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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01 17:16:20
Name 애플
Subject [질문] 소음신고 어디에 해야할까요?
저희집은 빌라5층이구요

저번주 어느날부터 새벽 5-6시경에 이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더라구요

처음에는 밑집이나 옆집에서 알람을 크게 틀어놓고 끄지않아서 조용한 새벽에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 정체를 파악했어요

빌라 앞 건물이 아주아주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가게가 있고

가게주인이 거기에 거주하시는거 같아요. 그리고 가게주인이 건물주인인거 같구요(추측)

바로 그건물 옥상에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키우는데 거기에 수탉이 새벽마다

우는거더라구요 구조가 저희집 안방 베란다에서 그 건물 옥상이 보이는 형태라 창문을 이중으로 닫고 있어도 정말 크게 잘들려요

그 수탉은 매일매일 아침 5-6시 경에 우는데(한시간 가까이 규칙적으로 계속 울어요..) 그 울음소리에때문에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중입니다. 직접가서 얘기하면 혹시 무서운일 생길까봐

민원신고가 하고 싶은데 이런 소음을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정말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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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 17:25
수정 아이콘
서울이시면 구청

타지역이면 시청
19/11/01 17:25
수정 아이콘
112
19/11/01 17:38
수정 아이콘
소음신고라기보다는 닭을 키우는것 자체를 문제삼으셔야 할거에요. 건물을 신고외 용도로 사용하는것이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죠.
미뉴잇
19/11/01 18:54
수정 아이콘
저도 닭소리 소음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받아주고 그냥 구청에 신고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닭을 어떻게 해달라 말은 해주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노답이에요

동물 소음은 법적 처벌 근거도 없답니다. 파편님 댓글처럼 닭 키우는거 자체를 문제 삼아서 못 키우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레이첼 로즌
19/11/01 19:59
수정 아이콘
terralunar
19/11/01 20:14
수정 아이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은 [인공물]이 내는 소리만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로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기관에서 중재해봐야 주인이 버티면 소용이 없어요
또바기
19/11/02 08:53
수정 아이콘
전직 소음진동관리법 담당 환경과 공무원입니다. 흐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법 개정돼었어요.
1. 우선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 요청. 안될 시
2. 해당 시군구 환경과로 민원. 다만 아마 소음측정 기준이 주간 65db인데(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크크) 닭울음소리가 한참 못미칠 것 같아요.
3. 환경과 db 측정 결과 통보받은 후 환경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 등 진정

------
제가 담당했던 법 처리 절차 순서입니다. 다만 다른 무수한 법도 적용 가능한 사례같습니다. 파이팅
19/11/05 08:59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모든분 너무 감사합니다. 닭소리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닭소리가 들리지않아 꿀잠을 잤어요. 뭐지하고 창문밖을 내다보니 그 닭들이 다 사라졌더라구요... 아마도 빌라주민들이 민원넣어서 어딘가에 갔거나 하늘나라에 갔거나.....한거같아요... 상세한 답변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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