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2/04 21:41
뭐 더러운거라도 묻을까봐 감시하나보네요. 일반인이 보긴엔 비상식적인 양육이네요...(왕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도...)
애가 불쌍하네요...
16/02/04 21:51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친손주를 보는데 면접교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거죠, 전 다른 것보다 이게 되게 이상하던데요
이게 사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도 그랬다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16/02/04 23:10
가사소송법 62조에 보면 가사사건 진행 중에 법원이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통상은 애를 한쪽이 데리고 있는데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법원이 '적당한 처분'으로서 면접교섭허가를 해주는 일이 많아서 이런 허가가 발급됬다는 자체가 통상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기사에 의하면 임우재 실장 부모는 이혼소송하기 수년 전부터 손자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제가 아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해서 판사가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를 내린 경우라도 되지 않는 한 적어도 법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못보게 저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우재 실장 얘기가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불법으로 아니 법 위의 법으로 조부모와 손자의 면접교섭을 막았다는 말이 됩니다.
16/02/04 23:32
말씀대로이긴 한데, 실제로 안 보여주면 방법도 없습니다. 주거침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찾아오게 했다, 즉 출발했는데 도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애당초 출발도 못 하도록 (심리적으로) 저지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혼사건 접수 전에야 그런 게 언론보도에 나가기라도 하면 자기 아들이나 손자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했을테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나는 내 손자 봐야겠어"라고 집 앞에 찾아가서 문 두들기진 않았을 테니까요.
16/02/04 21:58
이게 완전한 진실인지는 미지수라서 어느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고를 모르지만,
아들이 본인과 있을 때 더 자유롭고 기쁘고 하는 부분은 감정이 과하게 섞인 부분 같네요. 그리고 글 자체가 오타나 맞춤법이 글의 집중을 헤쳐서 탈고는 한건가 싶기도 하구요.
16/02/04 22:02
임우재씨 성명 내용이 감정적으로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만, 한쪽 얘기만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순 없죠. 특히나 부부간의 일은 밖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16/02/04 22:05
글쎄요;; 딱히 삼성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없는 이건희의 막내 딸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은 일들이 있는데 , 당연히 소득 및 자산 규모가 일반인과 다르니 일반인 기준에서 놀랄 만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에서 딱히 저렇게 표현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상식이 없진 않던데요. 영화관도 가고, 일반식당도 가고 그러던데.... 4세들은 3세들과 다른 건가요;
16/02/04 22:19
뭔가 묘한 내용이에요..
일단 남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는데도 저런 판결이 나온걸 보면 상식적으로 남자쪽에 뭔가 귀책사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니 공개되지 않는 게 맞기도 하고요.. 물론 공권력이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을 일으킨게 한두번이 아닌 현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여자가 삼성가의 인물이다보니 마냥 쉽게 생각하기도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만약 남자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삼성가의 힘이 판결에 무슨 영향을 준것이냐의 방향이 되어야지.. 단순히 아이의 양육에 관련해서 저런 식으로 언급하는 여론전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네요...
16/02/04 23:23
작년에 민법 840조 6호를 파탄주의 근거규정으로 보려는 판례변경이 저지되면서
현행법 상 여전히 재판이혼은 유책주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니 이 사안에서 남자 쪽에 뭔가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건 아마 맞을 겁니다. 다만 유책주의에 따른 현재의 판례이론에 따르더라도 쌍방 모두의 책임으로 혼인 지속이 어려워진 경우에 이혼청구를 인용해주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해서 사실 이혼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임우재 실장 쪽에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제 1의 기준은 '자의 복리'이고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아예 무관한건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부모라면 그쪽으로 친권, 양육권을 배분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부진이 완승을 거두는 주문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론 이들 간 혼인관계가 어땠는지 짐작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16/02/04 22:35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남자가 결혼생활에 있어서 잘못한것도 없고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데 이혼이 가능하고 심지어 친권까지 박탈당하는일이 가능한가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16/02/04 22:37
다른건 다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쳐도
9년동안 임우재의 부모가 손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 여겨지네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면접교섭'허가'를 받아야 하는거죠? 무슨 교도소 면회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자기 손자를 보기 위해 면접 교섭 허가를 받아야 하다뇨.
16/02/04 22:45
희한하네요.
저 분도 어느 면모로 보나 자신의 아이는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지식적 면모는 모두 갖추고 있을텐데, 왜 일방적으로 저리 되나요?
16/02/04 23:00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남자측이 불쌍하다고 혹할 수 있지만
남자 여자 측 이야기 다 들어본 법원에서 여자 승 하고 손을 들어줬으면 남성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봐야겠죠 다만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16/02/04 23:10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혼은 한 쪽 얘기만 들어보면 반대쪽은 천하의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다'라는 거죠.
아무리 양가의 사회적인 힘의 차이가 커도 이건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 한다고 봅니다.
16/02/04 23:16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남편 측 귀책사유가 없다면 강제로 이혼판결이 나지 않았을텐데요. 어쩌네 저쩌네 해도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집단이라 보지는 않거든요.
16/02/05 08:37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판결이 오래전이 아닌데 법원이 불합리한 집단이 아니라니요. 이건 삼성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삼성 오너가의 영향력인거죠. 그러니까 삼성+재벌 의 영향력
16/02/04 23:27
어차피 이 사건은 양측 대리인 모두 심리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진행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을 뿐(사실상 변호사가 써준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원고측 대리인도 소송 내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이혼사유조차 일체 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조심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가사사건은 원래 실명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다들 안 지키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법조기자들도 잘 모르는데, 친한 기자 중에서도 제딴에는 익명처리를 한다고 했다가 직업 부분에서 너무 특정이 쉽게 나가는 바람에 언론중재위원회 구경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은 친권을 박탈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혼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 복리를 위한 조항이고, 누가 더 잘못했느냐 아니냐를 징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니가 잘못했으니 친권을 박탈하겠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쌍방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친권자가 2명이면 이미 남남이 된 부모가 미성년 자식에 대해서 뭘 결정해야 할 때마다 만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의견이 엇갈리면 뭘 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자녀가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은행에 통장조차 개설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일방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은 아빠가, 양육은 엄마가 하는 예가 가끔 있지만(이건 당사자들이 앞으로 뭐가 불편해질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 바람피워서 집 나간 게 아니라면, 엄마가 친권자 겸 양육자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조부모의 면접교섭허가라는 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정말로 9년 동안 못 봤다면 그건 그거대로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측에서 안 보여주면 그 집으로 강제력을 사용해서 밀고 들어갈 권리가 없으니, 당연히 법원의 허가라는 공적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이 안 보여주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상할 수 있지만, 그건 위 본문의 주장과 제도를 분리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자체는 별개로 봐야죠. 이와 다른 사안을 상정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컨대 유책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이혼소송에서 진 다음에 아이를 보러 온다는 명목으로(속내로는 승소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하여) 허구헌날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2/05 00:21
사실 임우재 측은 반소로 맞서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 굳이 이부진의 잘못을 늘어놓을 유인이 없겠지요.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허가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인데 (말하자면 이 제도는 일방 부모의 자녀를 만날 권리와, 타방 부모의 상대방을 만나지 않을 권리를 국가개입으로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초 임우재 측이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허가를 받았단 기사가 떴을 때도 대체적인 평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쪽이었습니다.(그래서인지 별로 큰 뉴스거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임우재 측이 지난 9년간 조부모를 만나지 못했단 얘기까지 하면서 비로소 뉴스거리가 된거죠.
16/02/05 01:50
실제 소송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소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유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반소청구를 하는 피고의 경우에도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오로지 반소청구 인용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본소 기각을 해 달라는 주장이기도 하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 피고의 대리인도 소송 내에서는 열에 여덟아홉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피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소송상 부인과 반증만으로도 이혼청구를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저지방법은 아니죠. 피고에게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을 일으킨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역시 이혼청구 저지가 가능한 것이므로(92므1078),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주장, 증명해야 할 내용입니다. 피고측이 원고의 잘못을 밖에서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소송 내에서도 주장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원고측도 피고의 유책사유가 뭔지 공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쌍방이 아이를 위해 서로의 잘못은 소송 내에서만 다투기로 했다고 봐야겠지요.
16/02/05 02:46
재판이혼에 대한 유책주의 법리가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모습중 하나지요.
가령 축출이혼을 당할 위기에 놓인 피고가 혼인 파탄에 원고의 책임이 주된 것임을 지적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이 사안도 이부진에 의한 임우재의 축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임우재 측이 그런 방어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헌데 실제적으로 임우재 측은 이 분쟁이 시작된 이래 '가정을 지키겠다'는 묘한 소리만 일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부진 측과 '주된 책임 소재'를 두고 싸움을 시작하면 상호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실제로 임우재가 가정을 지키길 원하든 안하든 그런 그림이 별로 득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우재 측이 진작부터 반소도 걸고,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면서 흙탕물 싸움을 유도하는 길도 있었을건데 이유야 어찌됬든 그런 길은 확실히 접은 듯 하니 말이죠. 뭐 이것도 다 추측이고 이 사건 소송 내적으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 결국 확실한건 없지요.
16/02/05 05:11
이부진씨의견도 들어봐야겠죠.관계가 끝난 남여사이에 일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으니. 그리고 제가 주워듣기로도 이부진씨 이재용씨는 인성에 대해 나쁜말은 거의 안나오던데 말이죠 흠.
16/02/05 08:35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의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주워듣는 정도로요. //물론 같은 세계에 사시는 분이라면야 잘 아시겠지만요.
16/02/05 10:46
저 말만 들으면 이부진쪽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쓰레기지만
한쪽얘기만 들을수가 없죠 남녀간은.. 하다못해 이혼소송중이라면야..
16/02/05 10:47
저 집안의 다른 형제의 자식을 직접 케어해준적이 있는데 의외로 소탈하게(자세히 설명은 어렵지만) 키우려고 노력하더라구요. 장난감 많이 사긴 하지만 한개씩만 삽니다 크크크
16/02/05 10:56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임우재씨가 무슨 말을 말하는지 이해에 도움이 될거에요
이미 6여년 전에 나온 책이고 나름 떠들석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저쪽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은 참 많이 다르던데요. 예를 들면 누가 감옥 가면 감옥을 알아봐라, 감옥을 섭외해 봐라, 수준이에요 크크 땅콩사건에서도 감옥 브로커가 있네마네 기사도 나올 정도로 저긴 사고가 다르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