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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3 17:19
아직은 대중들이 의료용과 마약으로 사용되는 대마의 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드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마는 마약의 대명사로 교육받고 처벌 받아왔으니까요. 피디수첩이나 그알 같은 대중에게도 유명한 사회 프로그램에서 취재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18/01/23 17:20
Cannabidiol 성분만 허용 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 대마 추출물에 가깝고, 기분에 영향이 없는 성분인가 보네요. 그 성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 것 같은데, 의료용 대마를 복용 할 수 있다고 하기엔 너무 과대 해석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1/23 17:22
의료용 대마는 이미 국내에서도 다 복용가능하지는 않나요?
평창 올림픽 참가 선수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
18/01/23 20:51
마자인..그러니까 대마씨앗..햄프시드라고 부르는 것은 한약재로도 쓰고 그러죠.. 대마잎도 한약재로 쓰고..
그것도 도핑에 걸려들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고 먹으라고 하는 수준으로 권고도 하고 있구요. THC는 안됩니다 ;-)
18/01/23 17:23
대마 성분도 여러개가 있는데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같은건 여전히 금지약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칸나비디올 하나가 금지약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대마를 복용할수 있다" 라고 적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꺼 같습니다..
18/01/23 17:33
팩트의 왜곡이죠.
수정은 이미 하셨지만 수정된것으로 다시판단해도 왜곡되게 전달될수있는 워딩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참가선수는 대마 성분을 복용할수 있을까?" 내용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게 왜곡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미 편향된 사고에 가로막혀 정상적인 자기검열이 안되는 상태인것으로 볼수있습니다.
18/01/23 17:41
네 그럼 제가 태프로님을
대마가 마약이라는 편향된 사고에 가로막혀 세계반도핑기구에서 특정 대마성분이 제외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18/01/23 17:42
본문에 삽입된 그림만 봐도
첫줄에 떡하니 다음의 Cannabinoids 는 금지된다 - 천연 ~~ - 합성 ~~ 에외 : Cannabidiol 인데 이것을 "대마성분이 허용되는가?" "yes"로 알리는건 사실왜곡이죠. 그냥 뭐 생각은 자유인데 다른사람에게 알릴때는 기본적인 자기검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정도가 안되시는거 같네요. 말을 아예 못알아들으시는건지, 일부로 딴소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8/01/23 17:55
네 2000년에 대마관리법에서 병합이 되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편은 마약으로 되있고, 대마만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에서도 마약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8/01/23 17:54
정리하면,
- 천연/합성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 대마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는 금지된다. - 그러나 CBD(cannabidiol)는 금지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군요. kurt님께서 지금까지 쓰신 글들과 거기 달린 댓글들을 읽어본 바로는, 이번에 허용되는 CBD가 바로 '의료용 대마 성분' 중 가장 핵심이고, 이 CBD가 의료용으로 적절히 사용될 경우 부작용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점을 역설해오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차피 이 글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으셨던 내용도 CBD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니, 이 점이 좀 더 선명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읽는 분들은 '대마 성분 대부분이 금지되는데, 본문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하고 의아함을 느끼신 것이고, kurt님께서는 '버젓이 허용된 CBD 성분이 있으니 본문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반대로 의아함을 느끼신 듯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정 전이든 지금이든 본문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슈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요)
18/01/23 18:18
THC가 핵심이고 CBD는 약리작용 자체가 약해서 곁다리인데,
자꾸 CBD에 대한 유효성, 허가를 가지고 '대마' 라고 쓰시는걸 반복중이십니다. 아전인수, 팔이 안으로 굽는거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반복되는 지적에도 응답않고 자꾸 재도전 하시는걸 보면서 '정도껏 하지..'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18/01/23 18:19
아항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기억한 부분이군요.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한 번 돌아가서 읽어보고 올 걸 그랬네요.) + 아무튼, 본래 의도하신 바와 글에서 암시되는 바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오류/왜곡/기만 등으로 보일 수 있는데 특히 PGR 분위기상 그러한 차이가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니, 이후에 관련글을 쓰실 때는 이 점 염두에 두어주시면 지엽적인 논쟁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댓글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8/01/23 17:55
그리고 kurt님께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라는 정체를 알수없는 단체를
예전에 pgr21에 홍보하셨고 회원들께 가입을 권유했으며, 본인이 거기서 활동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밝히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하시는일이 올바르시다고 생각하시면 당당하게 드러내는것이 좋겠죠? 이렇게 바이럴마케팅하듯이 글을 던지는것보다요.
18/01/23 17:58
의도가 있었다거나 당당하지 못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린거죠. 숨긴다는 표현을 말씀하신대로 들릴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밝히고'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01/23 18:00
숨기지 않았고 당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위에 쓰신 댓글은 불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kurt님께서 의료용 대마 관련글 쓰실 때마다 해당단체를 언급하신다면 그게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단체에 대한 바이럴홍보로 보신 것은 태프로님의 해석이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만약 kurt님께서 해당 단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바이럴'도 아니고 '직접 '홍보로 보일 수 있고, 홍보글 금지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바를 정통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체 소개보다 해당 이슈에 대한 소식 위주로 전하시는 게 PGR 원칙에는 더 부합하죠.
18/01/23 18:05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글 금지규정으로 삭제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지나치게 편향된 글을 쓰셨구요.
그 다음글은 운영진에게 허가를 요하고 글을 쓰셨고, 그 이후의 글에는 허가절차 없이 바이럴 방식을 글을 쓰는것으로 홍보방식을 바꾼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은 의심일 뿐이긴 합니다.
18/01/23 18:04
예전에 홍보글로 삭게로 간 포스트에도 가입권유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게 사실왜곡이죠.
운동본부는 임의단체로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을 준비 중인 단체입니다. 숨긴 일도 없고 지난 포스트도 건게를 통해 운영진의 허락을 받아 올렸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발의 뉴스와 정보글이 바이럴마케팅(?)으로 운영규칙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18/01/23 18:08
직접적인 가입권유는 없었지만
해당 사이트에 링크가 포함되어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가입권유글로 보는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진 않네요 저는. 바이럴마케팅은 원래 일정한 규칙으로 검열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죠. 이 글이 단순한 정보글인지 바이럴마케팅으로 볼수있는 글인지 판단하는것은 각자가 다를수 있고 운영진이 어떻게 판단하든 존중하겠지만, 저는 아무튼 바이럴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다른분들의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린것뿐입니다.
18/01/23 18:12
이 분이 그런 단체가 어쩌고 했던 것도 다들 모르고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이 성립되나요?
게다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서 태프로님이 얘기 안 했으면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본문 제목이 많이 과장된 것 같기는 한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걸 바이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요.
18/01/23 18:17
대상이 있냐 없냐에 대해
'단체에 목적'을 직접적으로 바이럴마케팅하는것이 간접적으로 '단체'를 바이럴마케팅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그것이 기저에 깔리다보니 지나치게 편향된 글이 계속해서 작성된다고 생각해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글에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꼴이 되는것같아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 편향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결국 언급하게 되었네요. 돼지샤브샤브님의 말씀도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돼지샤브샤브'가 맛있다 맛있다를 홍보하시는분이 '돼지샤브샤브'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가게 홍보가 아니라고 해도 바이럴마케팅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1/23 18:05
수정하셨다고 해도 이 쪽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마 성분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마 로 인식할겁니다. 이렇게 인식될줄 모르고 쓰셨다면 jjohny=쿠마 님 말씀처럼 CBD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표현해주시는게 좋을테고, 알고도 쓰셨다면 왜곡이라기 보다는 기만이죠.
18/01/23 19:02
위에서 켈로그김님 댓글 보고 다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마이너한 성분은 아닌 듯 합니다.
영문위키 등 여러 문헌에서 대마의 천연/합성 성분 중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언급된 것은 위에 켈로그김님께서 말씀하신 THC) The most notable cannabinoid is the phytocannabinoid tetrahydrocannabinol (THC), the primary psychoactive compound in cannabis. Cannabidiol (CBD) is another major constituent of the plant.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Cannabinoid ) Cannabidiol (INN; abbreviated as: CBD) is one of at least 113 active cannabinoids identified in cannabis. It is a major phytocannabinoid, accounting for up to 40% of the plant's extract.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Cannabidiol )
18/01/23 20:00
지난 글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어차피 벽에다 외치는 느낌이라 이번 글에선 굳이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양적 측면에서는 메이저지만 약리적 측면에서는 마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약리작용도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이 분의 대마 관련 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이든 유효성이든 한 가지 성분을 가지고 이야길 해야 하는데 유효성 이야기할 때는 THC의 유효성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안정성을 이야기할 때는 CBD의 안정성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구요. 장점만 골라내서 짬뽕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왜곡이죠.
18/01/23 20:10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식견이 없어서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주신 분들 말씀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쓴 댓글은 그 판단 이전에 '대마 정의를 넓게 적용했을때 바운더리에 겨우 들어오는 성분정도'라는 말씀은 사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보여서 첨언한 것입니다.
18/01/23 19:15
답은 “대마 성분을 복용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사용시 마약류관리법의 처벌을 받는 약물을 이용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18/01/23 20:35
형법2조는 속지주의를 규정(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범죄하면 형법상 처벌)하고.
형법3조가 추가적으로 속인주의를 규정(내국인이 국외에서 범죄해도 형법상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67#0000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약사범으로 검거 혹은 형사처벌되는 외국인들이 있구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524.html ) ------------------------- 본문의 내용은 '평창올림픽에 참가선수는 대마 성분을 복용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평창올림픽 시점의 반도핑규정에서 대마 성분 중 CBD가 제외되었으니 '복용 가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CBD 복용해도 출전 가능), 기위해 님 말씀은,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니 국내에서 복용하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국내 복용 불가능) 정리하면, 외국 국적의 선수가 국내 입국 전에 CBD를 복용했을 경우 평창올림픽 반도핑규정과 대한민국 현지법 양쪽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18/01/23 21:07
국적법의 속인주의를 오인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은 전세계적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고, 위의 쿠마님께서 갈무리해주신 형법 조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속지주의,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태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광의의 형법에 포함됩니다.
18/01/23 23:55
어.. 그러니까, 이 글은 대충... "마트에서 햄프시드 파니까 우리나라는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건가요?
18/01/24 09:37
대략 맞습니다. '삼베 옷이 합법이니 대마를 팔아도 된다'로도 바꿔 볼 수 있겠네요. 안전하지만 약효도 별로 없는 대마 유래 추출물 한 가지가 허용됐다고 해서, 대마를 통째로 허용했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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