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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00:22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 공통]입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에서 남녀가 다를 뿐입니다. 아예 팩트부터 틀린 광고죠.
22/01/12 00:27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진명여고 편지로 기사 썼던데 아마 내일 정치권에서 덥석 물겠죠? 말씀하신 그 실질적 인식에 대해 양당이 뭐라고 할지 흥미가 생깁니다.
22/01/12 00:55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성이 병역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했나요? 광고 본문에 국방의 의무 축하해, 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국방의 의무 지는 건 똑같으므로 누가 누굴 축하할 것이 아니며 아예 틀린 내용이라는 게 제 댓글의 요지입니다. 병역의 의무 축하해, 라고 했으면 사실관계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22/01/12 01:46
[국방의 의무는 남녀 공통] 라고 하셨잖아요
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야 겠지요
22/01/12 01:5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병역법 말고도 국방의 의무의 하위 카테고리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5%AD%EB%AF%BC%EC%9D%98%204%EB%8C%80%20%EC%9D%98%EB%AC%B4?from=%EA%B5%AD%EB%B0%A9%EC%9D%98%20%EC%9D%98%EB%AC%B4#s-2.1.1 참고하세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30 이 글은 헌재 판례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의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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