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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9 17:09:36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강간도 무죄, 준강간도 무죄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
2018도16002 강간 (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대법원이 돌았군요. 성범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미친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제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능미수'란 형법 27조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한다.'
는 규정에 의해 행위의 성질상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공부할 때는 피고인이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설탕을 탄 커피를 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하에서도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벌적 불능범이 되고,
'설탕 통에 든 것이 독약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설탕을 탄 커피를 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이 설탕 통안에 든 것이 독약이었다면 결과가 발생할 것이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범이 된다고
예시를 들어 배웁니다.

그럼 '준강간의 불능미수'는?

'상대방이 주취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준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불능미수'라는 것이었죠.

저는 맨처음 이 판결 요지만 보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대법원까지 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취한 줄 알고 준강간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있어서 간음하지 못했다. 가만, 그럼 그냥 준강간의 장애미수라고 하면 안되나? 이게 불능범 불능미수를 따질 일인가? 까지 생각이
미쳤죠. 그런데 판결문을 읽다보니...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간음을 하지 못한게 아니라 sex를 했습니다.

응? 이게 무슨소리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어서 준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그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데 성관계를 했으면 준강간은 이제 빠지는거고 강간이거나 화간인거 아닌가?

애초에 검찰은 피고인을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로 기소한게 아니라
주위적으로 강간, 예비적으로 준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강간에 이를 폭행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준강간에 유죄를 선고했죠.

2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항거불능의 만취상태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이 정신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 준강간이 그냥 인정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처구니없지도 않을텐데요.
2심법원은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일 정도의 만취상태였다는 점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니까 준강간의 불능미수'라고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 뭔소리야??? 아니..정신이 있었다며? 폭행협박없이 간음은 했다며??

아니 강간의 폭행협박 인정 안됨->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안됨
그럼 항거불능할 정도도 아니고, 의사능력이 있는 상대와 폭행협박없이 sex를 했는데,
술마셨으니까 의사능력 없겠지 하고 sex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니 준강간의 불능미수???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젠 행위당시 합의가 있는 성관계도,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면
만취가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어도,
폭행협박이 없었고 의사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벽을 뚫고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은 이에 대해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는 착오한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체의 의미를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아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 조건하에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원심 모두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행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상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간음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한다. ...간음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다.'

라고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에 찬성합니다. 랄까 아니 다수의견의 설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널럴한 입증으로 유죄를 인정해주는 성범죄에서,
그런데도 강간도 입증못하고 준강간도 입증못하니 준강간의 불능미수라고요?

이봐요 최초에 주위적으로 강간으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라 저항 못할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고요??

민사소송도 이렇게 투망식으로 소송하면 소송물 불특정이라고 각하를 먹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강간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준강간의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는 인정된다니요??

여러분은 술마신 상태에서 성관계하지 마십시오.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멀쩡한 상태였어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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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 17:14
수정 아이콘
역시 답은 고자가 되는 것.
고자. 그것은 가장 남자다운 것입니다.
그말싫
19/03/29 17:14
수정 아이콘
모든 감수성을 총 동원해봐도 이건.... 어렵네요
카루오스
19/03/29 17: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것이 낫습니다... 허허...
19/03/31 09:26
수정 아이콘
투팍형이 옪았어 ㅠㅠ
tannenbaum
19/03/29 17:15
수정 아이콘
고딩 때 국어를 젤 잘했는데 먼 소린지 모르겠다...

아 사악군님 말고 재판부요.
불광불급
19/03/29 17:16
수정 아이콘
어...글은 읽었는데...결론은 이해한거 같은데 과정도출이 너무 어렵네요...독해능력 ㅜㅜ
푸른하늘은하수
19/03/29 17:17
수정 아이콘
남자인 것 자체가 죄인 이 나라입니다.
클럽이고 뭐고 남자들 다 가지 말아야해요. 요즘같은 세상에 클럽이나 헌팅술집 같은 데 가는게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인생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파닭
19/03/29 17:17
수정 아이콘
지놈들 주변 사람들이 허구헌날 돈과 권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니 일반인들도 수단만 다르고 숨쉬듯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 믿는건가.
고기덕후
19/03/29 17:19
수정 아이콘
이미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참 다행이네요.
고기덕후
19/03/29 17:19
수정 아이콘
젊은 분들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할 듯...
19/03/29 17:20
수정 아이콘
저도 판례 요지만 읽어봐서 이상한 판결은 아닌줄 알았는데.. 사악군님 해설 들어보니 쏙쏙 들어오네요. 앞으로도 기회 되시면 대법 판례중에 흥미로운 판결 가끔 해설 덧붙여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아유아유
19/03/29 17:20
수정 아이콘
2등국민 맞는거같은데?? 크크
뭐, 흔한 성인지 감수성이네요.
존코너
19/03/29 17: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주고 성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낮은 처벌... 응??
엘롯기
19/03/29 17:21
수정 아이콘
진짜 재앙이네.
유소필위
19/03/29 17:21
수정 아이콘
미친국가네요 진짜
희망근로
19/03/29 17:21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리스피르
19/03/29 17:22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재판부에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다 유무죄 상관없이 엄청 처벌하고 싶다 이런거 같네요...
미나리를사나마나
19/03/29 17:22
수정 아이콘
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644915&cid=60366&categoryId=60399
불능미수 찾아보니 이거라는데
그러면 이 기사에서 피고는
'피해자를 만취하게 해서' '준강간하려고 했다'
라는 의도가 있어서 처벌받는다는 건가요?
근데 피해자가 안 취해서 불능미수이고.
그치만 섹스는 했고.
??
이리스피르
19/03/29 17:28
수정 아이콘
성관계를 하는데 실패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성관계를 했으니 솔직히 말이 안되죠.
사악군
19/03/29 17:30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혼란스러우신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거든요...
미나리를사나마나
19/03/29 17:31
수정 아이콘
개요를 보니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음."
이 부분으로는 당사자랑 각 변호사, 검사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든 해석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리스피르
19/03/29 17:38
수정 아이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거 보면 몸을 가눌 수 있고 깨있었다는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이고 뭐고가 없을 거 같습니다만...
사악군
19/03/29 17:43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말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라서 아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미나리를사나마나
19/03/29 17:54
수정 아이콘
음..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이 글의 결론을 '여자분과 같이 술을 마시지 마세요.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로 바꿔도 성립하나요? 불능미수라는게 전적으로 의도만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요.
사악군
19/03/29 18:23
수정 아이콘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므로 술을 마시는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할 수 없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강간죄에는 예비음모죄는 없네요. 예비음모가 있었다면 술을 마시면 준강간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었을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요새 추세면 강간 예비음모죄 만들자고할지 모릅니다. 그럼 성인용품 구입도 강간예비범 만들 수 있다능
미나리를사나마나
19/03/29 18: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실행의 착수.. 법은 어렵네요. 술 마시는 것만으로는 계획 시행으로 보지 않나보네요.
음모죄는 흠좀무..
푸른하늘은하수
19/03/29 17:24
수정 아이콘
지금 심각한게..
정부만 페미니즘인게 아니라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여야하는 법원까지 이러니..
그냥 망이라고밖에는.. 할말이 별로..
아유아유
19/03/29 17:29
수정 아이콘
별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바꾼 생각중에 하나가 [대통령 하나로 참 많은것이 바뀐다]입니다.
푸른하늘은하수
19/03/29 18:25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안희정 유죄판결 나왔을 때
여가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찾아가서 대법관을 만나보겠다는 발언을 하긴 했었죠.
에휴,.
19/03/29 20:53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한 기조는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똑같았을거라 봐서.. 물론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건 아니고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아유아유
19/03/29 21:04
수정 아이콘
아뇨. 속도나 정도차이는 분명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들의 뿌리는 최소 10년이상된건 알고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푸른하늘은하수
19/03/29 21:21
수정 아이콘
아유아유님이 이미 댓글 다셨지만
차이는 상당히 있죠. 대부분 느끼고 있을텐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Zoya Yaschenko
19/03/29 17:28
수정 아이콘
차별한 사람은 지위를 갖고, 차별당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게 대한민국이죠.
도요타 히토미
19/03/29 17:2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미쳤..
강호금
19/03/29 17:30
수정 아이콘
강간도 아니고 준강간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관계가 있었으면... 그냥 합의된 관계라고 보면 되는거 아닌가... 봐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준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으로 판결이 나오던가요.
이건 그냥 저 남자는 반드시 범죄자여야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건가...
19/03/29 17: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번 판결이 준강간의 불능미수라는 예가 나온 첫 번째 판결인가요? 궁금하네요
19/03/29 1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그냥 운전을 포기하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음주운전 미수로 처벌한다는거군요.
혹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음주를 안한 일행과 자리를 바꿨다던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차를 향해 이동하던 도중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다건가, 혹은 운전석에 앉았다가 잠들었다던가.. 등이 될수도 있겠네요.
사악군
19/03/29 17:42
수정 아이콘
그보다는 술에 약한 사람이라 초콜릿 봉봉을 먹었는데 술에 취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 같지만 운전을 하고 왔는데 단속걸려서 불었더니 음주운전 기준치보다 낮은 혈중알콜농도였습니다.
즉 '법적으로 주취상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음주운전의 불능미수로 처벌하겠다고 하는거죠.

운전자는 아니 나 안취했었다고! 술에 취한거 같지 않았다고! 라고 주장하지만
술이 약하다고 했고 술든 초콜렛을 먹었으니까 고의는 인정된다는거고요.-_-
19/03/29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올랐는데 좀 전에 헤어진 지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나가다보니 300미터 앞에서 단속중이니까 운전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포기했다. <- 쪽이 맞는것 같네요. 어쨌건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거죠.
음주를 했으나 음주운전기준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둘은 약간 다른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가 맞는것 같습니다.
사악군
19/03/29 17:49
수정 아이콘
아니 이 사안에서는 결국 sex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든다면 운전을 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비슷해집니다.
19/03/29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비유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아니면 술에 촛점을 맞추는 비유도 가능하겠죠. 음주운전을 할 생각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다가 결국 마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운전을 했다..
수분크림
19/03/29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 정권도 이쪽으로는 제정신 아니지만 사법기관도 제정신이 아니죠.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고 성인지 퀸수성으로 바꿔야겠네요 역겹습니다. 기득권 대부분이 현 상태가 정상이고 방향성이 맞다며 헛소리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선동당한] [반페미] [여혐] 운운하며 난리치던인간들도 댓글좀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똥을 포장하는지 배우게요.
원시제
19/03/29 17:40
수정 아이콘
야 이건 진짜 돌았네
19/03/29 17:40
수정 아이콘
이거 지금 대법원 까지 가서 상황이 좀 코믹한 거 같은데 만약에 1심부터 저 논리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리스피르
19/03/29 17:42
수정 아이콘
최근에 1심이 열렸다면 저런 논리가 등장하지않았을까요...
사악군
19/03/29 17:46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_-
주위적으로 강간 예비적으로 준강간 예예비적으로 준강간 불능미수..?-_-
페스티
19/03/29 17:43
수정 아이콘
오늘도 가뿐히 1승
참여연대
19/03/29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6002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

아내가 있는 분이, 아내가 잠든 사이에 저지른 일입니다.
(추가) 대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1912
이리스피르
19/03/29 17:45
수정 아이콘
그건 상관없죠. 어찌됫건 저 죄목으로 처벌받는게 맞냐 아니냐의 문제니까요.
원시제
19/03/29 17:46
수정 아이콘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형사소송과 무관한 이야기죠.
사악군
19/03/29 17:46
수정 아이콘
강간이나 준강간이 입증되어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처벌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강간도 안되고 준강간도 안되니 '준강간의 불능미수'라고 하면 안된다는거죠.
강호금
19/03/29 17:50
수정 아이콘
아내가 있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괘씸죄인가요.
미나리를사나마나
19/03/29 17:58
수정 아이콘
추가내용은 님 덕분에 알았네요. 정황으로는 유죄 받을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준강간의 불능미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홍승식
19/03/29 18:22
수정 아이콘
나쁜놈이라 벌은 줘야겠는데 벌줄 방법이 없어서 없는 벌을 만들어서 벌준 느낌이군요.
밧줄의땅
19/03/30 00:2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내용을 보고나니 페미 어쩌고 보다 오히려 나쁜놈이라 꼭 벌은 줘야겠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거라도 적용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9/03/29 17:44
수정 아이콘
혹시 술 먹고 여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깼다는 게 들키면 더 안좋아질까봐 자는 척 하고
그 후에 고소한 거 아닐까요..
명란이
19/03/29 18:48
수정 아이콘
그럴 수 있겠네요. 미성년자에 남자의 와이프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Lord of Cinder
19/03/29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시당초 미수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죄형법정주의상 무죄가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개의 문제고... 미수가 어쩌고 저쩌고를 따질 일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친절하게도 판결문에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 때문"이라고 퀸인지 갓수성을 기르라는 조언까지 들어가 있네요. 멀쩡하게 하하호호하면서도 웃으면서 (그때까지 주어진 모든 항거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된 성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화간의 영역 아닌가 싶은데요.
원시제
19/03/29 17:48
수정 아이콘
진짜 차라리 강간 준강간을 적용했으면 논리라도 납득이 될텐데...
인생은이지선다
19/03/29 17:53
수정 아이콘
본문 글만 보고 느낄땐 솔직히 제 정신이 아닌거 같은 판결인데요. 제가 확대해석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페미들 패악질과 정부의 친페미 성향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인거 같기도 하고.
19/03/29 17: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원글 설명이 맞다면 여자측에서 술이 취하지도 않았고 거부도 안했는데 남자측에서 여자가 취했을거라고 믿고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거죠? 그래서 한건데..여기서 미수라는거는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미수가 아니라.. 술취해서 강제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술취한게 아니라는 의미의 미수 란거죠?

그런데 원글만 보면 여자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남자의 의도만으로 유죄를 때릴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대법관 6명의 판단이라면 뭔가가 있지 않을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여자 술취했으니 강재로 할꺼야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거를 법원에서 증명할수 있느냐..

만약 그게 증명이 된다고 하도 여자가 술취하지도 않았는데 남자의 의도만으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라는걸로 처벌이 되느냐 이런 문제 아닌지요..
19/03/29 17:58
수정 아이콘
김학의부터 조지시지?
IZONE김채원
19/03/29 18:02
수정 아이콘
우선 검찰 경찰이 먼저 조져야 다음에 쟤들이 조지죠
Bemanner
19/03/29 18:01
수정 아이콘
율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논리든 성립시킬 수 있는데 자기들 불리할 때만 이건 입법이 안되서.. 하는게 역겹습니다.
IZONE김채원
19/03/29 18:04
수정 아이콘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사용하는거죠.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말이죠.
쉽게 풀어서 써야지 알아먹지요. 저 놈들도 저 말을 쓰면서 최대한 어렵게 써내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19/03/29 18:07
수정 아이콘
한국살기 vs 고자되기
곰그릇
19/03/29 1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약하자면 항거불능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준강간미수로 처벌했다는 것 아닌가요?
법원이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했다면 크게 문제있는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추가로 전문에는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소송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19/03/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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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러니까 지금 원글에 좀 유도되는 느낌인데요 ..대법관 6명 의견 vs 원글쓴분(이분 아마 법조인같은데)+ 소수의견 대법관 3명 이건데 물론 후자가 맞을수도 있지만 전자의 의견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의견이 갈리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꼰대 대법관들이 요즘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아몰랑 유죄때린다? 이거는 아닌걸로 봅니다.
덴드로븀
19/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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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위에 기사를 보니 가해자는 공익이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간(법적인강간말고)인데 이걸 법문으로만 따져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라고 때릴수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면 피해자는 뭐가 되나요...
강호금
19/03/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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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간 (법적인 강간 말고)는 무얼 말씀하시는건가요?
강간인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그런 케이스를 말하시는건가요?
단순 화간일 가능성은 없는건가...
덴드로븀
19/03/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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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성교를 말하는거죠. 그런데 법적인 강간은 폭력/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시키는 수준의 무언가가 있어야 유죄가 나오는거라...
19/03/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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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가 나오면 법학자들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덴드로븀
19/03/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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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드라이하게 보면 반대의견이 나오는건 맞는것 같은데
법적인 강간/준강간이 아닌 통념적 의미의 강간을 실제로 당한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죄나와버리는것도 미칠 일일것 같고...
거기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건데 법적으로 죄가 없으니 무죄다 라고만 할수는 없어서 나온 복잡한 발상(?) 같아보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법은 어렵군요.
19/03/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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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조언은 1/3은 틀렸습니다. 안희정/문재인은 농사를, 유시민은 책을 썼어야 했습니다.
나른한날
19/03/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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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이던 박모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한 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무 말이 안되서 위에 중간댓글에 있는것을 찾아보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네요.
판사가 판단할때는 미성년자를 위력 혹은 무력에 의해 강간한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것 같군요.
정말로 페미질을 한것인지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보이는데..
덴드로븀
19/03/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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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착각했다는건 피해자가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것일테고 이게 술이 취한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거였다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증거를 다 볼수가 없으니...
저도 판사들까지 페미짓했다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사악군
19/03/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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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럼 강간으로 판결해야죠.
이건 증거를 보고말고 할 이유가 없는 건입니다. 순전히 법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강간이라고하거나 준강간이라고 했다면 저는 아무말하지 않았을겁니다. 그게 맞겠죠. 곰탕집사건처럼 증거를 다 본게 아니니까 직접 본 사람들 판단이 맞겠죠.

그런데 법원피셜로 강간도 준강간도 아니라잖습니까.
당신은누구십니까
19/03/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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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곰그릇
19/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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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봐도
가해자가 그의 처와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처가 먼저 잠들었고 미성년자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성행위를 했다는 건데
전 법감정이란 말을 싫어합니다만 이건 법감정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미성년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면 더 욕먹을 판결인 것 같은데요
사악군
19/03/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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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함 ㅡ 강간
정신잃은걸 이용해 함 ㅡ 준강간
강제도, 정신이 없지도 않음 ㅡ 간통, 불륜
덴드로븀
19/03/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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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인 강간은 폭행등 무력을 이용해야만 하는걸로 아는데 통념적 의미의 강간(강제로 당함) 피해자가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만히있어서 동의한줄 알았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간통으로 분류되버리는건가요?
홍승식
19/03/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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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되면 강간이 될겁니다.
사악군
19/03/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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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 상황을 가해자가 만들었다면 강간이 되지요.
덴드로븀
19/03/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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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결 초기에 강간에서 준강간으로 바뀐건 법리적인 폭행/위협 등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무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준하는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을때는 강간죄로 유죄가 나오는건가요?
사악군
19/03/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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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이 아니라 협박도 강간죄의 수단이 됩니다. 폭행도 없고 협박도 없는데 혼자 무서웠다면 안나오죠.
곰그릇
19/03/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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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준강간이 간통이나 불륜이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판결이 아닐까 합니다만

소수의견을 보니까 술을 더 많이 먹였으면 정신을 잃게 할 수 있었는데 술을 적당히 먹어서 정신을 잃지는 않았으니까
불능미수가 적용될 수 없고 장애미수가 적용되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건 법관들이나 논의하는 법 적용의 문제일 뿐이지 판결의 결과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닌데요
푸른하늘은하수
19/03/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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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가해자의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죠.
그게 중요한게 강간, 준강간인데요. 왜 자꾸 가해자의 의사를 따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그럴맘이 없는데 강제로 하면 강간입니다.
곰그릇
19/03/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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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는 가해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강간미수에는 가해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판결은 강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준강간미수로 나와있는데요
푸른하늘은하수
19/03/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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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라는 죄는 따로 없는데요..
걍 하려다 실패하면 미수죠 뭐.

뭐든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가 동의했느냐의 여부죠
사악군
19/03/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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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도 페미가 무서워..ㅡㅡ 매우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신건데 소수의견은 정신을 안 잃었으니까 장애미수라는게 아니라 간음이 있었던 이상 미수범을 따질게 아니라는겁니다. 기수범이 되냐 아니냐를 봐야한다는거죠.

술덜먹어서 정신이 있다면, 그래서 '준강간을 못했다면' 준강간 장애미수인거지 정신있는 사람과 했는데 무슨 미수를 따지고 있냐는겁니다.
곰그릇
19/03/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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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소수의견은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기수이고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므로 간음을 했더라도 기수가 아니고 미수가 성립한다
소수의견은 대상인 '사람'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다
다수의견은 대상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전문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형법은 잘 몰라서 이해가 어렵네요
그래도 사실관계와 같이 봤을 때 소위 페미가 묻은 판결이라기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문을 약간 선해해서 해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약간 선해해서 나오는 판결이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건가요?
사악군
19/03/29 21:54
수정 아이콘
아주 예외적인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곰그릇
19/03/29 22:06
수정 아이콘
형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는 것은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근데 판결은 법률조항의 해석으로 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고요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라 이 판결이 단순한 조문의 해석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특이한 판결인건지
아니면 이 정도의 해석 차이는 형법에서 자주 있는 일인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사악군
19/03/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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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으면 제가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닭장군
19/03/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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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여차저차해사 굉장히 꼬인것 같긴 한데, 페미갖다대서 분석끝낼 일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9/03/29 18:30
수정 아이콘
아내도 있고 하니까 미성년자인 여자애가 집에 따라 갔다가 남자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강간하는 데 깨서 반항할 엄두는 못내고 당한 강간 사건 같은데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9/03/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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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석하면 소수의견이 오히려 약간 싸페 같은 느낌인데..
강호금
19/03/29 18:38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는 강간 나오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겁을 먹고 반항을 못하고 이런건 인정을 해주잖아요.
19/03/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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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골때리는게 판결문에서 강간이나 준강간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른한날
19/03/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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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엇보다, 같은 집에서 자기 마누라가 잠들어있는데, 술 먹고 다른 방에 있는 미성년자와 간음 했다는게 제정신인 사람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문 글에도 피해자와 피의자 정보정도는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성인 남녀 사이의 관계면 모를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여요.;;
라임트레비
19/03/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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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에도 [간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03/29 18:32
수정 아이콘
요컨대, 킹리적 갓심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인가요 흠..
초짜장
19/03/29 18:33
수정 아이콘
법리해석은 글쓴분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감정적으로 판단 안하기도 뭐하네요.
FRONTIER SETTER
19/03/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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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같은 킹반인들은 그래도 되는데 저 양반들이 저러는 순간 법치주의 끝이라는 게...
초짜장
19/03/29 18:41
수정 아이콘
이럴땐 갓반인인게 조쿤요.
벌써2년
19/03/29 18:36
수정 아이콘
상황으로 봐서 벌 주는 건 당연한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이잖아요.
한국에 의제강간죄가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보내주면 법원 욕 더 했을 것 같네요.
박진호
19/03/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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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결이군요.
법이 논리야 놀자도 아니고. 이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마술사얀03
19/03/29 18:45
수정 아이콘
법이 논리를 버리고 감정을 따라 판결하면 그 사회는 개판이 될겁니다.
19/03/29 18:49
수정 아이콘
감정에 따라 판결했으면 그냥 강간 또는 준강간 판결이였을거 같은데요..나름 법적근거 가져와서 논리적으로 판결한걸로 보입니다.
마술사얀03
19/03/29 18:58
수정 아이콘
저 다수의견에 따라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검찰측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불능미수로 처벌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현대 법정에서 받아들이기 힘들텐데요?
이리스피르
19/03/29 19:07
수정 아이콘
아니죠. 감정에 따라 판결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죠. 법리적으로 강간, 준강간을 뭔 짓을 해도 적용 못하니까 저런거에요.
本田 仁美
19/03/29 20:19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그냥 투표해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 공개처형 하면 되는거죠.
19/03/29 18:40
수정 아이콘
처음엔 뭔 개소린가 싶었는데, 보충의견까지 다 보고나니까 피고인의 준강간 의도는 기본적으로 인정 됐지만 폭력 협박이 없었고(강간X),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준강간X) 입니다. 이러면 무죄가 아니냐 인데 최근에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비동의 성관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그런측면이 반영된거 같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 이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충의견에 있던 표현인데, 피해자가 자던중에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깼지만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9/03/29 18:47
수정 아이콘
이 사실 관계만으로는 그냥 유죄네요 준강간 의도가 명백하니까요..오히려 판사가 법조항 잘꺼내온 명판결 아닌지..
페스티
19/03/29 18:55
수정 아이콘
그냥 준강간으로 유죄 줬으면 될 것 같은데.. 피해자가 어리다보니 증언을 잘못한건지 뭔가 꼬여서 어쩔 수 없이 저런 판결을 내렸나보군요. 이런 판례가 본문에서 우려하는 만큼 큰 의미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19/03/29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피고가 강간의 고의가 없어서 실제로는 강간죄에 가까운 상황임에도 강간이 성립하지않아서 피고고의를 기쥰으로 준갸이걍간죄로 처벌한것 같은데 말이 어렵고 구구절절하긴해도 아예 말도 안되는 건 아닌거 같긴하네요
벌써2년
19/03/29 19:11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이 상황 같은데요. 와이프까지 있는 나이 있는 남자가 밤중에 따라 들어와서 강간시도 하는데, 미성년자 여학생이면 몸이 굳어서 반항도 못하죠. 공포에 질리면 목소리도 안나오거든요.
사악군
19/03/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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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면 준강간을 인정하면 되죠 1심처럼. 아니면 아예 강간을 인정하거나. 그게 아니니까 해괴한겁니다.
카롱카롱
19/03/29 18:40
수정 아이콘
그냥 강간으로 처벌하지 그건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는건가요? 근데 처벌은 해야하고? 흐미
덴드로븀
19/03/29 19:10
수정 아이콘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폭행/협박 같은게 있어야하는데 가해자는 술취해서 자는거라고 착각했는데 피해자는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있었다라고 진술한거라면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거죠. 그래서 강간/준강간 적용이 안되면 무죄인데 차마 무죄내릴순 없으니 온갖(?) 편법(?) 을 동원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9/03/29 19:01
수정 아이콘
한 20분 정도 판결문 찬찬히 읽어봤는데 진짜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네요.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해도 말이 나왔을...
이걸 위의 많은 분들 댓글처럼 페미가 또! 대통령이 블라블라!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속편하게 땅땅 단정지을 일은 전혀 아닌 거 같고 다른 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10년째학부생
19/03/29 19:19
수정 아이콘
애매하면 무죄 때려야 하는게 형법이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은 곰탕집 사건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19/03/29 19:28
수정 아이콘
아뇨, 여기서 애매하다고 쓴 말은 곰탕집 사건 애매함이랑 뜻이 다릅니다.
곰탕집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행위에 대한 증거"가 애매한 경우였죠. 이건 저도 무죄가 맞고 정말 거지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청원도 서명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행을 저지른 건 맞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 상황을 무슨 죄라고 해야 되는지"가 애매하다고 보이거든요. 판결문 읽은 느낌으로는.

"아 님 죄는 지었는데 알맞은 죄목을 못 찾겠으니까 그냥 무죄 줄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10년째학부생
19/03/29 19:29
수정 아이콘
알맞은 죄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되죠. 당연한 이야깁니다. 조선시대 원님재판급 이야기 하고 계세요.
마술사얀03
19/03/29 19:32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는데 알맞은 죄목이 없다? 그럼 애초에 죄 안지은건데요.
19/03/29 19:32
수정 아이콘
제 3자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관찰해보면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기억은 자기 편한대로 조작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세오유즈키
19/03/29 19:49
수정 아이콘
막줄 그대로 있는게 죄형법정주의입니다.
하다못해 있는 법 잘못 적용해도 난리나는판에 없는 걸 만든다는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Theodore
19/03/29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를 지었는데 알맞은 죄목이 없으면 무죄를 줘야 합니다. 그게 죄형법정주의 맞고요.

위에 댓글 다신 분들에게 첨언하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이 없는데 억지로 처벌한 것이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 어긴 게 아닙니다.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https://cdn.pgr21.com./?b=8&n=80594&c=3520044
링크 사실관계 참고)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술에 충분히 취하지 않았지만 만취했다 착각하고 안 물어보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으니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미수는 기수와 형량을 같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간음을 한 건 사실이니 불능미수라는 논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판사들이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형법전에 떡하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적인 법해석도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된 법해석이 맞느냐 법적용이 맞느냐는 소수의견 대법관 3인이 있듯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아예 말도 안 되는, 죄형법정주의를 어긴 위헌 위법적 판결이냐 하면 그건 아니란 겁니다.
19/03/29 20:18
수정 아이콘
합의를 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안 물어본걸로 간주된게 아니지 않나요?
Theodore
19/03/29 20:25
수정 아이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그리고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각 술의 양,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장시간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상황,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행에 착수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아무 이유 없이 연인끼리 술먹고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아서 섹스했는데 강간이라고 동의없이 했다고 유죄 나온 게 아닙니다.
전후 맥락 보면 만취상태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유죄로 판결한 거죠.
안 물어보고 여자랑 술먹고 했다고 다 유죄 내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판결할 거면, 사실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술에 만취한 거라고 착각하고, 술에 만취한 여자를 범할 의도로 간음한 자를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복잡한 전원합의체가 필요가 없죠.
그냥 준강간으로 처벌하면 되죠. 그건 이 판결이 있든 없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 이해가 안 가는 판결들(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수사 재판과정의 유죄추정 관행 등 불합리한 것들) 비판과 우려는 타당하다 생각하고 그런 비판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악용된다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어겼다거나 떼법이라거나 이런 비판엔 딱히 동의가 안 됩니다. 구체적 사건 보면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잔뜩 먹은 여자를 범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술에 덜 취했고, 술을 좀 더 먹였으면 유죄인데 덜 취했단 이유로 무죄를 줘야 하느냐? 문제이고.
무슨 법을 새로 만들어서 판사들이 입법권을 월권해서 죄형법정주의를 어긴 게 아니라 형법전에도 있는 불능미수 조항을 적용해서 논리를 만든 걸로 봅니다. 사건 다 보면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19/03/29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지막 한줄을 좀 잘못 썼네요. 그 사이에 엄청난 댓글들이....
법적으로 죄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강간과 준강간 그 사이에 반반씩 걸쳐 있는 시추에이션인데 한쪽으로 적용이 애매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테면 위 댓글에서 이야기한, 피해자가 취해서 자러 갔는데 가해자가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저지르고, 그 진도가 나가는 중에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는데 당황하고 몸이 굳어서 반항도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경우에도 무죄가 나와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궁금한 거고요.
+ 쓰는 사이에 Theodore님이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보면서도 이게 맞는 판결인가 아닌가는 저 역시 아리송하긴 한데, 확실한 건 무슨 곰탕집 사건과 비교하고 페미나 정부 운운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솔로14년차
19/03/29 19:0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 적용은 넓은 의미에서의 강압에 의한 강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 의도만을 갖고 처벌하려고 하는군요.
법조항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에 대한 적용은 판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이상한 형태네요.
요플레마싯어
19/03/29 19:14
수정 아이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랑 동의하에 성관계한 선생을 아동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거와 비슷하게 봐야겠네요.
10년째학부생
19/03/29 19:17
수정 아이콘
항거불능도 아니었고, 폭행협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건 결국 비동의 강간죄의 초석을 깐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의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묵시적 동의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매번 섹스를 할 때마다 유죄냐 무죄냐의 슈뢰딩거 섹스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03/29 19:33
수정 아이콘
단순히 비동의만으로 때렸다기보다는 정황상 준강간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된게(+미성년자) 더 주요요인이.아닐까요
19/03/29 19:42
수정 아이콘
도끼로 머리를 따서 관찰해보지 않는 이상 내심의 의사는 증명 할수 없으니.
이제 상대편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모든 섹스는 유죄입니다.
이리스피르
19/03/29 19:23
수정 아이콘
판례를 보면 애초에 왜 강간죄가 안되게 됫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입을 막고 저항 못하게 했다 라고 판례에 적혀있는데... 이거면 당연 강간죄가 되는게 아닌지...
10년째학부생
19/03/29 19:26
수정 아이콘
그거는 그냥 검사가 공소한 공소내용이고, 1심에서 인정이 안된겁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 중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부분은 착오 기재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라고 되어있네요. 안했다는겁니다.
이리떼
19/03/29 19:49
수정 아이콘
유죄 맞는 거 같은데...
19/03/29 21:34
수정 아이콘
유죄가 맞는것 같다고 답글 다시는건 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유죄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법적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강간죄로 적용했으면 이 글이 안써졌죠.
마프리프
19/03/29 19:52
수정 아이콘
알파고도 유죄판결 때릴것 같은대...
19/03/29 21:35
수정 아이콘
유죄가 맞는것 같다고 답글 다시는건 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유죄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법적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강간죄로 적용되었으면 이 글이 안써졌죠.
Theodore
19/03/29 1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600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그리고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각 술의 양,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장시간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상황,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행에 착수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준강간(술에 만취하는 등 의식 없는 여자를 동의 없이 범하는 것)할 의도로 술에 취한 여자를 간음했는데, 실제로 술에 충분히 취하지 않아서 의식이 있었고, 폭행 협박 없이 한 사건을 준강간으로 처벌하느냐 마느냐 문제였네요.
차라리 폭행 협박을 최협의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법학자 일부가 주장하듯 폭행 협박 범위를 늘려서 강간으로 했으면 이 사건은 유죄가 정당할지라도 다른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늘 수도 있었을 겁니다(순기능으로 회색지대에서 억울하게 당했는데 가해자가 무죄로 나오는 성범죄 피해여성도 줄어들겠지만요)

그런데 이번 경우엔 강간의 폭행 협박 범위 해석은 손을 안 대고, 이 사건에 한해서만 유죄로 만들려고 머리를 쥐어짜낸 느낌이네요.
폭행 협박 범위를 손대는 것보다 훨씬 부작용 덜한 판결 같은데요.
아무 관계나 술먹고 했다고 다 준강간의 불능미수 유죄로 내릴 수 있는 만능 판결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할 의도로 했는데(위 사건 내용처럼 정황증거가 명백해야 함) 실제로 술에 취하지 않아서, 술을 좀 더 먹였으면 유죄인데 술을 덜 먹여서 무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막기 위한 판결이네요.

이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처럼) 다수의 대법관들이 그저 감정적으로 법을 어기고 억지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내린 판결이라 봅니다.
마술사얀03
19/03/29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부러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인 경우에는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입니다.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이는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겁니다.
Theodore
19/03/29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부러 술이 떡이 되게 먹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취하게 만든 다음 아내가 자러 가고 나서 미성년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한 거니 준강간이 적용된 거죠.

묶어놓고 억지로 먹였으면 모를까 술자리에서 같이 술먹고 만취하게 된 걸 어떻게 강간의 폭행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면 여자랑 술먹는 남자들 거의 다 강간의 폭행 실행한 거니 강간의 착수고 죄다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단 이야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주위적으로 강간, 예비적으로 준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라고 본문에 적혀있는데요.
이번 사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마술사얀03
19/03/29 20:09
수정 아이콘
님이 위에 그렇게 댓글을 달았으니까요.

"준강간(술에 취하게 해서 의식 없는 여자를 동의 없이 범하는 것)할 의도로 술을 먹였는데"
= 만약 그랬다면 강간죄 . 1심에서 이미 이부분은 다루어져서 무죄로 판결이 났고, 예비죄로 준강간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술먹는 자리에서 술취한 상태를 이용=준강간.
상대가 술에 취하면 관계를 가지려고 일부러 떡이 되도록 먹게함=강간.
Theodore
19/03/29 20:11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술을 취하게 하는 부분은 준강간 구성요건이 아니니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술을 마시게 하거나 취하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술 등에 취해서 항거불능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간음하면 준강간이죠. 님 설명이 맞습니다.
마술사얀03
19/03/29 20:15
수정 아이콘
그럼 첫댓글 부분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준강간(술에 만취하는 등 의식 없는 여자를 동의 없이 범하는 것)할 의도로 술을 먹였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Theodore
19/03/29 20:16
수정 아이콘
"준강간(술에 만취하는 등 의식 없는 여자를 동의 없이 범하는 것)할 의도로 술에 취한 여자를 간음했는데"로 수정했습니다.
마술사얀03
19/03/29 20:06
수정 아이콘
덧붙여 님은 고의로 술을 먹였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1심에서 다루어져서 강간죄로 이미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예비적죄명으로 준강간, 준강간미수를 다투는 부분이 대법까지 올라온겁니다.
Theodore
19/03/29 20: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됐으니 준강간(의 불능미수)이 유죄가 된 거죠.
강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할 정도로 술을 억지로 먹였다는 게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되길 의도하면서 같이 술자리를 가졌단 겁니다.
강간의 폭행에 해당될 정도로 억지로 먹일 수가 없죠. 여자랑 술먹고 '홈런' 한 번 치겠다는 사람들이 막 여자 입에 억지로 술을 붓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취하게 하다가 만취하면 동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고요.
마술사얀03
19/03/29 20:12
수정 아이콘
그 상대가 술취하길 의도하면서 마셨다는 그 증거가 없다고 1심에서 무죄가 났다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랬으면 강간죄라구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게 폭력적으로 술을 때려붓는다는게 아니라구요.
19/03/29 20:17
수정 아이콘
술마신게 무죄가 아니라 간음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무죄아닌가요
곰그릇
19/03/29 20:24
수정 아이콘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가해자의 고의는 확실히 인정되었습니다
마술사얀03
19/03/29 20:29
수정 아이콘
그게 준강간의 고의이지, 강간의 고의는 아닙니다.
곰그릇
19/03/29 20:33
수정 아이콘
윗분이 준강간의 고의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수지느
19/03/29 19:55
수정 아이콘
와 정말 더럽게 이상한게 선례로 남았네
진짜 악용하기 좋아보이네
3.141592
19/03/29 19:55
수정 아이콘
나쁜놈인데 강간/준강간으로 처벌하긴 정황상 쉽지 않음->무죄 나오면 내용 보고 여론과 사회 흐름, 대통령 등 절대 무죄는 주기 힘듦(미성년자가 와이프 있는 남자와 화간이 말이 되냐!)->최대한 씽크빅과 논리의놀자 원기옥을 모아서 무리수를 던짐
이거같은데... 사법농단과 최근 여러 정치인 판결과 미투운동 그리고 페미니스트 흐름 그리고 정권의 성향 등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드디어 대법원이 맛이 갔군요.
샤르미에티미
19/03/29 19:58
수정 아이콘
MC몽을 하다하다 안 되서 병역 불법 연기로 고소한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차이점은 그런 식으로는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처벌을 해야 한다 해서 판례에 새로 추가 되거나 얼마 없는 사례로 등록 될 판결인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곰탕집은 내가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당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처벌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라디오스타
19/03/29 20:10
수정 아이콘
다들 대법원 판결을 우습게 생각하시네요. 이 판결의 영행력이 얼마나 클지 고려를 해보시길.. 지금 대법원은 그러니까 나쁜놈한테 죄를 주기위해 억지좀 썼다라는 거짆아요?강간이나 준강간죄를 적용 시킬수 없다면 법원에서 할수있는 일은 없는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것 같아서 했다니요. 대법원이 그런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판례를 만들었다는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을지 안봐도 눈에 훤하네요.
Openedge
19/03/29 20:15
수정 아이콘
음... 피해자가 강간의사를 가지고 접근하는 피의자를 대면하는 경우 무서워서 얼어붙은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천호우성백영호
19/03/29 20:17
수정 아이콘
판결문과 보도자료 등을 읽고 내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치적 의도 등 관심법적 사항은 제외하고 판결 자체만을 논의함]
[준강간에 대해서만 논의함]
을 전제로 논하겠습니다.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죄의 실행의착수가 있었음(준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에 관해서는 99도5187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음.(심신상실에 관해서는 98도4355 판결, 항거불능에 관해서는 2009도2001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였음.

[논의점]
1.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의 문언의 해석
2.결과의 발생과 미수의 성립

1.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의 문언의 해석
가. 형법 제299조의 문언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판결 다수의견은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성요건의 객체로 해석하고 있고 소수의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라 하여 구성요건의 행위(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방법을 통해 생각해보면, 죄질이 비슷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을 강간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을 고려였을 때 해당문언의 ~상태를 이용하여 부분은 이를 준강간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한 죄질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강간죄의 객체를 ‘폭행협박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2도1478 판례 등 참조). 그렇다면 준강간죄의 객체에 대해서도 ‘사람’만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동죄의 결과 역시 ‘사람과의 간음(성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결과의 발생과 미수의 성립
가.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한 것은 준강간죄의 수단에 대하여 오인한 것으로써, 형법 제27조의 실행의 수단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비유하자면, 맹물이 든 물총을 염산이 들어있는 물총이라 오인하고 상대방에게 쏜 경우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나. 다만 동조에서는 다른 요건으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방법을 통해 생각해보면 미수죄의 대상이 되는 조문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미수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경우는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제27조의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부분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측면에서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결과 발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사안의 경우
가. 이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수단의 시작행위를 하였으므로(성교 자체를 하였으므로 시작행위의 이론 없음) 이사건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는 인정됩니다.
나. 그러나 이사건 준강간죄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르면 간음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예상되므로 애초에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능미수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4. 결론
따라서 이사건 피고인의 준강간죄의 미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쓰고 보니 소수의견 쪽으로 생각이 기우네요. 저는 결과가 발생해서 미수자체가 인정이 안되므로 준강간 불능미수가 안된다고 봅니다.
강간죄를 인정하려니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비동의 간음죄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죄에 해당이 애매하게 안될 것 같으니 법원이 해석의 억지를 조금 부린 것 같습니다.
개망이
19/03/29 20:18
수정 아이콘
강간이라기엔 겁박이 없었고, 준강간이라기엔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고... 결국 강간도 준강간도 아닌데 그렇다고 정황상 화간은 절대 아니고.... 진짜 판결하기 애매했을 것 같네요.
이게 무죄 나왔으면 그거대로 엄청나게 난리였을 거고요.
도요타 히토미
19/03/29 20:34
수정 아이콘
걍 겁박이 상황? 해석상 있었다고 보면 될것을..

법원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네요
성큼걸이
19/03/29 20: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나라는 성범죄 여부 판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깬것부터 노답이었죠
cienbuss
19/03/29 20:47
수정 아이콘
준강간 불능미수란 말을 듣고 뭔소리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차라리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게 낫지 이건 어거지 법리라고 봅니다. 정권 따라 판례 경향성이 좀 왔다갔더 하는데 헌재야 정치적 속성을 내제하고 있다 해도 대법원까지 그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김연아
19/03/29 2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다수의견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사전 요소가 없음

피의자는 준강간을 할 의도로 섹스를 함

피해자는 준강간에 해당될 정도는 아닌 상태로 섹스를 일단 함

따라서 이 섹스는 피해자의 의식에 따라 준강간이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의 섹스로, 준강간은 이루어진게 아님

고로 피의자가 준강간의 의도를 가졌으나 피해자의 의식에 따라
준강간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불능미수임.

판결에 대한 평은 저로썬 어렵네요

원글의 주장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준강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의식 상으로는 준강간에 해당 안 되지만 어쨌거나 섹스가 이뤄졌으니 준강간이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해야함이겠죠

원글 논리가 보편적인 법논리라고 보지만 제가 모르는 무언가의 법논리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아유아유
19/03/29 21:0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법리적인 판결이 되어야만 한다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관에 의한 사족이죠.
Musicfairy
19/03/29 21:24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을 읽어서 나름 정리해본결과,

술을 일정량 이상 마셔서 술에 취했다고 짐작할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 의식은 있는(항거불능은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섹스를 하려고 시도했다면,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이 아니니 준강간도 아니고,
시도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다가 상대 여성이 의식이 있음에도 반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 같은데요.

악의적인 의도로, 여성이 원나잇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셔서 술에 취한 척 하고, 상대 남성이 섹스하려 시도하면 반항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강간당했다고 말하게 되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유죄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스카이
19/03/29 21:29
수정 아이콘
강간을 하려했으나 화간이 되어버렸으므로 준강간 불능 미수가 되어버린건가요;;
홍승식
19/03/29 22:18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입법 미비를 사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비동의간음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3/29 22:59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뽀롱뽀롱
19/03/29 23:14
수정 아이콘
이건 가능한거라고 봐야될거 같은데요

실제 간음이 없었다고 봅시다
술먹여서 맛이가게 한 다음에 강간시도 했는데 술이깨서 실패하면 미수로 처벌하는데 동의할 사람이 더 많을거라 봅니다

이건은 고의는 있는데 술을 적게 먹여서 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해버린거잖아요

행위를 2개로 분리해서
준강간은 불능미수
깬 뒤에 강간행위에는 폭행 혐박 정도가 약해서 무죄
이렇게 본다면 이해못할 판결도 아니고
논리구조상 말이 아예 안되는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Chasingthegoals
19/03/29 23:26
수정 아이콘
저렇게 정의하는 의도,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다만 귀로 걸면 귀걸이고, 코로 걸면 코걸이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될 여지가 크죠.

예전 개콘에서 하던 박영진식 말장난 개그 패턴으로 사람 하나 보내는 모습을 법정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성립하는 항목은 만들어진 배경을 배제하면 애매한 법이기에 의도나 취지와 달리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겁니다.

예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용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지만...어떻게 됐나요? 취지와 의도가 지워진다면 정말 애매한 '법리' 그대로 해석하게 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법리 해석을 멋대로 바꿔서 악행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었구요.
뽀롱뽀롱
19/03/30 06: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의도도 알거 같습니다
1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논하지 않았고
군검찰에서 항소도 안해서 이에 다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억지로 논리를 끌어다 처벌한 거라 비판하시는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비판은 동의합니다
1심에서 잘 다투고 항소도 했으면 아마 준강간의 기수로 처벌받았을겁니다
다투지 않아서 피의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로 보이고
유사한 사례가 조두순 주취감경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서 인정되어버린 건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본건을 불능미수로 처리하는게 옳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인가로 기억하는데
항소심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사실인정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거불능상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준강간은 불능미수가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무리한 법률해석이냐로 의견이 갈린다고 보는데
제 의견은 아니다로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문이 드는 부분은 보충의견에서 미리 설시해놓아서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0 03:26
수정 아이콘
전자와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미수에 해당됩니다. 술이 깨서 성기삽입이 안되었으므로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않은 것이죠.

이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이미 성교행위라는 간음의 결과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뽀롱뽀롱
19/03/30 06:13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그 부분을 두번째 보충의견에서 가능하다고 논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보충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상식에 조금 동떨어진 모양새로 보일 순 있지만 틀리지는 않았다 봅니다
간음이 없었다가 아니라 준강간의 간음이 없었다로 읽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군-
19/03/30 01: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비동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건 맞는데, 강간이라기엔 협박 등이 없었고, 준강간이라기엔 의식이 있었으니 법리를 이리저리 꼬아서 유죄를 내린거네요.
정황을 봐서는 일반인들의 법감정상으로도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게 맞긴 한데, 이 상황를 정확하게 정의내릴만한 법률이 없었던거고...
성범죄라서 이렇게 논의가 복잡하게 이뤄지는거지, 경제범죄 쪽으로 가면 법률미비를 이용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대법원의 저런 판결도 이해는 갑니다. 포괄적으로 봐선 성폭력인건 확실한데 무죄라기엔 좀 껄쩍지근 하잖아요? 물론 옛날같으면 그냥 '화간이네. 무죄!' 했을지도 몰랐겠지만, 사회분위기도 무시할 순 없고...
Complacency
19/03/30 01:43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많은 의견들 보니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간, 준강간이 아니라고 판결이 되었고 피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알 수 없음에도 처벌해야 마땅한 간음행위다, 만취하지 않았어도 정황상 피해자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 가만 있었을 거라고 인식하시는 분이 많고. 이게 딱 비동의간음죄 잖아요? 곧 비동의간음죄 입법될 것 같고 그러고나면 적어도 일반인 수준에선 이 판결은 비동의간음죄 입법 전 한 때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 같네요.
NoGainNoPain
19/03/30 04:48
수정 아이콘
해프닝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게, 처벌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어놓고 법 해석을 그에 맞게 해버린 겁니다.
비동의간음죄 입법이 안되어 있으면 무죄로 해야 하는게 맞는데 이건 죄형법정주의 그게 뭐임? 이라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판결의 대원칙 중 하나를 그냥 무시해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피나클릿지
19/03/30 09:08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읽어보도록 합시다
러블세가족
19/03/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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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건너 아는 지인 얘기랑 소름돋게 비슷했는데 거기는 미성년자 대상은 아니라.... 비슷한 일이 의외로 종종 있군요...
19/03/30 10: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어쨌든 강간 했다는 거잖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어지간히 꽈서 얘기하시네…
19/03/30 12:1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강간이 적용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됐으니 법적으로 강간은 아니죠
19/03/30 12:26
수정 아이콘
제가 법알못이긴 한데…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술먹고 미성년자 강간하긴 한거 맞죠?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게 신기하네요.
코돈빈
19/03/30 14:26
수정 아이콘
이게 쳐죽여도 마땅한 놈인 것과, 실제로 쳐죽여도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것처럼... 판사는 저놈이 쳐죽일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법을 적용할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만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법에 헛점이 있어서 명확한 악질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입법부에다가 법 뜯어 고치라고 들고 일어나야할 문제이지, 판사는 그냥 적혀있는 법률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판사가 본문 같은 형태의 바리에이션(?)을 허용하고 허용하고 또 허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사법부or청와대 맘에 안들면 싸그리 집어넣는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본문과 댓글에 적혀있듯이 강간=협박이나 폭행/ 준강간 = 항거불능(술이나 약먹고 의식없는 상태)인데, 강간으로 하자니 피의자가 협박이나 폭행을 한게 아니고, 준강간으로 하자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하지 않음. 피해자가 공포감에 저항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피의자가 협박이나 폭행을 한건 아니니까... 그래서 판사가 머리굴려서 저런 판결을 한거고, 판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비춰질 수 있는 판결은 최대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런거 한두개 허용하다보면 바리에이션(?)이 넓어져서 독재정부 시절처럼 아무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19/03/30 14:49
수정 아이콘
그럼 저 판사는 없는 법률 만들어서 적용 한건가요?
애초에 강간을 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간범 감방 보내는데 독재정부는 왜 나오나요.
NoGainNoPain
19/03/30 15:17
수정 아이콘
법률로 정한 강간과 준강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섹스를 했다가 바로 강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섹스는 강간이라고 결론내릴 때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거죠.
코돈빈
19/03/30 17:47
수정 아이콘
1.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죠. 해당 판결이 정당한가 아닌가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토론하고 있죠) 실제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과거 판례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비판점이 없는 정당한 해석은 판례로 남아서 많이 인용되고, 아닌 부분은 비판을 많이 받죠.

2. 저놈이 쳐죽일놈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한 분 없습니다.

3.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끝도 없이 허용해주면 아무나 잡아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독재정부가 '야 너는 이런 법에 저촉되잖아?' 하면서 마구잡이고 쑤셔넣었던거구요. 시스템은 정상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를 가정할게 아니라, 비정상이 권력을 잡아도 견제가 가능하게끔 갖춰놓는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깐깐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게 맞아요. 법이 정의구현 수단이라는데, 정의구현이라는게 나쁜놈을 족치는것만 정의구현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19/03/31 10:05
수정 아이콘
1. 법조계에 계신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결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하겠죠.
근데 전 법알못 일반인이고, 성범죄자 처벌 했다는거에 만족합니다.

2. 저도 압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요.

3. 자꾸 독재정부 말씀 하시는데, 남들보다 잘 알진 못해도 알만큼 압니다.
자의적 해석을 누가 끝도 없이 허락 한답니까? 비약이 심하시네요.
코돈빈
19/03/31 10:49
수정 아이콘
쳐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데 신기하다면서요 그래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하긴 첫 댓글부터 비꼼으로 시작했는데 답글단 제가 바보죠 그냥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걸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19/03/31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인식하는 상황이랑 법적인 인식이 차이나니까 신기 하다고요.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합니다.
근데 그냥 법알못이 성범죄자 처벌해서 만족한다고요.
뭘 자꾸 가르치려 합니까?
러블세가족
19/03/30 15:23
수정 아이콘
헐.. 혹시나 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제 지인의 지인 얘기가 맞군요.. 일단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세상 참 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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