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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8 23:01
강한 권력을 가진 지방호족인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권력의 상징인 수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이치에 맞는 법이였다는것이 더욱 시대의 아이러니죠.
21/10/28 23:15
당대 명군이었던 세종이 만들었고... 물론 세종이 무조껀 다 잘한 일만 있는건 아니지만 세조가 폐지했지만 이후 또한 명군으로 불렸던 성종이 다시 부활시킨 것을 보면 꼭 이법이 악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중앙권력이 확립되지 않고 호족세력이 더 강한게 백성들에게 과연 덜 잔혹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법일 수도 있지만 과거 역사를 현대인의 관점에서만 재단하려고 하는건 그다지 찬성할 수 없네요.
21/10/28 23:16
세조가 폐지하려 한 법이면 좋은 법일수도?
제가 알기로도 내용은 이상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하면 필요한 법이었다 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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