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28 12:37:54
Name Misty
Subject [질문]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전 여자친구랑은 작년 11월쯤 헤어졌고, 빌려준 돈은 약 600만원정도 됩니다.

돈은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올해 1월쯤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며, 휴대폰 번호도 사귈때 당시 맞췄던 번호라 본인이 변경 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카톡방은 남아있지만 대화 불가능한 사용자라고 뜨네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 바꾼 롤 닉네임을 찾아 친추를 여러번 걸었는데 다 무시하고 있네요.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생년월일+집주소(현재 거주하는지는 모름)정도 입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구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쿠카부라
20/02/28 12:43
수정 아이콘
인터넷 지식으로 답변드립니다.

가장 편한건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하면 일정 %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충분 시)

증거 자료 (입금내역, 빌려줬다는 사실 확인내역, 받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 불충분시에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변호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친구에게 떼인 돈 받는법 검색하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두딸아빠
20/02/28 12:49
수정 아이콘
이건 변호사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0/02/28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이버에 지급명령으로 검색해 보세요.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회원가입 끝) 블로그 같은 데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굳이 변호사 필요없어요. 증빙자료는 카카오로 송금했으면 그 내역 남아있을 테니 그거 캡쳐해서 신청서 작성 다음화면에 jpg나 pdf로 첨부하면 됩니다. 돈 빌려달라는 문자나 카톡내용 있으면 함께 첨부해도 되겠네요. 사실 지급명령은 딱히 증거를 잘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 받고 이의제기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라서요.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게 되고 결정문 나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지금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 넣으시고 신청서 제출 후 만약 이사 등으로 우편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란게 나옵니다. 이거 출력해서 동사무소 가면 여친 초본 뗄 수 있습니다. 신상을 하나도 모르면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전주소라도 알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가고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 훗날 여친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만 600 정도면 그전에 주지 않을까요.

만약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말고 법무사 쓰셔도 충분한 건입니다.
20/02/28 12:57
수정 아이콘
미련남은 거 아니면 소액소송가세요 받을 수 있어요
전 미련 남아서 그냥 놔줬습니다 저도 600쯤
20/02/28 12:58
수정 아이콘
근데 변호사 쓰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민사는 330(VAT포함)부터 시작합니다
600정도면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든지 해서 셀프로 진행하셔야 할 거에요
변호사가 딱 서류만 써 주는 건 100인가 그 이하인가라고는 들었는데 거기까진 모르겠네요
뽈락킹
20/02/28 13:11
수정 아이콘
여자 참 못됐네...꼭 받아내서 가치있게 쓰시길
20/02/28 13:21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경찰 동행한다고 하시면 쫄아서 줄거여요.
그딴 인성 쓰레기랑 헤어진걸 일단 축하드립니다.
20/02/28 13:24
수정 아이콘
웬만큼 독한사람 아니면 경찰서 가서 전화 한통만 하면 해결됩니다.
20/02/28 13:27
수정 아이콘
저라면 변호사한테 500주고 내가 100만 먹어도 민사소송할듯.. 그 100만원으로 헤어+운동12개월+옷한벌 삽니다.
완전연소
20/02/28 13:29
수정 아이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소송은 아닙니다.

위에 쉴더님 말씀처럼 지급명령 신청을 혼자 해보시거나,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일단 시작해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가서 입금한 내역과 입금한 명목이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전 여친이 돈을 갚겠다고 한 카톡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무난히 승소하실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문제인데,
소액이라서 판결만 나도 그냥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지급명령(판결)이 확정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 여친의 재산(부동산, 예금, 월급)등을 찾아서 경매신청, 압류하는 것입니다.
20/02/28 13:49
수정 아이콘
일일이 답변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다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20/02/28 13:56
수정 아이콘
헬프미라는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서비스 운영해요.
마샬스피커
20/02/28 14:07
수정 아이콘
60만원도 아니고 600이라니.. 꼭 받아내시길 바래요.
다시마두장
20/02/28 15:24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보고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20/02/28 15:27
수정 아이콘
저는 친구놈 2500 빌려주고 몇년 연락 안되다가 사기로 넣으니까 변호사 통해 바로 연락 오던데요
혐의 없음으로 기소는 안됐지만 쫄리긴 한가봐요
모나크모나크
20/02/28 15:53
수정 아이콘
댓글 보니 나쁜 사람들 많네요 정말...
20/02/28 16:17
수정 아이콘
댓글에 알려주신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소송 신청하고 왔습니다. 입금내역 전부 캡쳐해서 첨부 신청은 했는데 잘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앵글로색슨족
20/02/28 17:32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가 교훈 얻고 갑니다...
20/02/28 17:49
수정 아이콘
욕해서 죄송하지만 천하의 개xx이네요
RED eTap AXS
20/02/28 20:55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 신청이후 가장 고비는 지급명령 결정서가 상대방에게 송달가능한가인데요, 송달이 안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자취 등으로 송달이 잘 안 될 경우 부모님 거주지로 송달지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송달지에서는 부모가 받는 게 가능하고 자식앞으로온 법원우편은 대부분 받아보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2592 [질문] 닌텐도 스위치 패드 질문입니다. [5] KOS-MOS3138 20/02/28 3138
142591 [질문] 8년만의 pc교체... 본체 견적 문의입니다.(게이밍) [4] 알라딘3267 20/02/28 3267
142590 [질문] 오래된 스캐너 활용하기 [3] 우엉3149 20/02/28 3149
142589 [질문] 이 와인들 어떤가요?? [12] 부처4061 20/02/28 4061
142588 [질문]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20] Misty10813 20/02/28 10813
142587 [질문] 해외에서 일주일 귀국했다 다시 나갈 때 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한걸음3216 20/02/28 3216
142586 [질문] 국내 콘솔 시장점유율 / PSN 또는 XBox Live 사용자 수 [9] 지옥천사4255 20/02/28 4255
142585 [질문] 다크소울3 실행 오류 질문입니다 플라타너스6006 20/02/28 6006
142584 [질문] 코로나) 입국시 격리조치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2] 하늘깃3748 20/02/28 3748
142583 [질문] 중고나라 에어비앤비 80% 저렴하게 대리예약 믿어도될까요? [13] 삭제됨6449 20/02/28 6449
142582 [질문] 강남 OPIC 어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1] 더치커피2903 20/02/28 2903
142581 [질문] 13년 지기 여사친을 좋아합니다. 햇갈리게 또 어렵네요 [99] 빈지노의곶감19683 20/02/27 19683
142580 [질문] 가성비 게임용 데스크탑 조립 이륙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봐주십쇼.. [3] 목캔디3955 20/02/27 3955
142579 [질문] 1인 방송용 마이크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플래쉬3043 20/02/27 3043
142577 [질문] 어머니의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2] Robbie2633 20/02/27 2633
142576 [질문] 카톡이 자동으로 소리내어 읽어집니다 [1] 솔지3298 20/02/27 3298
142575 [질문]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자랑스러운게 노예자랑일까요? [27] Dowhatyoucan't5163 20/02/27 5163
142574 [질문] 요새 외출 후 옷 소독은 어떻게하시나요? [3] 멍멍머멈엉멍3509 20/02/27 3509
142573 [질문] 크롬이 맛이 갔습니다...이상합니다 [4] CastorPollux2422 20/02/27 2422
142572 [질문] 일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20] AminG4812 20/02/27 4812
142571 [질문] 배변(사람) 시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CoMbI COLa5928 20/02/27 5928
142570 [질문] 페인트존 득점력이 중상급인 선수가 마이클 조던급 평가를 받으려면? [11] 에셔3137 20/02/27 3137
142569 [질문] 4월~ 5월 골든위크 해외항공권 결항 가능성? [4] 어센틱3474 20/02/27 347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