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26 08:31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댓글이 첫플에서 횡령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지요. 겸업금지에 걸린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21/05/26 08:44
아 그런가요? 그런 댓글은 놓친거 같네요.
그런데 업무시간 외의 수익행위라도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쳤으니 겸업금지에 걸린다고 봐야죠. 사장이 뭐라 그런 것을 보면 쿠팡이츠를 통한 판매는 마진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를 하는 것은 홍보용으로 도입했다고 봐야 할 건데, 자사 직원이 알아서 손해를 키우고 있으니 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겠죠.
21/05/26 08:27
겸업이 아니라 경업 금지일수 있습니다. 유통업 일을하면서 크팡 파트너스라니...
자가가 사인해놓고 위반하는건 옳고그름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서 할말이 없는 거예요.
21/05/26 08:55
본인이 마케팅 담당자인데 자기 채널 통해서 막 고객들 끌어모으면 문제겠지만 그냥 일반 직원이 뭐 근무시간 외에 저거 해서 팔면 회사도 좋은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쿠팡이랑도 계약한거고
겸업금지에 걸리기는 한데 굳이 왜 막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1/05/26 08:59
좋지 않습니다. 쿠팡이츠에서 주는 돈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제품판매 마진의 일부를 떼어서 쿠팡이츠로 홍보한 사람에게 줄 텐데, 쿠팡에서 그걸 줄 리는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 쿠팡이츠를 신청한 납품업계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될 겁니다.
21/05/26 09:02
점주있는데 물건를 본사 직원이 온라인으로 마진봐가면서 팔았다? 전국에서 모가지 치라고 일어날 상황인데... 상황이 완전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21/05/26 09:06
그거 아니고 자사물품이 쿠팡에 올라있는거 홍보 링크 뿌려서 수수료받았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광고해줘서 회사물건 더 팔았으니 잘한거 아니냐 라는 글쓴이 주장이고 쿠팡에 파는거 더 손해다라는 사장의 갈굼이 결론.
21/05/26 09:09
아 저쪽 구조로를 몰라서 내용이 다 이해가 안됐는데 설명해주신 구조에서 회사 마진을 개인이 3퍼 먹으면서 홍보하는데 합의 안됐으면 안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21/05/26 09:02
회사 내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전 회사에서 네이버 파워 블로거분 계셨는데, 주말마다 사진찍으러 다니고 블로그 작성은 틈틈히 업무시간에 하고.. 협찬 받고.. 거의 투잡수준이기는한데 업무 빵꾸나는건 없어서 그러러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다른 직원분이 근무일정등 여러가지로 소원수리(?)하고 나가버려서.. 블로그 관리를 못하게 하니, 결국 퇴사하셨다는.. 나중에 보니 회사 월급보다 협찬으로 하는게 돈을 더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3년을 회사 다니면 거의 투잡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한번더 인사과에서 공지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21/05/26 09:03
횡령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배임죄아닐까요? 어찌되었던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다만 뭐 큰일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갈구고 넘어간걸테고요. 겸업금지 이런거는 딱히 아닐듯..
자세히 보니 쿠팡에 팔아봐야 딱히 이익보는거도 아니니 쓸데 없는 짓하지마라 그렇게 얘기한거네요 자세히보니 배임이라기보단 그냥 쓰잘대기없는 짓해서 사장한테 한소리 들은거. 근데 새삼 느낀거 사람들은 본문 잘 안읽는다는거.
21/05/26 09:33
그쵸 횡령, 배임 다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굳이 걸린다면 겸업금지 정도?? 다음 3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 대표가 쿠팡파트너스에 대해 뭔가 착각했다. 2. 쿠팡에 파는 거 그냥 구색맞추기 혹은 미끼용이고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 3. 어찌 되었든 회사 관련 일로 부업하는 건 안 된다. 뭐 요 정도 아닐까요?
21/05/26 09:13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거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밝혀버린 상황이기도하고
이걸 개인이 한두명정도가 해서 한두명이 이익보는 구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야 너도? 그럼 나도?'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되면 누군가가 쿠팡 파트너스로 파는거를 자회사 홍보라고 씌워졌을때 각자 개개인이 했어도 집단적으로 했다가 되어버려서 회사 차원에서는 하지말아달라고 권고하는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드러내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크크
21/05/26 09:26
이걸 말하고 다닌다는게 ... 좀 이해가 안되네요 크크
원래 하면 안되는거고, 한다고 해도 몰래 해야지.. 회사에서 고소를 해도 바로 빼박 유죄 너 해고 판결 날 케이스
21/05/26 10:01
잘은 모르겠지만 회사 마진에 타격이 없는거라면 이런거 그만하라고 할일이 아니라 걍 업무적으로 시켜버리면 어떤가 뭐 그런생각이 좀 드는군요
21/05/26 10:41
사장이 손해보고 판다고는 해도 그게 실질적인 마이너스일지, 아니면 수사적표현일지 모르겠네요. 쿠팡파트너스가 얻는 이익은 쿠팡에서 지급하는 거라 회사하고는 상관없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21/05/26 11:04
쿠팡이 회사한테 후려쳐서 그만큼 파트너스한테 지급하는 구조도 가능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쿠팡으로 팔아봐야 남는게 없는거구요.
21/05/26 11:16
저도 쿠팡에 입점해있는 판매자입니다. 그런 부분 다 고려해봤을때 손해보면서 굳이 판매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회사의 마진보다 직원의 마진이 더 큰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21/05/26 10:54
횡령까지는 아니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손해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일단은 숨겨진 이해상충이죠. 즉 향후 배임으로 연결될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21/05/26 12:02
회사랑 쿠팡이랑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5에서 10%정도 입니다. 부가세 포함된 50,000원짜리 물건이라면 수수료 10%로 생각했을때 만원은 나가고 여기에 광고비 그리고 부대비용 따지면 정말 개당 마진이 5,000도 안나올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파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받는 3%는 회사가 쿠팡으로 주는 수수료에서 받는 금액일텐데 이익 갉아먹고 이게 광고비와 같은 회사경비 처리도 안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마진없는 물건 팔지 빠져나가는 돈은 회사비용으로도 처리안되지 차라리 글쓴이가 물건을 직접팔고 인센을 주는게 더 나으니까요.
21/05/26 12:27
심플하게 보면 회사에서 맞추는 쿠팡의 납품단가에 파트너스 금액까지 계산되어 있을테니 작성자가 받은 금액은 회사가 쿠팡에서 덜 받은 금액에 포함되겠죠
유통업체에 가서 납품한 물건을 직접 판매를 도와주면서 커미션을 유통업체에서 받는 느낌이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