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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22:55
2019년도 10월 4일 대구에 살던 김영옥씨가 2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포항으로 떠남
아들에게는 불상의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하고, 통장에 거래 기록을 남으면 안된다는 말을 했음 --> 참 이해가 안가는 멘트네요, 뭐지;;;
25/01/19 23:04
과거의 사건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9년 사건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쉽게 나올것 같습니다. "면식인 에게 행해진 보이스피싱(면식인 이기 때문에 현금편취후 살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 낚시를 해서 거래기록 안남게 현금으로 돈을 죄다 뽑아놔야 된다 라고 유도를 한후 살해하고 사체유기후 현금편취 한거 같아요
25/01/20 10:02
[죽인 사실의 분명] 이
살인도구가 없음, 현장도 없음 시체가 없어 아직 공식적으론 실종상태임 용의자의 자백만 있음 인 경우에 인정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5/01/20 10:06
시체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사실 자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검사가 증명해야하고
살인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든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25/01/20 18:25
대법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심증이 형성돼도 된다”고 전제했다.
라고 하는군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5/01/20 09:35
2000년대는 그렇다 쳐도 수 많은 cctv가 있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저런 자신감이라?
자기 만의 방법이 있나... 소름끼치네요
25/01/20 12:05
결국 우리나라 또한 통제가 강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작정하면 충분히 저런일이 생기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점에서 앞으로 지방 인구소멸로 행정력이 약해지고 우리나라 체급이 꺾이는 미래에는 걱정해야될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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