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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15:52
1. 대출 없이 등기전 전세금으로 잔금치르기 가능합니다. 실거주 제한 없으면요.
2. 네. 등기야 전세든 월세든 어짜피 치시는겁니다. 신축이면 당장은 아니지만 곧 나옵니다. 3.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or 계약취소 (계약금 미반환) or 기타 상호 합의에 따른 내용 4. 대출은 은행에, 전월세 처리는 부동산에, 지연 등에 따른 합의는 시행사에 하세요.
23/03/28 15:57
청약 지역/시점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잘 확인해보세요. 법/규제가 지역과 시점에 따라 워낙 많이 바뀌어서 직접 분양계약서나 청약서 등을 확인하고 변경점을 체크해보시는게 빠릅니다.
23/03/28 16:00
계약 취소가 되지않도록 일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두세요. 계약서 상으로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두세달은 지연이자내면 ok할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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