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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8 00:01
cctv가 환자 환부에 직접적으로 촬영은 힘드니 그냥 수술외부 인원이 들어가는것정도 혹은 수술인원 이탈만 체크될걸로 예상합니다.
사실 이것만 커트되기만해도 일정부분의 위험도는 줄어든다고 봐요. 다만 그만큼 기형적으로 수술하던게 없어지니 인력부족에 시달릴텐데 이걸 어찌 매꿀지가 핵심이 되겟네요.
18/09/18 00:10
긍정적으로는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본문에 나온 뉴욕의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뭐든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들이 무지 이기적이라는 걸 생각하고 만들어야겠군요...
18/09/18 00:12
의료계에 무지해서 뭐라 판단하긴 어려운데
의료소송 특성상 입증난이도가 어렵다고 아는데 관련자료로써 도움이 1이라도 된다면 득이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생기면 일단 cctv돌려봐서 객관적인 정보를 하나라도 확실히 건지는게 양쪽에 모두 유익한게 아닌가...
18/09/18 07:34
그러게요.
본문의 예처럼 아무 잘못없이 수술했음에도 결과가 나빴을때 cctv 영상이 나의 잘못없음을 증명하는 용도가 될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18/09/18 00:18
그동안 문제된 부분들도 수술을 얼마나 잘하고 못했느냐가 아니라
수실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안 좋은 말과 행도을 하거나, 비 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하는 일이였다고 봐서요. 수술장면을 촬영하고, 의료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수술실 전경과 음성을 녹음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9/18 00:52
그러게요.
본인이 스케쥴 잡고 많으면 많다고, 적으면 적다고 짜증을 내시니 대신 현실적으로 스케쥴 조정하면 대기시간 길어져서 환자분들도 고생하실 것 같아요
18/09/18 00:33
비용은 어디서 부담할까요?
단순히 설치하는게 끝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도 해줘야하고,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야할텐데 말이죠. 소독 규정 같은 것도 새로 정해야하지 않나요?
18/09/18 01:03
씨씨티비를 소독할필요는없을거 같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만질일도 없고 정있더라도 커버 씌우면됩니다 프로그램이야 한번 설치하면끝이고 기껏해야 하드 디스크 고장 시에 하드만 교체하면됩니다
18/09/18 01:35
https://cdn.pgr21.com./?b=8&n=78210&c=3337632
다른 의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매번 소독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않다라고 하시는데요
18/09/18 07:25
cctv를 교체할 필요없고 커버씌우고 커버만 소독해서 교체 해주면됩니다
수술실장비들 다 소독해서 쓰지 매번 새걸로 교체하진 않을테 니까요 아니면 cctv를 애초에 2~3개 구매해서 소독시마다 로테 돌려도 될 거구요 올려주신링크 잘보았고 cctv는 mri기계와 다릅니다 한번 설치 시 몇년은 사용가능하고 카메라 자체보단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안따라 주면 화질구지로 밖에 못 봅니다
18/09/18 07:28
벽에 설치하고 줌 땡기면됩니다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의사들이 가리면 어차비 못 볼거다 라도 있는데요
어차피 의료 사고를 판단하기는 힘든거 같고 수술실 인력들의 대리 수술, 장난 방지용 목적이 더 큰거 같습니다
18/09/18 08:26
도움이 안되는 부분.
의료사고의 증거로서의 활용. 도움이 되는 부분. 적절한 인원이 참여하였는가, 의료진 및 스텝들이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인.
18/09/18 09:53
본문에도 있지만 의료사고 확인하려면
CCTV로 는 절대 안되요 사각지대가생기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 머리에 캠달고 찍지 않는 이상은 힘들거같고 의료사고 보다는 위에 분이 달아주신데로 대리수술이나 윤리적 위생적 문제를 잡는용이라고 봐야 할거 같아요
18/09/18 00:34
우선, 환자의 인권침해는 막을 수 있을까?
No. Yes에서 들어주신 사례들 중 생일파티 같은 건(...) 뭐 또라이죠...그런 일이 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단초가 된 대리수술 사건인데...이건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과가 괜찮으니 문제가 안 된 거겠죠 뭐. CCTV를 통해서 대리수술을 막는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수술을 막는 거 하나 가지고 환자의 인권이 더 나아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또 하나의 정보가 기관에 생기는 거고, 이 정보가 유출될 risk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몸으로 수술받는 장면이 병원에 보관된다고 하면 전 그걸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No. 의료사고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의료 행위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써전 (특히 주니어)을 위축히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의료원에서 CCTV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딱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겠죠. 그렇다면 전 큰 불만은 없습니다. CCTV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영향들도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시험삼아 해 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국가가 돈 한 푼 안 보태주고, 사립 병원에 CCTV를 강제한다면 그건 반대입니다.
18/09/18 00:40
의학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 CCTV는 있어야 한다. + 각종 모니터링 데이터도 실시간 기록 되어야 한다. 2. 다만 어디까지 의료사고인지 명확하게 재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판단 미숙이 의료사고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의사도 인간이고, 의도가 보이거나 정말 중차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할 것 같네요.
18/09/18 00:55
물론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니터링은 마취기록이 5분마다 check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법으로 재규정은 아마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술 모든 환자가 다 다르고, 과정이 결과를 설명해줄 수 가 없는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너무 중요하자나요.
18/09/18 00:56
전에 피지알에서 어떤 분이 사생활 침해 요소가 많은 CCTV말고 녹음을 하자고 하신 분이 있으셨죠.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음성녹음과 환자 바이탈을 동시에 저장을 하면 환자의 사생활도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18/09/18 01:12
의사인 개인의 입장에서 수술방 CCTV 도입은 찬성입니다.(저는 비수술과)
기술 발전에 따라, 자료 보존의 용이성이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씨 포퓰리즘은 정말 기가 차네요. 국공립 병원에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이런 보여주기성 조치라뇨. 본문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국공립 의료원의 요양병원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의료원들은, 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수술과 의사라면 의욕있는 사람은 국공립 의료원에 붙어있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수술건수 자체가 적거든요. 급여도 좋지 않고 인력 지원도 시원치 않아요. 소독이고 수술이고 프라이버시고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나 안성병원 저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병원에 의사들이 사직 러쉬 중이라서 진료과 폐쇄부터가 당장 시급한 문제인 곳인데 크크
18/09/18 01:28
수술이나 적극적 진료 안해도 되는 거 알고 들어간
분들도 있겠죠. 편하니까요. 소독은 인턴때 마취과에서 ET tube 재활용하는 국립의료원도 파견 나가봤습니다... 비용이 싸다고 좋아들 합니다 -_-;;
18/09/18 05:37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저 병원에서 수술 받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수술 받는 모습이 화면에 찍힐 수 있다는거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18/09/18 13:02
본문의 예시처럼 결과가 안좋을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수술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위중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환자를 살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위중한 수술 시도 자체가 없으면 환자는 반드시 죽어요
18/09/18 13:34
누가 그런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나요. 그리고 그런 예외가 가능하다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할테니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18/09/18 13:36
애초에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갈 수 있는 의사 육성에 방해가 되는거죠. 장단점은 어디에나 있지만 극단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해야되죠.
18/09/18 08:04
정책은 도입해도 되지만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는 반드시 시행하고 정책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면 그 책임은 정책입안자가 부담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부담이 적은 시술을 하고 손기술이 좋은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촬영한다면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도입만 해놓고 결과가 어떻든 피드백 없이 나몰라라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8/09/18 14:02
장담하는데 의사들의 직업윤리를 비난하는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수술이 필요했는데 위험하다고 회피하면 처벌하도록 하겠다'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크크크
18/09/18 08:53
https://news.v.daum.net/v/20180917171501790
기사보시면 이번 시행은 아주 제한적으로 최소한만 이루어지는거네요. 개인정보법에도 영향을 받는걸로 보이는데 좀더 확대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껴야 가능할듯.
18/09/18 09:38
CCTV를 반대하거나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죠.
위에 써있는 심근경색처럼 급하게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거에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비장이 파열됬어요. 그럼 인근의 응급실을 가겠죠. 보통은 수술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보내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가도 되냐? 라고 물어보는데 CCTV가 달리면 조금만 어려워보여도 안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CCTV 동의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받기 전에 CCTV 찍을지 물어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려서 받았다가는 대번에 기사로 뜨겠죠.
18/09/18 11:46
잘됐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한 분들은 앞으로 경기도 의료원에서 수술 받으면 되겠네요.
병원의 자율에 맡겨서 환자가 CCTV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 선택하게 하면 되는 문제죠. 왜 의사 간호사 라는 이유로 강제로 직장에서 일하는데 동영상을 찍혀야 하나요. 저같으면 무조건 때려 치고 나옵니다.
18/09/18 11:55
어린이집 교사는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해서 동영상 찍히면서도 일하는데 왜 의사와 간호사는 안되나요?
그리고 cctv 찍히는 와중에 일하는 직업들 상당히 많아요.
18/09/18 12:11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은행, 동사무소, 마트, 편의점등 cctv 설치된데서 일하는 직장인, 알바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의사 간호사 라는 이유로 동영상 찍히는 곳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요즘같이 cctv가 수두룩한 세상에서 cctv 밑에서 일하는게 뭐 얼마나 큰 대수라고...
18/09/18 12:15
그 은행, 동사무소, 마트, 편의점에 다 자율적으로 CCTV 설치 하는거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서 강제로 하는것 아니죠.
논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설치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법으로 설치를 강제하지는 말라는 거에요. 안성의료원에서 CCTV 설치하는것 뭐라 안합니다. CCTV 아래서 여유있게 메스들고 수술할 강심장 분들이야 상관없겠죠.
18/09/18 12:22
내년부터 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은행원이나 공무원, 대형 마트 직원들도 cctv가 자기 머리위에 cctv 찍고 있는걸 현실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cctv 촬영중에 일하는거 거부하지 못하고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수두룩한데 왜 의사, 간호사만 그걸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cctv의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반대한다라면 이해가 되도 직장에서 일하는데 동영상을 찍혀야 하느냐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cctv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다른 직장인들은 뭐냔 말입니다.
18/09/18 12:27
버스 내 CCTV 의무 설치는 애시당초 버스 기사 감시가 아닌 보호를 위한거라 객석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사장님이 요즘 CCTV 촬영당하는 직장인들 수두룩하니까 님의 직장에도 컴퓨터 화면 잘 나오도록 뒷통수쪽에 CCTV 달자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순순히 예 해야하나요? 제대로된 노조가 있는 직장이면 백이면 백 뒤집어 집니다.
18/09/18 11:59
cctv 달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분들이 읽으면 코웃음치겠네요
의사 간호사는 cctv찍히면 안되는 특권계층인가요?
18/09/18 12:07
그래서 병원의 '자율'에 맡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한테 설치하면 어떨지 물어보는것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수술만 하는 분들은 이제 CCTV 달린곳에서 일할지 말지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는건데 그게 같습니까???
18/09/18 12:11
cctv 달렸다고 수술을 기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본문 내용과 댓글에서 달아주셨듯이 의사 간호사 머리에 캠달지 않는이상 의료사고 과실여부 입증용으로 쓰기는 힘들다는데 그럼 cctv 달아도 의료사고 과실에 있어서의 책임증명여부는 지금과 별반 다를바 없는거아닙니까? 애초에 cctv 달자는 논의가나온게 대리수술, 성희롱, 생일파티 등등 윤리적, 위생적 문제때문에 나온건데요. 지금도 의료사고나서 수술 잘못되면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는게 현실인데 cctv가 설치되면 환자 가려받겠다 라는건 딱 의사중심의 이기적인 마인드죠. 난 내 환자, 내 수술결과에 대해 절대 책임안진다. 하지만 돈은 벌어야겠으니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가며 수술방 여러개는 돌려야겠다. 수술이 잘못됐다고? 환자 너가 입증해봐라. cctv도 없고 넌 마취당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리수술인지 아닌지 내 잘못인지 아닌지 너가 성희롱을 들었는지 아닌지 입증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닙니까.
18/09/18 12:22
그럼 반대로 요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이 만연해있으니 모든 2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녹음하는 CCTV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고 하면 여기계신분들 다수는 과연 어떤 반응일것 같아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좋다고 해도 개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한계선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CCTV 강제 설치가 수술실 다음은 진료실이 될거고 어린이집과 병원 다음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군대, 식당 조리실, 등등이 될건데 저는 수술실 선에서 반대할겁니다.
18/09/18 12:31
저도 이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걸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실 선까지는 공익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18/09/18 12:35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내 권리나 자유가 침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공익이 좋아도 감시받지 않을 내 자유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이나 분야가 공익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한곳 리스트의 아랫줄에 있어서 아직은 안심하고 있는 분들과는 지금 당장은 제 생각이 다를수 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만약에 저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환경에서 앞으로 일해야 한다면 그때는 나만 당할수 없지! 하는 생각으로 CCTV가 아예 사회 전방위로 확대되길 바랄 것 같네요. 그게 나의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누군가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것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18/09/18 12:54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cctv정도는 생명을 다룬다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야하지 않나싶네요. cctv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결국에는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올라가서 의사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18/09/18 12:24
말씀주신대로 cctv가 있어도 수술실내에서 의학적인 과실여부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평가를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하게되는데 CCTV자체가 증거로 채택되면 의사들이 위험한 상황 자체 (고위험군 환자나 고위험 수술)를 회피하게 될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18/09/18 12:38
의료사고 분쟁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수술 단계에서는 주의의무가 중요하겠죠. 법리적으로 검토할 때도 주의의무를 판별할 때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보지않나요? 이 부분은 제가 틀렸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수술과정에서 의사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근거 소명이 더 쉬워질꺼라고 생각하는게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단순히 뒷차가 앞차를 박았다 라는 사실이, 블랙박스가 있다면 왜 뒷차가 앞차를 박을 수 밖에 없었는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 앞차를 박을 수 밖에 없었는지, 사람을 피하려다가 박은건지 갑자기 차량에 결함이 생겨 박은건지 더 상세하게 소명할수 있지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cctv설치와 함께 제도보완도 되어야겠죠.
18/09/18 12:28
의사중심의 이기적인 마인드 맞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손해보는거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기피한다구요. 이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본인이 기피하는 원인을 적어놓고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그리고 이해여부와 무관하게 '시도했더니 수술이 줄더라'고 본문에 써있습니다.
18/09/18 12:37
말로는 쉬워도 잘못되면 너 처벌이야
그러면 손들고 나설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환자도, 그리고 의사도 다 신이 아닌 사람이고 손해보는 거 처벌받는 거 무서워합니다..
18/09/18 12:49
의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죠. 동의합니다. 사람이니까 손해보는거 싫어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현재 환경에서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자가 의사 과실임을 입증하기란 쉽지도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대리수술, 마취환자 상대로의 음담패설, 생일파티 등을 예방할 수 있나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환자가 대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술결과에 이상없으면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진만 입 싹 닫고있으면 아무일도 없던게 됩니다. 정확히는, 현 시스템에서 의사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환자가 대부분 떠안고 있다는거고, 의사는 책임회피가 자유로운 반면,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매우 불공평하다는겁니디.
18/09/18 13:33
세상일이 딱 어디까지가 실수고 그 이후로는 고의고 또 그 다음엔 악의를 가진 행동이고 이게 cctv 정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술실에 4K 수준의 영상송출이 가능한 cctv를 수십대 설치해서 모든순간을 다각도로 확대도 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할게 아니라면요.
이곳 게시판에서 몇번 썼던 표현인데, 개개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의 디자인은 개개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전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의도는 선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입안에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살릴수 있으면 살리겠죠. 다만 살릴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리고자 하는 시도가 어쩌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고민이 될거고 그런 고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영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18/09/18 12:52
살릴려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두개가 같은 무게라는게 아니라 사고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에 유게에 계단에서 누가 굴러떨어지길래 내가 손해볼까봐 안잡아줬다는 글 올라왔었는데 비슷한 겁니다. 의사의 직업윤리상 그러면 안된다고 비판할수 있겠으나 티모님 전에 댓글보니 의사도 그냥 돈받는 장사꾼이라고 하시던데 장사꾼은 돈 되는 것만 해요. 돈 안되니까 안하겠죠. CCTV에 찬성하시는건 알겠는데 'CCTV를 설치하더라도 수술은 똑같이 할거다' 라는 명제는 틀렸습니다. 수술이 줄더라도 CCTV는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라면 인정합니다.
18/09/18 12:58
듣기로는 저번에 선의로 옆집 한의원에서 봉침맞고 쇼크에 빠진 환자를 응급처치하러 갔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같이 민사소송에 걸린 가정의학과 의사 사건에서도 그 분이 도와주러 이리저리 허둥지둥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한의원 CCTV 영상이 피해자측에 넘어가는바람에 재판에서 이건 어설픈 응급처치라며 빼도 박도 못하는 원고측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하더군요.
과연 자기가 CCTV에 그대로 찍히고 있는 상황을 알았다면 그분이 환자를 살리려고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게 나섰을까요? 감시당하고 있는 환경은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이고 본능에 따른 신속한 행동도 마찬가지로 억제하게 됩니다. 편의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생사가 오가는 의료 현장이라면 .. 글쎄요.
18/09/18 13:04
본문에 언급된 대로 고위험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완하면 되는거죠. 의료행위가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환자에게 예외를두는 특수성 정도는 용인해야죠. 사람 몸이 기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핑계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방조하고 회피하는게 의사로써 옳은 건 아니죠.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가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잘못된건지, 아니면 의사의 과실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현 시스템에선 부족하다는 겁니다. cctv가 블랙박스처럼 기능한다면 오히려 의사가 자기의 과실여부를 소명할 근거가 늘어날 거라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환자도 억울할일 없겠죠. 올바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최선의 판단을 했으면 떳떳하게 자료가지고 소명하면 되는겁니다. 지금처럼 환자가 의료사고로 평생 몸 불편하게 살면서 의료소송 걸어도 증거가없으니 입증 힘들고 의사는 증거가없으니 책임회피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투명해지죠. cctv를 설치하더라도 수술은 똑같이 하게끔 만들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것 같습니다.
18/09/18 13:27
수술비는 국가에서 제정해서 행위별로 똑같습니다.
급여항목에서 깎아주거나 더 받으면 법위반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위험군에 추가수당을 주면 의사들이 자기 환자의 위험요소 (과거력이나 가족력까지 모두)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고위험군으로 등록할 겁니다... 똑같은 수술하고 돈을 더 받으니까요. 생각보다 쉽지않아요.
18/09/19 09:28
세상에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도 지는데
의료쪽은 늘....이런 부분에서는 논외취급을 좋아하시는듯하네요. 문제가 생기고 자구책이 충분히 발생하지않으니 제도적인 제한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반복되온 문제에서 의료계 자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되었는지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수치도 없을것같아요. 조사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을테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기는건, 너무 비슷한 반응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그쪽 문제 같지 않나 싶네요. cctv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수술실이 생일파티장이 되는 것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과 문제가 생겼을때의 대응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그정도 직업의식으로 일을하는 일부에 대한 자정이 없고 자구책도 나오지않는 집단에게 공공의료라는 특수성때문에 공공 제한이 들어가는게 어떻게 당당한 거부라는 반응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의사면 창피해서라도 스스로 cctv달아서 당당함을 표현했을것같은데.... 그래서...아픈데 병원 안올거야? 가 더 문제 아닌가요... 가장 속에 있는 심리로는? 그래서 모든 문제에도 이리 당당하실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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