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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8 16:58:58
Name 휘슬레
Subject [질문] 전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잘모르는 부린이라서 혹시나 알아야하는데 지나치는점이 있을까봐 피쟐에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8천만원 전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요(2018년부터 거주중)



오피스텔의 전세만기가 5월이라서 임대인과 얘기를하는데



전세를 그대로 연장하기는 어렵고 월세로 전환을 생각중이라고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저말고는 다 월세계약이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네요



그런데 제가 청약당첨되어 올해 11월~12월쯤 입주 예정이에요



그럼 반년정도인데 계약을 새로할수는 없고 전세로 연장은 안된다고하면서



계약서를 따로쓰지않고 추가로 월세를 납부하는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가장좋은건 전세상태로 연말까지 연장되는거였는데 금리나 시세등등 문제로 안되니까



임대인이 제시한 방법말고는 없는거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상태입니다



혹시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이나 놓치는 부분 없을까요?



3줄요약
1. 8천전세로 사는데 월세로 전환요청

2. 연말에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

3. 8천보증금 놔두고 추가로 월세납입하자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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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of Legend
22/02/08 17:15
수정 아이콘
저라면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만큼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네요.
휘슬레
22/02/08 17:20
수정 아이콘
아 설마 8천만원 보증금으로 월세를 50만원 받지않을꺼에요 계산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으니 월세는 줄일꺼같아요
22/02/08 17:31
수정 아이콘
청약 아파트 입주 미리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사하실 때 보증금을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만 해두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인이 구두로 넘어가고 나중에 번복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통화녹음 등을 통해 만일을 대비한 증빙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휘슬레
22/02/08 18:08
수정 아이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박사
22/02/08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만약 구두로 월세 전환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감액 부분 (5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보증금 5000만원을 계약 연장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저러한 주장을 탄핵할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서 쓰지 말자고 하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겁니다.
계약서 다시 쓰고 5000만원 반환 받으시는게 서로에게 깔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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