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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4 16:37
이거 아주 재미있네요. 1번 사건에는 3~5년 선택하고 마지막에 3년 줬는데 실제에 비해 좀 약하게 때렸네요.
완전히 감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대충이라도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18/01/24 16:39
좋은 시도 같습니다.
살인은 최초 5년, 최종 3년 했는데 실제로는 5년 나왔네요. 절도는 최초 집행유예, 최종 징역2년에 집행유예5년 했는데, 실제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나왔네요. 끝나고 비슷한 범죄에 대한 판례와 검사의 구형도 넣어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18/01/24 20:48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게 생각하셔서 집행유예 5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봐주지만, 세 번째는 진짜 상습범이니까 알아서 해' 느낌이었거든요. 하하.
18/01/24 16:41
좋은 아이디어네요. 당연히도 개요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영상까지 모두 시청 후 잠깐의 생각이라도 더한 후 판단하는 게 많이 다르네요. 표면적인 모양새만 고려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디테일은 생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꼈습니다.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장만 하더라도 영상을 보았을 때는 화가 가장 큰 동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넥타이가 손 잡히는 곳에 있었을 뿐더러 살해의도도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 느껴져서 법에 무지랭이인 저만하더라도 체감하는 게 크게 달라지네요. 저 같은 경우 5년 초과 ~ 10년 이하에서 4년으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물론 나열된 영상과 증언의 정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온도가 다를 수 있고 추가로 고려해야할 숨겨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닐 확률이 높겠지만서도 말이죠.
18/01/24 16:48
회사라서 끝까지 해보진 못했지만, 첫 사연 들었을 때 모친을 구타했다는 말을 듣고 잘 죽여버렸다. '집행유예 땅땅' 했네요
전 판사하면 안되는 운명인듯..
18/01/24 16:52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이런건 참 좋은 생각인듯 합니다.
저는 1.5~3 실형으로 처음에는 찍었는데 나중에 4년으로 바뀌었고 형량이 5년이 나오니까 끄덕끄덕 하게되네요 저야 이런 사건을 처음 봤으니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양형기준에 못미치는 형량을 매길만한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해마다 일어나는...혹은 살면서 판결하는 도중에 몇번이나 이미 접해본) 양형기준이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는건 직업윤리상 당연한 일이니까 5년형을 선고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했을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1심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할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이유도 알것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싶네요
18/01/24 17:11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좀 강경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위태로운 사람이 있으면 목숨 바쳐 살리고, 나를 위태롭게 할지언정 죽여서는 안 되고, 남을 위태롭게 할지언정 죽여서는 안 된다인데.. 누군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제가 확신하지 못하듯 이해 자체는 당연히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살면서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고요.) 약간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도 3, 4, 5년 중에 고민하다 4년을 택했고 그러한 제 성향 또한 감안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강경한 형량이 나오니 저 또한 그럴 수 있다는 느낌으로 끄덕이게 되더군요.
18/01/24 17:33
댓글로 스포일러 작성은 자제해주심이 어떨까요?
이유는 모두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답을 맞추었지만...참 씁쓸함이 남네요~ 그리고 판사라는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네요~ 좋은컨텐츠 추천 감사합니다~
18/01/24 17:39
좋은 사이트 소개 감사드입니다.
전 1번 사건의 경우 꽤나 차이나 났고 2번 사건의 경우 미세하게 차이나 나더군요. 역시 저에게 큼직큼직한 건 안 어울리는 듯 합니다. 크크
18/01/24 19:23
동영상을 강요하고 텍스트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영상 몇 개를 눌러본 결과 사건개요와 결과 사이에 기재된 내용들(주로 동영상으로만 볼 수 있도록 구성된)은 크게 알맹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요에 이미 요약되어 적혀있거나, 개요에서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 아래와 같이 스킵하셔도 됩니다.
사건1(살인) 개요 - http://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2&case_id=01 사건2(야주절) 개요 - http://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2&case_id=02 사건1 결과 - http://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8&case_id=01 사건2 결과 - http://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8&case_id=02 (중간 단계들은 step_id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대충 봐서 그런지 제작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①단순한 맛보기 용도, ②낭비해야 하는 예산이 존재함, ③억울하게 여론에 공격당하는 것을 줄이고 싶음, ④양형기준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 용도), ①②라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 ③④를 위한 것이라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③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등장한 사건들은 애초에 처단형의 범위 계산이 무의미한 것들인데, 최소한 스스로 처단형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비난의 화살을 어디(담당재판부/양형위원회 vs 국회)로 쏘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시청자를 학습시켜 억울하게 화살을 안 맞는 것이 목적이라면, 점차 복잡한 후속 사건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시청자가 1-2학기 수준의 처단형의 범위 계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목적이 뭐가 되었든 자막 오류(참담한 → 참단한, 그러한 → 그런 등)나 영상 오류(사건2 스텝5의 배경에 사건1의 피고인이 앉아있음) 같은 사소한 오류들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무오류의 정점에 서있는 기관의 도메인을 달고 이렇게 오류를 많이 찍어내서야..
18/01/24 20:12
네. 맞는 표현이죠. 동영상 음성에 등장한 맞는 내용 '참담한'과 '그러한'을, 자막에서 '참단한'과 '그런'으로 기재했다는 말입니다. 이 중 '그런'의 경우 문법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막과 음성이 다르니까요.
18/01/24 19:25
헉 제가 엄벌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둘 다 실제보다 엄벌로 나왔네요.
제가 엄청 큰 가중처벌 사유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 이왕 이런 걸 할 거라면 아싸리 진짜로 여론과 괴리가 컸던 사건들을 가져오는 게 논란은 되더라도 무척 유익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18/01/24 19:45
법리적인 지식도 없고 양형기준도 1도 모르면서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하네 마니 하는분들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그런글 하나 올라왔던데.
18/01/24 20:26
양형기준이야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는 거고,
이런 사건의 판결 때문에 사법부 재판에 대해 욕하는 게 아닐텐데..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8/01/24 21:03
정치인, 재벌도 아닌 사안에서조차
솜방망이 처벌 욕을 먹는 게 법원이지만 막상 국민참여재판 해보면 재판부보다 배심원 형량이 더 낮지요.
18/01/24 21:04
사람들이 사법부에 불신을 갖는게 이런 이유는 아닐텐데요.
권력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게 문제죠. 권력층 비리에 대한 사건으로 동일하게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18/01/24 23:25
저는 대략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 간의 괴리는 동정적인 사건보다 흉악범죄와 권력형범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형이 준비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은 범죄, 예컨데 2범죄의 동기로 퍽치기 강도상해 사건이 있었다면 보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8/01/25 00:04
1) 살인
체험 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체험 후 : 6년 실제 : 5년 2) 절도 체험 전 : 징역 6개월 체험 후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실제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대충 비슷하게 맞췄군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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