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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4 14:37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아니 야당 포함해서 도대체 여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길래 맨날 어처구니 없는 법을 통과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그시절에는 소실도 두고 때리고 그랬나요???
19/04/04 14:37
이쯤되면 우리가 데이터 쪼가리고 실제 지구에서는 어떤 게이머가 페미코인 컨셉으로 문명을 플레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04/04 14:38
이쯤되면 형사소송법이 형해화되는 느낌 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증명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었어?
19/04/04 14:39
정말로 미쳐돌아가네요 이거 이대로면 다 죽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그냥 여자 두세명만 동원해도 남자 하나 죽이는거 아주 손쉬운일이 되겠군요 어쩌면 그걸로 업을 삼는 여자들이 나타날수도 있겠고요 아닐것 같나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올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있었던가요? 그 모든게 상상을 초월하고 있네요 호들갑 같아보이시나요? 본인 모가지에 칼이 들어올때쯤에는 아시겠지요
19/04/04 14:45
아....진짜 정무적 무능이나 경제불황은 바로 앞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실생활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건 이 정부가 처음이네요. 이렇게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지지해주길 바라면 진짜 도둑놈들입니다.
19/04/04 14:45
그리고 이거 공동발의인데 자한당 빼곤 다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리얼루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 광기는 투표로도 못막습니다 목 씻고 대기해야함
19/04/04 14:52
자한당은 집권해서 개짓거리를 하더라도 세금 빼먹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보은하는데 쓰는데
민주당은 그냥 68혁명이후 이어진 신좌파 이념에 미쳐서 자기들의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만드려고 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폐로 몰면서 누군가 피해보든 말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죠. 실행력에서 민주당이 월등한데 그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해악성은 민주당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최순실이 세금과 기업에서 떼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든 말든 국민에게 큰 타격은 없었는데 이건 까딱하면 남성 전체가 죄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해악이 압도적으로 커보이네요.
19/04/04 15:49
직접적인 타격이 없죠.
어차피 그 돈은 국가가 쓰든 어떤놈이 떼어 먹든 이미 개개인의 손을 떠난 돈인데요. 세금은 이미 내 손을 벗어난 돈이고 그걸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 해서 내 신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슴니다. 후자는 내가 교도소 갈 수 있는 위험을 높이구요.
19/04/04 15:55
N빵되서요. 무고로 성범죄자 되는건 내 인생 망하는거고요.
세금안걷는 대신 매년 백명씩뽑아 재산전부 몰수하는 나라같은거죠. 비교할 거리가 아닌거 맞습니다. 이게 훨씬더 구리죠. 세금으로 해먹는걸 안하는것도 아니고.
19/04/04 16:05
차라리 거기서 떼서 해처먹는건 어차피 세금 내고 사라질 돈이라 대부분의 국민한테 타격이 거의 없죠. 세금을 낸다고 그 혜택이 1/N으로 나눠서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저건 법적으로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게 되는거에요. 뇌물 좀 해먹는 거 따윈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19/04/04 21:33
헌정질서 유린한 귀족페미 그 자체가 귀족페미 갑질 법률보다 낫다는건 많이 과장된 선동이라 봅니다. 애초에 자한당도 페미문제에 있어서 20대 남성을 패싱하고 있다고 봐도 전혀 틀린말이 아니라서요.
태극기부대나 기무사 문제도 대놓고 친위쿠데타를 시도한건데 이게 그냥 사리사욕만 챙겨서 문제가 안생긴건지 의문이구요. 뭐 저도 페미나치는 극혐합니다만 애초에 대한민국 헌법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써있는건 아시는지.. 이런식의 논리전개면 좀있으면 일본제국 시절이 나았다는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9/04/04 14:47
잘 몰르겟음 몬가..몬가 일어나고잇음
입증책임을 피의자가.. 형사법의 근간이.. 조만간에 바디캠 하나쯤 필수인 세상이 오겠군요. 블랙박스의 필요성과 동일한 개념 입니다.
19/04/04 14:52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전에 10 억 받고도 너 일베 하던 애들 정리 못 하고 오히려 장악 당하지 않았나요?
19/04/04 14:49
재밌으면서도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미 수년전에 수사지침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 못을 박아두겠다는겁니다.
19/04/04 15:00
저 법안대로라면 지금 제가 멜키님을 무고하면 멜키님이 경찰서 가셔서 수사받으시면서 입증하셔야하거든요 하핳.. 시공간 초월입니다요.
19/04/04 14:55
도대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걸까요. 아니면 자기네랑은 상관없는 법이니까 생각없이 만드는 걸까요.
진짜 국회의원도 이제 빡세게 시험봐서 뽑아야 됩니다. 저런 정신나간 법안을 만들 정도로 상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19/04/04 14:58
모르긴해도 사적제재가 늘어날거 같은 느낌은 있네요. 법이 정당하게 구원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걸 풀어낼 방법은 아주 한정적이죠...
19/04/04 14:56
* 미리 밝히자면 성희롱/성차별은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법 원칙에 안맞는건 아닙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고 형법에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만 발생하는거고, 가해 당사자보다 이를 관리하는 회사/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성격이 강한 개념이죠. 근데 그냥 성추행처럼, 범죄처럼 통용되고 있기는 하고요. 민사상 입증책임도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이나 공해소송, 제작물 책임소송등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죠. 그러나 성희롱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피해자가 상황을 알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성차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넘겨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됨) 입증책임을 기관 단체등에서 지게 될테니까요. 하지만 성희롱은 개인vs개인의 일이 되는데 부존재를 입증하라뇨? 철저히 비과학적, 비전문적, 비논리적입니다. 아니, 반과학적, 반전문적, 반논리적이네요.
19/04/04 15:06
제34조(벌칙) 항목에 보면 악의적으로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지정하면 성희롱 및 성차별이 형사범죄가 되는 건 아닌가요?
19/04/04 15:15
동의합니다. 예외를 인정하긴 하죠. 자동차 회사에게 환불받으려면 소비자가 대기업에 맞서 과학적으로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반올림처럼 집단백혈병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라던지 거증책임이라는 게 꼭 누구한테 있어야 한다는 정답이 있을 순 없습니다만 성희롱처럼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건 무리죠.
19/04/04 15:19
삭제, 사전 공지에 따라 제재합니다. (https://cdn.pgr21.com./?b=8&n=76586)(벌점 4점)
19/04/04 14:58
누군가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다면.. 나는 내 결백을 입증해야 하고 그동안에 내 인생은 파탄나겠네요.
근데 누가 성희롱으로 고소해서 만약에 구속되면 결백은 어떻게 입증하죠? 구치소에서 하나..
19/04/04 14:59
죄와 길을 예로 들자면
길이 저는 오줌을 안눴어요 라는 실질적인 증거를 대야되는군요. 길이 오줌을 싼 증거로 젖은 타올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놓는게 아니라? 저걸 입법하자고 하는 인간들은 제정신인가;; 저거 통과되는 순간 촛불각 날카롭게 서는거죠..
19/04/04 15:02
유게에서 봤던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날 신고해서 그 날 알리바이 입증안되면 징역 6년 받는게 얼마 안남았네요 크크크 민주당 찍은게 이렇게 남자 후배들 한테 미안할 수가 크크크크
19/04/04 15:02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인가 해서 원문을 보고 왔는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해당 법안 자체는 국가기관 등에서 성차별/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여가부에서 성차별/성희롱 관련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듯하고(당연히 그 경우 근거는 필요합니다), 이 조치에 대해 항의할 경우에 기존 조사 내용을 넘어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한 내용 같아서 기존에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이라는 소리를 쓰는 법이 있나 했는데, 구글링해 보니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는 구절이 있나 보네요. [고용차별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 경영이나 인사자료 등을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차별이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고용차별에 있어 입증책임을 노사 모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입법이 늘고 있다.]라는 이유에서 들어간 듯. 성차별/성희롱과 관련된 법안이라 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4/04 16:11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 글의 논의에서 딱히 의미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랑 별개로 저도 법안 자체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처음엔 밑줄 친 부분만 대충 보고 오독해서 깜짝 놀랐다가, 이 댓글 보고 다시 읽어보니 법안 발의자가 뭔 소리를 하고 싶은 지는 알겠다는 얘기였어요.
19/04/04 15:19
법안에 보면 여가부 시정명령의 대응으로 행정소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거죠. 굳이 입증책임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19/04/04 20:37
광진구 갑 의원이네요
이래서 특정 지역구가 텃밭딱지가 붙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광주든 대구든 강북이든 강남이든 특정정당만 묻지마로 찍어대니 이런 사단이 나죠
19/04/04 15:06
밑에글에 선거 여당연합이 비겼다고 민주당 큰일이라고 걱정하시는분들 많던데 이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직도 찻잔속의 태풍으로 여기려나
19/04/04 15:08
궁금한게 실제 법률이 제정되었을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올 지 궁금합니다. 헌재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도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라고 하는데 헌재는 어떻게 될까요
19/04/04 15:09
리처드도킨스 책이었나...
내가 하늘을 나는 초콜렛코끼리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걸 누가증명 해야하는가? 라고했던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저걸 실행하기전에 무고죄부터 빡쎄게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19/04/04 15:09
좀 더 나가는 발언이긴한데 저는 성 관련 범죄들이 다른 문제에 비해 더 강하게 그리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할 당위성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를 더 강하게 다루는게 근본적으로는 결국 성행위 자체를 무겁게 생각하는 국민 정서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19/04/04 16:15
아마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과거에 비해 여자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여자에 대해 온정적이 되고 그러다보니 너무 가서 뭐하든 여자는 착하고 어쩌고 하는 망상에 빠진 거 같죠.
19/04/04 15:10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 해쳐먹는 놈들.
지 딴에는 옳은 일 한다는 신념인데 그게 나쁜 짓인 놈들. 둘 중에 그래도 후자가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저거는 진짜 너무 나갔네요. 전자를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19/04/04 15:12
우왕.. 일개 개인이 자신의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범죄자가 돼는군요.
이제 집에서 혼자 티비 볼때도 cctv돌려야 하는 시대가 온거 같습니다. 흔히 범죄 수사물에서 나오는 그시간에 뭘했죠?에 집에서 책읽었다고 하면 증명할 사람이 없으니 범죄자!! 땅땅!!
19/04/04 15:20
혹시 곰탕집 사건과 서울시립대 사건, 이수역 술집 사건 등 최근 관련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9/04/04 15:23
사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란 게 그 특성상 직접삽입에 의한 강간이 아니고서는 물증이 있기 어렵고, 합의하 관계와 구분이 힘든 등 정의구현이 지난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장 큰 증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무고가 엄벌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경찰조사에 나가면서 자신만만하게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라고 인터뷰했었습니다. 현실감각이 없는 발언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면 거의 인생 끝이지만 무고한 자들의 인생은 솜방망이 처벌 기본에 여성단체에서 앞장서 눈물의 실드쇼 치고 강연도 다닙니다. 형법의 대원칙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열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 한 명의 범죄자를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군요.
19/04/04 15:27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도 자격시험 응시 후 통과한 사람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던가 해야지.. 이런걸 법안으로 내어놓는 의원 정신구조를 뜯어보고싶네요
19/04/04 15:49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구조적 편제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무차별 확대할 것은 아니죠. 저 조항 뿐만 아니라 제29조에서 성희롱 성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고의 과실이 법률상 추정되네요. 법률상 추정 깨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죠. 성희롱 주장 - 입증책임 전환 - 성희롱 인정 - 고의 과실 법률상 추정이런 순서인듯. 이 법 34조는 '악의적'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동법 34조에 따라 거증책임이 전환되어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해야 하는 걸까요?
19/04/04 15:59
검사가 성희롱으로 인정된 결정례를 증거로 내고 형사재판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존중하겠죠.
19/04/04 16:17
입증책임 자체는 피의자가 하는건 이전에도 있습니다. 위에도 적혀있은 고용주가 한다거나 그런.. 하지만 이런 개인대 개인은 또 다른거라.
19/04/04 16:57
정상적 지능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인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런 인간들과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절망적이네요.
19/04/04 17:06
원님재판이네요. 결국 저쪽 진영이 궁극적으로 바라는걸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실행중이예요. 걍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예요 아주...
19/04/04 17:10
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성추행이라고 여자가 나에게 소리치면 폭력 행사해서 그냥 폭행죄로 빨간줄 긋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법안대로라면 굳이 쪽 안 팔고 경찰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소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사적 제제? 성추행 하고 신고 당하자 폭력까지 행사한 전과 2범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이런 법까지 통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이 무섭네요. 그냥 이제는 남자 눈치 안 보고 이런 법안도 낼 수 있다는 건데 어디까지 갈 지 모르겠습니다.
19/04/04 17:23
세상이 미친건지 내가 도태된건지..
지금은 당연히 통과 안될꺼라고 보지만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페미니즘을 내세우니 빠른 시일내에 이런 법안들도 통과되겠죠. 다음 세대 남자들이 문제겠네요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19/04/04 18:03
교통사고 확률을 별로 안높게 보는것과 같은 이치라 봅니다.
뭐, 저만 해도 감정적인 이유로 저들을 용인 못해서 그렇지, 크게 저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니 조심은 해야 겠습니다만..사실, 조심해야하게 만드는 그 과정(?)자체가 더 열받기때문이라 봅니다.
19/04/04 18:12
이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면 행동 하나하나 할때마다 괜한 자기검열을 하게 될테니 심각하게 피곤하겠죠.
무고행위를 당해야만 페미현상의 피해자가 되는건 아니라고 봐요.
19/04/04 18:03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조나 본인이 뭘 이뤄서 천룡인 되는 건 많이 봤어도 몰려다니면서 공감하고 떼쓰기로 천룡인 되는 경우는 또 첨 보는 듯 크크 대단하네
19/04/04 18:05
극문들이 모인 몇몇 사이트에서 눈팅좀 해보니
이 건에 관해서는 '잘못한건 맞다'정도로 이야기하고 더이상은 함구하는 것 같더군요..
19/04/04 19:13
누가봐도 잘못되었다 싶은건 인정하긴 하더군요..
얼마전에 그 여가부의 성평등 지침에 대해서도 그런 스탠스였죠. 다만 그런 책임이 문재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오로지 여가부와 여성계가 뻘짓하는 것 뿐 대통령의책임은 없다는게 그들의 주장이죠. 철저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걔네들 있는 게시판에서도 단순히 여가부와 여성계만 욕하는 글은 무사히 넘어가지만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순간 비추폭탄이 떨어지죠. 크크크...
19/04/04 19:25
음..전 여기서조차 그런 글을 많이 못본거같아서요.
어떻게해서든 실드를 친다든지, 무관계성을 주장한다든지.. 그러다보니 민주당의 정체성이 편의에 따라 진보당이 됐다가 보수당이 됐다가 하는 모습을 불과 어제 오늘 봤고.. 정작 문재인과 민주당 등에 필요한건 실드가 아닌 강력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못하는 것들 아닌것들은 아니라고 해야죠.지지자일수록 오히려 더욱. 암튼 댓글 감사드립니다.하하
19/04/04 19:05
법안 발의자 내에는 민평당 의원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페미 관련해서 민평당에서 얘기나온 것도 없고요
근데 저거 법안 꼬라지 보니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타격을 주기 위해 민평당이 아니라 자한당에 표를 줘야 하나 고민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오...ㅠㅠ
19/04/04 21:36
페미나치의 광기가 번지고 있는 와중에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있는 남성들은 연령별, 이념별 갈등때문에 대처하지 못하고 맥없이 가스실에서 죽어 나가는게 현재 상황이죠.
19/04/04 21:49
https://cdn.pgr21.com./pb/pb.php?id=humor&no=348867&divpage=61&ss=on&sc=on&keyword=전역사
유게에서 이걸 봤을 때 헌법(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평화통일) 알기 x로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했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헌법이 필요에 따라 개무시 당하는 게 참 웃픕니다.
19/04/04 22:34
이젠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가 아니라
"이래도 민주당 찍을거야?" 네요. 솔직히 민주당이 싫긴 해도 자한당 찍을 일은 제 인생에서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마음 바뀌었습니다.
19/04/04 22:42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비행 스파게티는 존재합니다. 유니콘도 고블린도 에일리언도 발록도 다 존재합니다.
19/04/05 02:23
이제 아예 대놓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군요.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법치고 나발이고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도대체 세상 어느 법치국가에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같잖은 법이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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