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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2 18:01:46
Name 슬라임
Subject [질문]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작년 겨울에 취업에 성공해서 1년 반정도 타지에서 홀로 생활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보니 전입신고를 안했었더라구요...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부랴부랴 찾아보니 고향집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하네요.




제가 타지에 1인가구 생활한지 꽤 오래됐고 본가랑 의료보험 같은 비용도 분리되어 있을 텐데, 혹시 이의신청으로 1인가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본가가 5인이라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느낌이라서... 읍 시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봐도 두루뭉술하게만 답변해주고 확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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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동조싸~!
20/05/12 18:07
수정 아이콘
저번에 누군가 자가격리하고 돈 못받았다고 하소연(?) 글을 쓰셨는데..
그분도 전입신고를 안해서 못 받으신거였죠..

전입신고 안하셨으면 답 없습니다. 그냥 잊으세요~
20/05/12 18:07
수정 아이콘
규정을 제가 여자친구때문에 찾아본 결과는 4/30 이전에 전입신고 접수한 것은 확실히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임
20/05/12 18:13
수정 아이콘
앗 5월 1일에 했는데...
20/05/12 18:19
수정 아이콘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있으면 해서 손해볼건 없지 않을까요?
눈시BB
20/05/12 19:25
수정 아이콘
이의신청이라는 게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기본이라... 보험이 분리돼 있어도 직계가족이면 안 됩니다
어데나
20/05/12 19:26
수정 아이콘
기준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접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미뤘다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악군
20/05/13 02:42
수정 아이콘
의절한 사이다 같으면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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