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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5 16:06:37
Name 류지나
Subject [일반] 이수역과 성희롱, 그리고 모욕죄
약간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새 글을 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시끌시끌하던데 경찰이 잘 조사해서 발표하겠죠. 이슈가 커졌으니.
전개과정에는 큰 관심이 없는터라 시큰둥하게 보고 있던 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저런 욕설을 당하는 처지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거지?"

일단 논의를 좁히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전개를 정리하자면


메갈 여성 2인이 옆자리의 커플에게 시비를 검(욕설) -> 커플이 당하는 걸 보고 옆자리의 남성들이 개입 -> 시비 붙다가 싸움
과정에서 (1) 단계인 메갈 여성 2인이 나에게 시비를 검 이라는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욕죄인가? 모욕적인 발언이 많았고 공연성도 (주변 증언 확보) 있으니 모욕죄다. 그럼 처벌은?
모욕죄를 가지고 뒤적거렸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모욕죄가 형법에 적혀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고 그 드문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모욕죄는 200만원 이하 벌금 내지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다.

아니 띠용? 그럼 외국은 성인군자들만 가득해서 나한테 쌍욕을 퍼부어도 모욕죄로는 신고 못하나? 네 못합니다.
문명인답게 주먹으로 해결하는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서구권 나라들은 이런 스탠스인거 같아요. 욕설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탈탈 터는게 아닐까 하고 지레 짐작해봤습니다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 제보를...


아무튼. 제 생각보다 세상은 욕설하고 욕설을 당하는 것에 그리 큰 가중치를 두지 않더군요. 약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모욕죄가 정식으로 형법에 있고, 벌금 200만원 이하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축에 속한다는 사실도요.
우리는 언어폭력도 실제 폭행만큼 심한 거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쳤는데... (궁시렁궁시렁)



사건으로 돌아가서, 내가 커플남이고 상대 메갈이 나에게 인신공격 욕설을 퍼부어왔다. 그럼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형법인 "모욕죄"를 들어 경찰을 부르고 고소를 해서 벌금형에 처한다-가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강력한 것일수도,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그렇군요.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은 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뭐 당연하지만 이것도 무직이나 자영업이면 의미는 없고.


성적인 욕설을 많이 썼던데 혹시 성희롱과는 별 연관이 없나요?
이 쪽으로도 뒤적거려보니 성희롱은 아예 형법 자체가 없네요. 아이고... 하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납득이 갑니다.
우리 사회가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할 수가 없다보니, 성희롱 건이 나오면 대체로 "그 사람이 속한 조직" 에 압박을 가해서 조직 내부의 내규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한계인 모양입니다. 공연성이 있는 심한 성희롱은 모욕죄로 가네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무직이거나 자영업이라 윗선에서 제재를 받는 사회인이 아니고, 벌금 200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고수익자라면 우리의 메갈처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쌍욕을 퍼부어도 프리패스라는 얘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약간 색달라보이더군요.

사실 메갈리안 2명이 욕설한 건 벌금 200만 어치 정도의 잘못이다. (어느 정도 잘못인지는 갸웃해지긴 합니다) 우리사회는 모욕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니까 경찰 불러서 형사 소송 먹이는게 가장 점잖은 해결책이다. 오히려 모욕죄가 있으니까 욕설을 맞지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하물며 타인이 욕설을 얻어맞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조만간 한남들에게 혐오 욕설 퍼붓고 언냐들에게 벌금 보충받는 인기 BJ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미 있던가? 신체적 폭행이 언어적 폭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긴 합니다만 문명인이기 때문에 상대의 욕설도 점잖게 들어줘야만 하는 게 약간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불심을 닦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은 그냥 법알못의 주절거림이니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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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ker
18/11/15 16:09
수정 아이콘
그냥 핸드폰 꺼내서 경찰이나 불러야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이언 덕후
18/11/15 16:11
수정 아이콘
이수역 사건 자체는 피카츄 배나 만지고 있어야겠지만.. 현실상에서 닥치면 도망쳐 밖에 답 없겠네요 뭐
야부키 나코
18/11/15 16:12
수정 아이콘
아래 관련글 댓글에선 '부모욕 하는데 참음?' '맞을짓 했네'에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톡까놓고 일단 저상황이 저한테 생긴다면 그냥 개무시하고 자리 뜨렵니다.
상대방이 도망가는거 붙잡고 난리피우지 않는한 그게 최선이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전 속세에 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명감보단 제 몸보신이 우선입니다...
klemens2
18/11/15 16:12
수정 아이콘
욕 먹고 상대방한테 벌금 200만원 먹이면 괜찮은 딜 같네요.
사악군
18/11/15 16:32
수정 아이콘
벌금 200이 max이기 때문에 현실은 30, 50, 100이 대부분이죠.
유리한
18/11/15 20:06
수정 아이콘
거기에 민사를 먹이면.. 그래도 합쳐서 200이 안되겠군요 크크
18/11/15 16:12
수정 아이콘
지하철에서 가끔씩 만나는 시비거는 노인 정도로 생각하고 피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할 빈도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피하기 어렵고, 집요하게 덤벼든다면 글쓴 분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게...
18/11/15 16:21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잃을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랑 부대끼면 나만 손해죠.
retrieval
18/11/15 16:40
수정 아이콘
지하철이야 피하면 되지 식당에서 음식 먹고있는데 시비걸리면 어째야되죠? ㅠ 음식 다 버리고 도망쳐야할까요
액츄어리
18/11/15 17:23
수정 아이콘
점원한테 얘기하고 안되면 도망치는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나간듯한 아주머니께 당했는데 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경찰불러도 오는동안 욕먹는게 더짜증날거같아요.
18/11/15 16:12
수정 아이콘
영국쪽에서 데이트폭력에 욕설이 들어가잇다고 뉴스에서 봐서 욕설도 꽤 처벌받겠거니 했는데 다르군요
류지나
18/11/15 16:13
수정 아이콘
'모욕죄로는 못한다' 니까 처벌을 안 받는다와는 또 다른 걸로.
18/11/15 16:14
수정 아이콘
맞대응해서 욕퍼부어주거나 벌금 먹이면 되겠네요.
류지나
18/11/15 16: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전자는 회의적인게, 사건을 보니까 이미 메갈 당사자 2명은 인간이 아니라 금수에 가까운 그 무언가던데... 짐승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고 알아듣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냥 벌금이 최선인거 같아요.
이응이웅
18/11/15 16:19
수정 아이콘
저거는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요? 성추행부터 형사법이 적용되는건가...
틀림과 다름
18/11/15 19:37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한다면 성희롱 되겠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한다면 성희롱 포함 안되는듯 합니다.... 쩝
타카이
18/11/15 1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모욕죄'라는 형법이 없다고 보완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죠.
대다수 나라에서 '모욕죄'라는 형법이 없는 것이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지죠.
우리나라는 형사처벌로 벌금 내고 따로 민사도 걸어서 손배도 받을 수 있죠.
민사는 진행하기 피곤하다는게 문제...
18/11/15 16:20
수정 아이콘
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앙갚음을 하려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
근데 나는 노자가 아니잖아?
니가가라하와��
18/11/15 16:2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선 쌍욕하면 빵야빵야 ^^ 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스카피
18/11/15 16:23
수정 아이콘
한남들 욕하는 BJ는 갓건배가 있죠. 다만 영리한지 뭔지는 몰라도 벌금은 낸 적 없고 유튜브 영정선에서 끝났죠.
18/11/15 16:23
수정 아이콘
형사 이야기고 민사소송을 또 추가로 해야겠죠...?
18/11/15 16:2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얼마전부터 생각했던부분이기한데
드라마 신사의품격에 나왔던 장동건 처럼 제 하루 일과를 모두 녹음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런일이 발생했을때도 '녹음되고 있다'를 스스로 인식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럼에도 상대방의 대응이 저런식이라면 이걸 증거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 혹은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단지 저런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곤란한 상황에서도 저를 살려줄 구명줄이 될 수 도 있겠다 싶기도 하구요.
오리와닭
18/11/15 16:25
수정 아이콘
가게주인이 업무방해로 신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큰소리로 저급한 단어를 내뱉어서 다른 테이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다가 싸움이 나부렀어요
Madjulia
18/11/15 16:31
수정 아이콘
업주입장에서 매장에 경찰부르는건 정말 큰일 아니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객들끼리 싸워서 경찰 부른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쁜놈은 업주가 됩니다 왜 우리끼리 해결할려는데 경찰을 부르냐
동네 좁은데 이런데서 경찰까지 불러야되냐
누가봐도 진상이고 헛소리지만 업주는 불안하죠
멀면 벙커링
18/11/15 18:54
수정 아이콘
그랬다간 '여자라서 쫓겨났습니다'같은 선동글 올려서 가게 매장할겁니다.
이쥴레이
18/11/15 16:30
수정 아이콘
모욕죄 기본은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고소들이 꽤많고 사이버 경찰분들이 조서 꾸며 검찰로 넘기면 게임채팅내용 정도에 따라... 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올리더군요. 재판가면 그렇게 벌금형 50에서 200사이 받고...

그걸로 다시 민사 고고하는 형국이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게임내 채팅으로 싸우면 모욕죄 이야기는 해주면서 욕이나 상대방을 지칭할수 있는 [공연성]부분 항상 이야기 합니다.
22raptor
18/11/15 16:31
수정 아이콘
여자가 남자한테 성기 길이 드립하면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아닌가요?
Zoya Yaschenko
18/11/15 16:37
수정 아이콘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군요.
솔로14년차
18/11/15 16:33
수정 아이콘
형사와 민사는 다르니까요.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란 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희롱이라는 건 위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아요. 성적인 욕설이 모욕이 될 수는 있으나(어지간하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위계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것은 성희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을 희롱한게 아니라 그냥 욕한 거예요.
데낄라선라이즈
18/11/15 16:35
수정 아이콘
리얼 '미투'네요.
류지나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보니까 서구권은 모욕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손해배상이 되려면 정신적 충격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얼마인지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저는 아직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런 부분에선 좀 미진하다고 느낍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18/11/15 16: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전개가 남성들이 애초에 개입한것도 아니고 대응도 안 했는데 여자 둘이 먼저 와서 멱살 잡고 욕하고 난리였나 보더라고요.. 멱살 잡힌 남성분은 대응 않고 만세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얼마나 씁쓸하던지..
인류모두면류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중고딩 양아치들이 군인 괴롭혀도 대응할 방법 없다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타카이
18/11/15 16:47
수정 아이콘
초병이면 대응 가능하지만 휴가나온 군인들은 최약체...
졸려죽겠어
18/11/15 19:05
수정 아이콘
요즘 시대가 시대니까요...경찰들 여자 취객들 운반?하는 연습하는거 보니까 기가 차던데 일반인이면 말 다한듯.
사악군
18/11/15 16: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모욕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소리가 크거나 하면 협박, 폭행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8/11/15 16:3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성희롱으로 다뤄야지요.
류지나
18/11/15 16:34
수정 아이콘
성희롱이면, 처벌 안 받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아동 성희롱 말고는 처벌이 없어요.
허세왕최예나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똥은 피해야하는데 많아지긴 하는듯... 마주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홍승식
18/11/15 16: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가 짖는다 하고 넘어가는 걸 연습해야 합니다.
개가 시끄럽게 짓는다고 야 개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하라~ 하고 넘어가야죠.
가장 대표적인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렇게 피하다 보면 똥이 점점 많아져서 피할 곳도 적어진다는 거...
18/11/15 16:37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언제든 살해위험이 도사리는 인권하위국가라 주장하던데
면전에서 저정도 폭언을 할수 있는나라는 우리나라 정도인거 같은데요..
타카이
18/11/15 16:40
수정 아이콘
세계 최강국 미국은 그럼 오우야...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데...
kartagra
18/11/15 16:40
수정 아이콘
그건 통계적으로만 봐도 헛소리라는게 증명된거죠. 물론 페미들은 원래부터 통계같은건 개무시했지만, 어찌됐든 통계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는 살해위험 자체가 극단적으로 낮은편에 속하는 국가죠. 살해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수 범죄들도 마찬가지고요.
18/11/15 16:41
수정 아이콘
저였으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도망
또는 핸드폰 꺼내고 지금 증거확보를 위한 영상촬영 or 녹음 한다고 고지후 더 해보세요^^ 하면서 도발하면서 증거확보 후 신고

둘 중 하나했을 것 같네요

여자친구 바람피운거 알았을때도 한달간 차분하게 똑같이 행동하면서 증거수집 했었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라서요.
타카이
18/11/15 16:43
수정 아이콘
거기에 저런 고지하고 행동에 옮기면 핸드폰까지 파괴 당하고 손괴죄 추가 크으
케이는케이쁨
18/11/15 18:15
수정 아이콘
당장 저 사건도 동영상 촬영하니 몰카찍는 한남으로 몰렸죠~
18/11/15 18:19
수정 아이콘
뭐 몰리는게 공권력이 저를 몰카범으로 모는게 아닌이상
부모욕도 듣고 걍 흘리는데 뭐 상관없죠.

영상 찍으면서 지금부터 언어적폭력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동영상촬영or녹음 하겠습니다.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 하세요. 하고 찍어야죠.
스칼렛
18/11/15 16:41
수정 아이콘
얼굴 잘나오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야...
cienbuss
18/11/15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욕설 자체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다른 법익침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요. 벌금 200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반인에게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다녀오고 전과가 남는다는 게 큽니다. 모욕죄는, 종종 유용하게 악플러너 넷상 욕쟁이들이 처벌되는걸 보는건 시원하지만, 폐지하고 다른 죄나 민사로 제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야 남자의 유형력 형사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여러 정황이 참작사유는 되도, 쌍방이 되겠죠. 경찰조사에도 불구하고 쌍방이었을지 조차도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고 있지만. 근데 도의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인에게는 피하고 잊어버리라 권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
18/11/15 16:45
수정 아이콘
본문이 잘못 되었네요. 욕을 한게 아니라 먼저 멱살을 잡은 겁니다.
김엄수
18/11/15 16:48
수정 아이콘
이게 페미, 남혐 등등이랑 얽혀서 크게 느껴지는거지
술먹다가 한쪽이 욕하면서 시비걸고 쌍방폭행 안되게 어쩔수 없이 참고 이런거야 굉장히 흔한(?) 술자리 풍경이죠.
때리고 싶은 마음이야 공감하지만요...
피하는게 최선이죠.
솔흐라
18/11/15 17:0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길거리에서 일방적이고 끈질기게 시비걸려서 '정말 이건 피를 봐야 끝나겠다.' 싶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낌새를 눈치채고 그만두더라고요. 한 일주일동안 분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피 안본게 장땡이네요.
설사왕
18/11/15 16:57
수정 아이콘
제일 좋은 방법은 폭력을 유도하는 겁니다.
한대 맞고 머리를 인위적으로 세게 부딪히는 거죠.
Lord Be Goja
18/11/15 21:08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러면 죽을때까지 패는 이지선다입니다.
18/11/15 17:00
수정 아이콘
미리 생각한다고 사람이 딱 맞춰서 행동할수 있는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18/11/15 17:11
수정 아이콘
말이 안통한다는 거 느낀 시점에서 그냥 아 예.. 하고 지나갈 것 같네요..
18/11/15 17:16
수정 아이콘
그게 참 웃기죠. pc에 부정적인 한국에선 서양엔 있지도 않은 모욕죄가 있다는거. 심지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죄도 존재한다는거
타카이
18/11/15 17:23
수정 아이콘
갑자기 명예훼손 가불기 글이 떠오르네요...
아케이드
18/11/15 17:49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군사정부 시절 언론탄압하려고 나온 거라.
유리한
18/11/15 1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현의 자유라는게 간단하게 [니가 하고싶은 말이 뭐든 공권력으로 탄압하지 않을께] 라서요.
형사로는 처벌 안합니다. 대신 민사로 탈탈 털리죠.

그보다 지금 봉쥬비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웃깁니다.
https://www.dogdrip.net/185124548

이 사건 관련해서 대책위 비슷하게 트위터 계정을 하나 새로 팠던데, 페미코인을 위한 큰 그림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변호사비 모금하고 먹튀하지 않을까 싶네요.
18/11/15 17:37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때 걱정되었던것중 하나였는데.. 터질게 터지는군요..
안타깝네요..
돼지샤브샤브
18/11/15 18:20
수정 아이콘
봉쥬비어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다들 봉구비어를 언급하는 걸 보니 아무 관련없는 봉구 기분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18/11/15 18:43
수정 아이콘
헉 아무생각없이 오타를;;
모리건 앤슬랜드
18/11/15 17:25
수정 아이콘
어디 잃을거 없는년들 똑같이 잃을거 없는놈한테 좀 단단히 걸려봐라 싶지만 그럼 또 열사취급받겠죠. 일방적으로 쳐맞기만 해야되는 가불기걸린상황입니다.
전직백수
18/11/15 17:5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전말이 드러나니까 극성페미 여초말고 보통 여초들은 돌아서고있네요...청원취소못하냐며 ㅠㅠ
블루태그
18/11/15 18:44
수정 아이콘
그러게 좀 보고 했어야지... 선날에 속을때는 언제고 크크크 웃기네요
돌돌이지요
18/11/15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진이 자극적이긴 했습니다, 핏자국에 붕대머리 등등, 사람들 순간 혹하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랐거든요

다만 본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여경이야기에 탈코했다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좀 이상해서 그냥 스킵했는데 그런거 자세히 안보면 선동당하는 거죠,

그나마 후회라도 하면 다행이죠, 영상이나 기사가 2차가해라는 등 하는 곳도 있는데요, 여자들편 안든다고 또 흉자라면서 같은 여자 욕하기도 하고요, 누가 만든건지 흉자프레임, 참 저열한데 정상적인 여자들 입막음 하기 딱 좋은 프레임입니다
이호철
18/11/15 19:47
수정 아이콘
밝혀진 전말로 판이 뒤집혀지는게 아닐까 걱정하는 놈들도 있더군요.
18/11/15 23:55
수정 아이콘
"죄"라는 형사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건 반대합니다. 다만 민사로 다투는 건 본인의 권리니까요.
루크레티아
18/11/16 08:36
수정 아이콘
본질적으로 여자가 커플에게 시비털다 벌어진 일이라 지금 쯤이면 여초들은 발빼고 싶어서 안달일 겁니다.
지앞영소녀시대
18/11/16 13:29
수정 아이콘
이 사건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성정치인도 등장한 마당에, 인간대 인간으로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방적으로 퍼붓고도 언론과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흐지부지 끝난다면 저처럼 권력도 재산도 없는 젊은 남자들은 정말 인간 이하로 살아가야겠네요 누가 와서 나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하던 말던 그냥 비 맞은 개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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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4 [일반]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66] 나이스데이8851 18/11/15 8851 2
78872 [일반] (삼국지) 조위의 인사제도 (1) - 조조의 용인술 [49] 글곰11297 18/11/15 11297 61
78871 [일반] 이수역과 성희롱, 그리고 모욕죄 [71] 류지나15302 18/11/15 15302 7
78870 [일반] 일자리 대책 근황. 이래서 됩니까? [365] 아지매21749 18/11/15 21749 37
78869 [일반] 2018년 전세계 반도체 탑15 회사 (파운드리 포함) [78] 홍승식15023 18/11/15 15023 1
78868 [일반] 이수역 폭행사건 [740] 휘군39004 18/11/15 39004 3
78867 [일반] 원폭티셔츠 관련 선동자료 정정 [43] 자갈치토스10136 18/11/15 1013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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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2 [일반] 소득주도성장위원장 "대기업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줄이고 협력업체 임금인상을 지원해야 한다" [468] 修人事待天命24038 18/11/14 24038 16
78861 [일반]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115] 아이즈원_이채연16520 18/11/14 16520 0
78860 [일반] 어제 화제였던 울산 맥도날드 사건 [72] 비싼치킨16123 18/11/14 16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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