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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16:48
동시호가에 주가 급등 급락 시킬정도로 주문 냈다가 취소하면 바로 금감원에서 연락올걸요.
개인도.. 증권사에서 경고 받아보신분들 꽤될겁니다. 저도 주식투자 한지 얼마 안됐을때 거래량 얼마 안되는 종목 멋모르고 시장가 매도 했다가 취소했는데, 증권사에서 전화온적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짓하면 주문 안받아준다고.. ㅠㅠ
21/03/11 16:48
아... 가능은 한데 금감원에게 혼쭐나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당연히 혼나야 하는 일이네요
동시호가 개념이 살짝 애매했는데 덕분에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03/11 17:02
진짜 전화 오더라구요....
어짜피 취소 하면되니까 가지고 있는거 시장가 매도 주문 내니까.. 개잡주여서 순간 하한가 가더라구요.. 뿌듯해 하면서 몇분있다가 취소했었는데... 장끝나고 전화오더라구요. HTS에도 불공정 어쩌고 저쩌고 경고 메세지 다음날 뜨던데요..
21/03/11 17:19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1121&logNo=22004863514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jp%2F
찾아보니 규정이 있네요. 제가 1차 유선경고/팝업경고 조치 했었나 봅니다. 진짜 전화오고, 담날에 HTS팝업으로 경고 뜨더라구요.
21/03/11 16:53
삼프로에서도 나왔던 매매기법인데 원래 내리거나 올리려면 장막판에 쏟아내는게 가장 이익이 크죠... 원데이 투데이 아니고 개별종목으로도 저번, 저저번 네마녀날때 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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