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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18:01
etri가 직접 db를 운영하나 보네요. 운영방식을 보면 특징값 형태로 db를 운영하더라도 업데이트가 필요할텐데 원본 영상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서 받는 형태이려나..
21/12/10 18:03
대체 불법촬영영상이란건 어떻게 구분하려는거죠? 몰카면 몰래카메라라서 본인이 촬영된다는 걸 모를텐데 뭔 표정보고 구분하려나요? 불법포르노 찍을 땐 불법이란게 표정에 드러나려나 대체 뭘 보고 구분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21/12/10 18:0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라는게..... 영상들을 AI가 죄다 검열해서 '음.. 이건 불법촬영이군'하고 판단한다는게 아니라,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 영상은 불법촬영영상임'이라고 마크가 붙은 영상들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그걸 기반으로 대조하는 방식일겁니다.....
21/12/10 18:26
저도 저게 가장 의문입니다. 기술력이 어찌 발전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검증할수 있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보관은 문제가 없는가??
21/12/10 18:40
제가 궁금한것이 디지털 성범죄물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이 별다른 동의나 고지 없이 활용되는것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보관해서 활용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12/10 18:4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1/12/10 19:00
그럼 본문의 나온 본인 동의는 사족인 내용이겠네요. 15조 항목 찾아보니 3항목은 2020년에 추가도 되었고요.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야기 하신대로 이건 문제가 없겠네요.
21/12/10 18:42
걍 이미지나 영상 적당히 클러스터링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엿먹이는 식이겠죠
일반 여캠이나 짱구엉덩이가 차단먹은게 그래서일거고요.
21/12/10 18:50
궁금한게 만약 저 db에 어떤 5분짜리 영상이 등록되었는데 이 영상이 3분짜리로 편집되었다던가 아니면 자막등이 입혀졌을 경우에도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건가요?
21/12/10 19:46
저 db에 남아있는 영상도 삭제요청할 권리는 과연 있는것인가
한국에서만 삭제되고 외국사이트에 남아있는건 지금처럼 사이트 접속차단만 시킬테고. 과연 원하는 성과는 얻을까?
21/12/10 19:47
DB 자체는 영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지조차도 포함을 안할 것 같아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7141&topic=
21/12/10 19:59
음 글쎄요,... 불법으로 신고되었다는 건 해당 영상이 유포되기를 원치 않는 당사자가 있다는 말이고,
만에 하나 촬영시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 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포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다른 불법촬영물들과 특별히 차이가 발생할 만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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