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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01 18:18:21
Name 한이연
Subject [질문] 사기죄 고소시 원금 돌려받고 합의는 안 해줘도 되는건가요?
500만원대 물품사기입니다.
최대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조정기간을 가질때 원금을 달라고 한 후에 받으면 합의서는 안 써주고 사기때문에 입은 정신,시간적 처벌을 요구해도 별 문제는 없는거죠? 원금을 돌려받으면 혹시 형량이 많이 낮아질까요?

나중에 전과 기록때매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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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1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서를 조건으로 걸겠죠.
상대가 원금 돌려줄 생각도 없고 몸으로 때우겠다하면 할수 있는게 사실상 재판부에 탄원서 넣는정도 말고는 없을거 같고
끝까지 가겠다면 판결문 가지고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를 걸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할순 있겠지만, 500이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상태(범죄이력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정도 사기친걸로는 그렇게 큰 흠집 안납니다.
한이연
21/11/01 18:53
수정 아이콘
공무원시험은 벌금 50이상이면 응시불가능으로 알고있고 사기업도 이와 비슷한 입사조건이 있지 않나요?
민사재판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 합니다. 피의자가 평소 알고지낸 사이라 더욱 배신감이 크네요.
21/11/01 20:13
수정 아이콘
벌금형 5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직 임용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그 형의 확정/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으로 결격이 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직 중 횡령, 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500만원 거래사기의 가해자가 초범이고 다른 범죄가 따로 없다면 피해회복 없이 선고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21/11/01 18:39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처럼 보통 돈만 주진 않을 겁니다. 처벌 받게 하고 돈도 받으려면 형사 판결 받고 민사 소송을 해야겠죠.
21/11/01 19:37
수정 아이콘
설령 피해액만 따로 먼저 보상받고 합의서는 써주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양형사유로 살포시 들어가긴 하지 않을끼 싶습니다.

양형에 가장 불리하게 해주고 싶다면 법원에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종이 한 장 보내시고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 역시 양형사유 중 하나인 것이고, 피해자가 법률적 평가 자체를 좌지우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란고란
21/11/02 04:35
수정 아이콘
그냥 돈이라도 받으세요. 사기로 고소해도 돈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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