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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02:55
인정합니다. 개인차야 있겠지만 현명한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현명하게 자라는 것 같더군요+ 남매말고 형제나 자매로 태어날시 더더욱. 물론 개인의 경험에 기반했으니 틀렸을수도 있구요.
21/10/29 03:33
민식이법은 형사입니다.
내가 A를 구타했고 A가 자기가 맞을짓을 해서맞은거라고 해도 나는 폭행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물론 참작이야 됩니다만)
21/10/29 07:37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걸수도 있고. 합의라는게 상대방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기때문에 택시기사가 이건으로 보상청구 하지 않는다는걸 말하는것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21/10/29 08:49
왜 처음보냐면 잘 키우는 집은 저런 사고가 잘 안 나거나, 나도 화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양반 유튜브만 보다보면 세상에 정신병자만 있는 것 같죠
21/10/29 10:02
이걸 칭찬한다고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앞은 일시정지후 진행일텐데?? 민식이법이 악법인건 맞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큰거같은데요? 이걸 칭찬한다라
21/10/29 11:19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 5. 4.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1/10/29 11:27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가야 한다는 법안을 좀 찾아 주시죠.
님은 교차로 지나서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일시 정지를 하고 갑니까? 전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21/10/29 11:29
https://namu.wiki/w/%EC%A0%95%EC%A7%80%EC%84%A0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지선은 멈춰야할 상황에 멈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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