맞으면 어떤 술이 또 입에 맞을까요?? [23] 삭제됨4116 19/11/03 4116
139126 [질문] 이거 1인 175만원이면 싼건가요? 비싼건가요? [7] 광개토태왕5124 19/11/03 5124
139125 [질문] TV수신료를 내는 국가가 얼마나 있는건가요? [8] Skyfall2658 19/11/03 2658
139124 [질문] 롤에서 S등급이상 나오면 받는 보물상자 혹시 특정 주기가 있나요 [5] 요한2893 19/11/03 2893
139123 [질문] 삼두랑 대흉근 겨드랑이 근육통 관련 [3] 밥오멍퉁이2818 19/11/03 2818
139122 [질문] 자동차에 히터를 틀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들 관리하시나요? [2] 보로미어2881 19/11/03 2881
139121 [질문] 서울에 조용한 대방어 맛집 없을까요? [2] Totato Crisp2842 19/11/03 284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