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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5 16:25
뭐 '화장실에서 한건 맞잖아? 난 놀렸어도 잘못없음' 이라는 식의 정신승리 하기에는 박유천씨도 많은 피해를 입었네요
말을 아끼려 노력하긴했지만 제가 혹여라도 상처입을 조롱이나 비꼼을 했다면 박유천씨에게 사과합니다... 비록 이 댓글을 볼일 없고 공허하다지만
16/08/05 16:25
리쌍, 이진욱, 박유천.. 이 셋을 관통하는 언더도그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가 악할 가능성을 왜 그리도 생각없이 배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08/05 16:30
요새는 약자가 악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걸 넘어서 약자에게 악을 허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초딩때 담임쌤이 911테러 관련 학급토론을 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프간은 약하고 미국은 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대세가 되어가나봐요.
16/08/05 16:31
셋다 연예인이네요
언더도그마라지만 따지고보면 만만한게 연예인이라고 골라서 조리돌림하는 세태도 묘하네요 '니 키스가 xx했어' 는 같은 성추문이어도 별반 노관심이고...
16/08/05 16:34
거기다가 메갈 추가요.
약자라는 이유 하나로 실드란 실드는 다 받아가면서, 죄없는 사람들을 몰아가는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16/08/05 16:56
사실 이진욱, 박유천 정도 되면 돈으로 자기방어 충분히 할 수 있죠. 따로 사회에서 신경써줄 필요도 없이... 지금 이 둘이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심한 피해를 보게된 이유는 언론사의 쓰레기같은 보도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쪽을 제일 신랄하게 비판 비난해야 될거 같아요.
16/08/05 16:32
지난번에 티비 뉴스에서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이 마스크 쓰고 기자들 앞으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참...
다른사람 인생은 뭣도 아니라서 온 사방에서 욕 먹게 만들고 자기 인생은 아까워서 그렇게 숨는건가 싶더군요
16/08/05 16:34
무고죄 최저형량을 정해놓고 무고죄 최저형량을 따르되, 원범죄의 형량이 더 높을경우 원범죄와 같은 형량을 부여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진욱씨 사건 보면서 느낀건데.. 피해자 신상은 공개가 됐는데 가해자 신상은 공개가 안됐군요. 박유천 건도 마찬가지고.. 둘 다 보호가 되어야 맞는거긴 하지만요 크크
16/08/05 16:37
사실 무고만 가지고.구속까지 안 됬을텐데 이분은 다른 사람을 시켜 협박한게 크죠.실질적으로 돈도 갔다고 하고 죄질이 안 좋습니다.
16/08/05 17:42
애초에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하는게 맞습니다. 기사만 보고 저게 구속꺼린가 싶었는데 일체유심조님 댓글을 보니 구속될만했네요;
16/08/05 16:40
룸에 간게 이미지에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성질의 것이었다면. 화장실 드립은 정말 치명타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쓸데없는 정보를 자꾸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화장실이 뭣이 중허다고...
16/08/05 16:59
언론이 더 문제죠. 꼬치꼬치 캐묻는것도 부족해서, 수사당국에 빨대 꽂아놓고 내부정보 빼와서 공개해버리고...
그게 공개돼버리니까,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까놓는 것도 있거든요. 애초에 기자들만 모아놓고 수사과정 브리핑 하는건데, 실명이 거론되더라도 가명처리 해 줘야 하는게 원래 언론이 해야 할 일이죠.
16/08/05 19:50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유흥업소를 간다는 것이 커리어가 박살날 정도로 커다란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옳으냐 그르냐와는 별개입니다만.] 헌데 화장실 페티쉬...는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박유천이라는 이름 앞에 '유흥업소'가 붙는 것과 '화장실'이 붙는 건 완전 다른 느낌을 주니까요.
16/08/05 20:34
글쎄요. 박유천의 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화장실 페티쉬와 유흥업소를 비교하라고 하면
넘사벽으로 유흥업소가 이미지가 안 좋을겁니다. 남성들한테야 유흥업소 이미지가 별 대수롭지 않겠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16/08/05 16:44
네티즌이야 X잡고 반성한다치고...
피디수첩과 JTBC는 어떻게 인실을 시전해야 할까요? JTBC는 이 사건을 파이어 시켰고 특히 '한때' 민족정론 피디수첩의 그 포르노그라피는 정말 대한민국의 10년은 후퇴한 언론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저는 엠비시가 부끄럽습니다. 저게 한국의 공중파라는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디수첩이라는 저렴한 프로그램이 공중파로 방송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16/08/05 17:04
페미니즘 단체가 이런사안에서 굳이 박유천을 옹호해줘야 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차라리 고 장자연씨 사건때 침묵했다고 까면 이해합니다만.
16/08/05 16:48
왜곡보도한 언론들 죄다 고소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몇번이나 보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긴 커녕 더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듯한 느낌입니다.(이건 어느곳이든 마찬가지라....특히 MBC, JTBC....)
16/08/05 17:34
그나저나 피해자 얼굴은 공개하면서 가해자 얼굴은 왜 가려주는지...
가해자 인권은 챙기면서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는 언론 클래스....
16/08/05 18:10
이 사건에 대해서 댓글 다는 것은 처음이지만 실명 다 거론하면서 언론재판에 회부하고 두들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이니 이번 일은 경력살인이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밥줄이 끊기는 것인데 왜 보호를 안해주는 것일까요? 그와 별개로 어느정도는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네요. 그만큼 더럽게 놀아왔으니 저런 것들이 달라붙은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서... 건조하게 보기가 힘드네요.
16/08/05 19:02
아는 PD분께 이와 관련한 얘기 듣고 설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게 무섭네요. 허..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입 다물고 추이를 지켜보는게 현명한거라는걸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16/08/05 19:12
뜬금없지만 우리학교 교수가 성폭행 무고 당해서 짤린게 생각나네요.
그 때 총여학생회에서 교수 극딜하다가 무고로 밝혀지니 세상엔 여성 피해자가 많으니 사과할 수 없다고 뻣댔는데... 저도 이건에 대해선 여자가 확실하니 고소한게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반성해야겠습니다.
16/08/05 19:38
그거 정말유명한 사건 아닌가요 결국 교수님이 분을 못이기셔서 돌아가신걸로 아는데... 여성운동의 수준은 과연 여성인권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16/08/05 19:51
무고죄 유죄판결 확정되면 고소녀 신상공개하고 전자발찌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유천의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경찰들도 모조리 처벌해야 하고, 이를 받아서 보도한 기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은 물론, 언론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끔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에 반대한 기레기들을 모조리 척결해야 합니다!!!
16/08/06 09:14
링크에 보면
이후 이 씨가 고소 5일 만에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하자 박유천 측은 이 씨 일당이 고소를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 되어 있습니다~
16/08/06 15:08
기사를 좀 더 검색해서 살펴보니 경찰이 성매매녀를 기소하면서도 동시에 박유천도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박유천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와 사기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천에게 적용되는 사기죄는 성관계시 화대를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으나 성관계후 화대를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매매녀와 유천 모두 동시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경찰, 박유천에 '성매매·사기죄' 적용…대법 판례 근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768771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고소 여성 4명 가운데 1명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한다. 더 나아가 경찰이 박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2001년 남에게서 훔친 카드로 술집 여종업원에게 '화대'를 결제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관계에서도 자기 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략--- 재판부는 "여성과의 성행위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건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금품 등을 대가로 여성과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이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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