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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01:55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다면
A가 B를 속여서 택시기사 취급하고 잠수 B가 빡쳐서 A의 차 앞유리 사이드미러에 택배 운송장 스티커를 붙임 그걸 본 A가 다시 빡쳐서 청테이프와 순간접착제로 테러 이런 순서인거 같은데... 뭐랄까... B는 친구를 가려사귀지 않은 죄로 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A는 인성과 지능을 제대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죄로 최소 금융치료, 더불어 손괴죄 전과자가 되겠군요.
22/04/04 07:52
나도 아파트 주민에게 테러 당했었는데.. 경찰이 신고해서 형사처벌로 가고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 가야지요. 친구였던 사람이라 주소알아내기는 쉬울듯 하네요.
그리고 차는 내 보험으로 고치고 친구였던 놈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22/04/04 10:15
이해가 안가는게 위치 찾아보니 메가박스 대전중앙로 앞인걸로 보니 번화가일것 같은데
1. 친구는 차가 야외에 어디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2. 글쓴이는 저러는 동안 뭐했지? 3. 불법주차해서 누가 저런건 아닌가?(그렇다 해도 과하긴함..)
22/04/04 10:25
1. 친구차는 친구집에 있으니 자리가 고정일수도..
2. 근처에 직장이나 집이라 차를 볼 시간이 없었나보죠. 3. 노란색 주차선 그려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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