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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14:53
보험 접수하는 순간,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
자차로 수리라는 개념이 뭘 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차량이 크게 파손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에 직접 차 몰고 수리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 운전자 측으로 전달 받은 보험 접수 번호를 넣으면 내가 당장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대물은 그냥 (내 차 수리비 + 상대차 수리비)*과실비율 = 내 보험사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은 내 보험사가 상대방의 모든 아픔?을 케어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내 모든 아픔?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입원을 하든 하지 않든, 대인으로 보험 접수하는 순간 향후에 합의금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금은 인적사고에 대한 절차가 종료 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금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쳤는지,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 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을 더 알아야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 자체가 보험 적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해당 과실 비율로 생긴 상대방에 대한 손해금액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할증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 마세요, 그거 처리하려고 보험 드는 건데 너무 할증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23/05/15 16:18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당한 3번의 사고(100:0, 50:50, 100:0)의 경험으로 알아보고 나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적은 내용 정도까지 밖에는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23/05/15 15:24
입원 안해도 합의급은 발생하고...치료는 요즘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실 상계해서 서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아픈데 막 말도 안되게 오래 드러눕고 이런거 못해요.
근데 어차피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보험 가입하는거고, 자손이니 자상이니 금액 서로 넉넉하게 가입하는 시대라서요. 할증이 뭐 그렇게 엄청난 말도 안되는 금액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10:0으로 오직 내 잘못이다... 이런게 아니면 그냥 맡기고 잊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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