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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06:42
재입사는 다음 날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을 동일하게 하셔도 되요. 개인적으로 친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런 꼼수(?)에 가까운 방법을 알아서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른 예로 퇴사자에게 실업수당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저런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가 왔을 때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가 적절한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입사 관련해서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장기근속관련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고 가능하면 확인서 사인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연차 갯수 부분에 있어서는 재입사 시점에 클리어하게 설명안되면 나중에 말나와서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23/03/29 08:35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니 중도 정산이 안된다는 것은 입사시에 공지되었을 테니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재입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건 님의 권한 밖 이야기라서 괜히 꺼냈다가 일 잘못되면 나중에 덤터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3/03/29 09:04
퇴직금 중도정산은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안되는걸 압니다. 주택구입, 중환자 발생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 중도정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가시는 분들 보면, 회사에서 대여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후 입사를 하거나 하더군요.
23/03/29 09:34
당연히 검색해보셨겠지만, 구글검색에 몇 가지가 보이길래 링크적습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업무 동일하게 재입사하면 최초입사일을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퇴직금 정산이 무효화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능하시면 노무사 등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게, 법적으로도 깔끔할 것 같네요. https://www.a-ha.io/questions/4fafea711e0bf30c9860cad682c29d40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471
23/03/29 10:43
DB형도 중도 정산 되는데요? 아마 사내 규정으로 중도 정산을 안 하게 막아놓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러면 저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했을 때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아, 참고로 중도 정산 된다고 말씀드린 건 생애 첫 주택 구입 같은 정해진 규정인 경우에 입니다.
23/03/29 14:47
DB형은 어떤 경우에도 중도정산이 불가합니다.
아마 서울님의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이 다 있어서, 중도인출 하고자 하는 분들 DC로 전환해서 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23/03/29 21:54
언제나 그렇듯...
한번 예외를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불만 폭발하기 시작하고. 해주지 말거나, 원하는 사람 모두 할 수 있게 하거나 하셔야지 1인만 특혜주는 모양새가 되는게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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