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근래 읽었던 기사 중 관심있게 본 기사 몇 가지를 퍼왔습니다.
1. 37%
어떤 수치인지 궁금하셨죠?
올해 4월 13일 치뤄질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 중 전과자가 있는 비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986명 전수 조사 결과,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365명이었답니다. (가장 많은 전과기록은 대전의 한 지역구의 S씨로 전과기록만 10건)
위반한 법 순위로는
1위 도로교통법 126명(이 중 97명이 음주운전)
2위 폭력 63명
3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57명
4위 공직선거법 위반 47명
5위 국가보안법 위반 39명
6위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33명
이었고 그 밖에
살인미수, 횡령, 절도, 문서위조, 부정수표 사용 등 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외 자잘한 조사 결과에 대해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45182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49063 (이건 관련 사설)
기사와 사설에도 나와있듯이
예비후보 직업 중 정당인이 가장 많아 그와 관련된 죄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시대상황을 반영된 집시법, 국가보안법 은
그래 이해한다 쳐도
1위에 등극한 도로교통법이나 폭력, 교통사고처리특별법
그 밖에 있는
사...사... 살인 미수
횡령, 절도, 문서위조 등등의 범죄는 좀 많인 그렇습니다.
기사와 사설에서도 말했듯이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범법자라니 국회에 대한 저의 신뢰는 바닥을...
추가로
2014년 1월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자 등록 시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 범죄 사실의 요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은 잠자고 있다합니다.
현재로는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해 전과 경력만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고
2. 호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관한 기사입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8716)
얼마전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9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08조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였나해서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징금 141억원 부과 + 문제 차량 12만여 대에 대한 판매 정지 및 리콜 명령
이런 차이 탓인지
보상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소비자 1인당 약 1000달러 현금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사과문 + 파격적인 프로모션(?)
엥? 프로모션?
이거 어디 스포츠 분야에서 사고치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
유럽 각국도 쌔게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못 마땅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강도높은 제재를 할 때
괜히 유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뭔 상관인지.... 그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사정이지
우리나라 소비자 포함 국민들은 호구인건지...
최신으로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지만
배기가스 조작 자체는 놔둔채 리콜계획서 부실에 초점을 맞춘 고발이어서
여전히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우릴(?) 호구(?)로 보는 건 정부뿐만이 아니겠죠.
폭스바겐은 조작 파문이 일어난 지난해 11월에 이어 새해에도 프로모션을 진행해
한국에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sc=90000008&year=2016&no=38719)
지난해 11월 판매량이 4517대로 전월 947대의 5대, 전년 동기 2727대 대비 65%이상 성장
미국은 지난해 10월 1,879대에서 조작파문 달인 11월에 201대, 12월에 76대 였는데....
이것 참. 허허
3. 어떻게 죽을 것인가 (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65056 )
일명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내용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 및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입니다.
'연명 치료'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죠
환자의 사전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가족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중단하게 되구요
아마 저는 저것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상 이모저모였습니다.
(링크 기사가 한 신문사인 것은
제가 고마운 옆집의 배려로 받아보고 있는 종이신문이 저 신문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