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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0 23:09:12
Name 그때가언제라도
Subject [질문]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를 2019년 5월 9일~2021년 5월 8일까지 하였고
근로계약은 3개월 + 9개월 + 12개월로 했다거나 12개월 + 12개월로 했다면은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2년이 된 순간부터 받을 수 없다들었습니다.
2019년 5월 9일~2021년 5월 8일까지 딱 2년을 근무했으니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지않나요?
아니면 2년 1일째부터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딱 2년은 괜찮고?
너무 헷갈리네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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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2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무 기간이 2년이 된 순간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https://hanimu.tistory.com/504
에 설명되어 있네요.

기간제 근로자이고
일정 주기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 왔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간주]
됨,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이 요건이 맞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시 말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21/12/21 00:28
수정 아이콘
이거... 2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서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닌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것을 증빙 하시면(보통 퇴사할때 전산으로 입력 하던데요...) 될것 같네요.
21/12/21 08:22
수정 아이콘
퇴사할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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