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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7 22: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F5J1D1K0E5S1P5N4S0S1Q2Z6L0M8
위의 링크의 법안이 맞다면 임기만료폐기되었습니다.
17/04/07 22:21
아 이런 사이트가 있었군요. 오늘 재미있는거 배워갑니다.
저런걸로 일일이 확인하면 법안 발의나 실컷하고 정치력 부족해 실속 없었던 사례들도 좀 많이 확인이 되겠네요.
17/04/07 22:21
'딸 재산을 비공개 하다니 이유가 뭐냐?'는 저급한 네거티브지만
'저런 법안을 발의해놓고 정작 자기는 비공개 하는 행태는 뭐냐?'는 합리적 검증이라고 봐야죠. 해당 문제에 대해서 까봐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17/04/07 22:22
저도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런 것들까지 일일이 국민의당은 깊숙한 백태클을 거는터라 이것도 훌훌 털고 가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17/04/07 22:26
당연히 구린데가 있으니 공개안했겠지요
아 물론 그 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문제에 대한 증명은 안철수가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식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아 혹시 증명하시면 웃자고 한 넝담에 죽자고 달려들지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7/04/07 22:54
가장 합리적인 실드를 쳐보자면, 딸이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이미 성인이고 독립한 상태면 딸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로 여길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친인척도 사실상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대통령은 무거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돈 많은게 죄도 아니구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 보다 어떻게 벌엇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공개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7/04/07 22:54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딸한테 증여한 액수라든가 그런게 금수저얘기 나올것같으니 누락시킨거라고 봅니다. 불법 탈법 보다 정서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17/04/07 23:02
아니면 안랩의 주가가 출렁일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직전에 증여했다거나 하는 증여시기에 대한 문제일수도 있구요. 안철수의 정치적행보는 안철수가 가장 잘아는(사실 유일하게 아는) 포지션임을 생각하면 이런것도 상당히 위태롭죠. 본인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대주주로서의 일종의 내부거래로 볼수도 있으니까요. 안철수는 이미 정치 입문 초창기 자사주 매각을통한 정치자금 마련 타이밍이 미묘했던 전적이 있으니까요.
17/04/07 23:49
이성적으론 진실이 어떻든 지금 타이밍에 깔 패는 아니거든요
1. 불법증여있다 > 숨기면서 버텨야죠 2. 불법증여없다 > 숨기면서 버티고 버티다 일이 커졌을때 상대의 네거티브에 어쩔수없이 딸의 사생활을 공개한다. 자 봐라! 네거티브해서 우리 딸 못살게하는 문재인 나쁜놈!! (국정원 댓글 사간의 그 여자가 생각나네요 크크킄) 2번일 경우 꽃놀이패지만 안철수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고 1번 이라고 봅니다.
17/04/08 00:07
이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이걸 읽어보니깐 이 법안은 재산공개에대한 법안이 아니라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는 취업의 투명성 공개쪽 아닌가요?
17/04/08 00:36
재산공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 투명성이 포커스이긴 합니다만,
수입을 공개하게 되면 자연히 재산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게 되죠. 예를 들자면 수입을 월 100만원이라 하는데 20억짜리 집에 살면..그 집은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산거냐? 가 바로 이어 나오게 되니까요.
17/04/08 00:58
안철수딸 관련 어그로는 2012년에 황장수가 끌던건데 이 저급한 떡밥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물어버릴줄은 몰랐네요. 당시 해명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4941&CMPT_CD=TAG_PC 호화 아파트도 아니었고 스탠포드 박사과정 밟을때는 기숙사 생활했다네요. 박사과정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을테고 그러면 아직까지 기숙사 생활하겠죠. 그리고 재산은 2013년 안철수가 국회입성할때 공개되있었어요. 당시에도 조교로 근무할때고 수입이 있을때였고 그 다음해부터 아예 독립생계유지하면서 고지거부 신청한거고 받아들여져서 공개 안된겁니다.
17/04/08 09:01
2012년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그로 떡밥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물었네 같은건 필요없는 얘기일거 같습니다만?
2012년 당시 재산이 어떻고 그런거 하나도 안 궁금하구요. 지금 뭐라고 하는건...본인이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은 법안에 수입과 그 변동사항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본인이 발의한 내용을 안지키니..웃기네..입니다. 위법이라고 한적도 없고..2013년에 공개한것도 다 압니다. 독립생계 이유로 공개안해도 되는것도 알려져 있고, 실제 그 이유로 정당하게 공개거부들 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 발의는 2015년, 지금은 2017년이에요; 적어도 본인이 그런 법안내용 발의할 거면...그러지 말지 하고 지금 비꼬는 거에요 ;;;-) 사람들은.
17/04/08 12:16
안철수의원실 @ahncs111 6 Nov 2015
安 '음서제 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가족, 직업·재산 등록해야 [the300]"공정사회, 반부패, 국민통합 첫 걸음 될 것" the300.mt.co.kr/newsView.html?… pic.twitter.com/CPYoLomewB 이게 그 당시 안철수의원실 트윗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고려할때 본인 딸 재산은 공개하는게 맞죠.
17/04/08 09:40
엄밀히 말하면 이하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틀려서..ㅡㅡ 수정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분가해서 사는 성인 가족재산의 공개 확인은 그 가족ㅡ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가족이 정치한다고 내 재산을 공개하기는 싫을 수 있죠. 공직자재산등록법에서도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산정보조회확인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요. 누군가의 재산내역을 알아내는건 참 길고 지리한 절차가 필요해요. 판결받은 채권자도요.. 공직후보자들에게 공개가 강제된다면.. 이혼소송하려는 배우자들이나 양육비청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출마를 권유해보고싶네요 나라에서 재산을 몇달내로 찾아줌! 크크크크 그보다 법을 뒤지다보니 이거 남녀차별이 심하네요. 직계비속 재산을 공개해야하는데 혼인한 여성 직계비속, 외조모 외조손 등은 제외됨. 아니? 이게 왠 쌍팔년도식 남녀차별입니까. 딸도 똑같이 상속권이 있는데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이니 재산확인할 필요도 없다는건가요???
17/04/08 11:27
재산공개 의무는 없으니 뭐..
이걸로 물고늘어지면 오히려 반격 당하기 쉽습니다. 실제 재산 물려줬어도 비공개 대상이라... 뭣보다 지금 재산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현재 생계는 독립생계로 학비 생활비 거의 TA로 대고 기숙사 살며 평판 좋다고 하더군요. 재산 공개는 거부하면서 주변 학생들 인터뷰로 언플 충분히 가능할 듯...
17/04/08 11:35
반격하면 그냥 공개하면 될거 왜 공개 안하냐?
다른 후보들 다 공개했다로.. 무한 뻉뻉이 들어가면 됩니다. 구려서 공개안하지? 이렇게요. 뭐 다 자기 업보인걸 어쩌겠습니까. 본인은 네거티브 안했다고요? 본인도 네거티브 엄청하고 주위에서 투트랙(제가 보기엔 원트랙)으로 계속 네거티브 해대던데 정책선거 하고 싶었으면 본인도 하지 말았어야죠. 선을 지키거나요.
17/04/08 12:52
다른 후보들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도 후보들의 의무 아닐까 싶은데 그냥 속시원하게 털고 정책과 비전선거 했으면 좋겠어요. 뒷말 안나오게.
17/04/08 13:31
궁금한걸 물어볼 수 있는게 국민이고 대답 안해주면 왜 그럴까 생각해볼 수 있는 것도 국민입니다.
안하니까 궁금해하는겁니다. 말 안해주면 그냥 계속 궁금해하면 되는거구요. 계속 궁금해하는게 왜 문제입니까.
17/04/08 13:53
국민이라고 다 알 권리는 없습니다. 궁금하다고 대선후보에게 법에도 없는 의무를 강제시킨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죠.
최소한 왜 의심갈만한 물증이라도 있어야죠 궁금해하세요.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님 개인정보만 중요한게 아니라 모두의 개인정보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다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으로 정해놓은거구요. 법에서 벗어난 이외에는 강제할 권리가 국민에게 없습니다
17/04/08 14:50
강제할수 없다면 그냥 궁금해만 할래요.
대답할 의무 없으면 혼자 상상할래요. 모두의 개인정보 중요하다고 누가 안합니까? 다들 공개하는데 혼자 공개안하니까 그럴뿐이죠. 별거 있을거란 생각 안합니다. 기껏 털어봐야 딸 재산이 많다 정도겠죠. 근데 그래도 어쩝니까. 궁금한데요. 그래서 전 계속 궁금해할거에요.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할 권리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그 궁금함을 말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요.
17/04/08 18:48
다 하던데와 차이가 크고
별개 생계가 아닌 미성년자녀나 경제능력자녀가 아닌 제외사유있음에도 공개하는 의원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또 봐야겠죠?
17/04/08 13:47
1.최소한을 정하는게 법이죠.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후보면 더 기준점이 높을수 있죠.
국회의원의 30%가 자식 재산 공개를 안했다는걸 국당쪽에서 쉴드자료로 내놓던데,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70%나 자식재산 공개를 하는데 대선후보가 그걸 안하려고 하는것도 이상합니다. 2. 안철수의원은 공직자의 자식의 직장과 재산관련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해야한다고 법까지 발의한 사람이면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17/04/08 13:51
최소한을 정하는게 법이 아닙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법이 최대입니다. 나머지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거죠.
법이 통과 안되었는데 왜 발의자라고 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궁금하다고 말해라?? 법치주의 사회인데 엄격한 잣대를 함부로 정하는건 위험한 일입니다.
17/04/08 13:55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유명한 경구를 인용한것입니다만... 솔직히 말씀하신 첫 문장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의무부과는 법에 근거하여야하는것이므로 법이 최대라는것이 무슨 뜻인지..
[법이 통과 안되었는데 왜 발의자라고 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이건 너무 구차한 논리죠. 국회의원이 자기이름을 걸고 법을 대표발의한것은 그 법의 정신을 적극 공감하기때문에 모두가 그래야한다는, 말하자면 의무를 더 추가시키려는 엄중한 행위인데.. 자기자신이 그 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대선후보한테 그정도 궁금하다고 말도 못합니까. '공개 안하는거보니 구린게 있는게 확실하다' 라고 하는거는 오바지만, '공개해라' 정도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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