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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4 12:06
요새 매스컴을 통해 왜 이렇게 강력범죄에 가까운 사건들이 쉬지 않고 쏟아져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북한은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16/02/04 12:08
요즘 부쩍 늘고있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정서를 이용한 얼치기의 범행이네요. 비슷한 범죄 더 나올듯 한데.. 좀 비겁합니다. 자기가 불만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왜 다른 집단인척 하는지..
16/02/04 13:06
IS이후 확산되고 있는 반 이슬람 정서를 이용한, 의도성이 짙은 증오범죄로 보이는데 형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16/02/04 13:14
이런 공공안전을 볼모로 하는 장난협박때문에 소모되는 행정력도 크고 이런일이 자꾸 생기면 양치기소년처럼 될지도 모르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2/04 15:48
근데 형법에 폭발물의 개념 정의가 되어있나요?
딱히 다른법을 따르지 않거나 개념 정의가 안되어있으면 저런 상자를 폭발물로봐야하는지에서부터 다툼이 생기겠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법에서 개념정의가 모호하게 되어있다는거고...
16/02/04 16:25
형법학계에서 통상 폭발물을 '점화 등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고체, 액체, 가스 등의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라고 봅니다.
말이 좀 긴데 결국은 폭발하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상자가 여기서 말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는데는 사실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폭발물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음에도 그걸 모르고 설치를 한 경우 소위 폭발물사용의 불능미수죄로 포섭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경우 형법 119조 2항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비죄의 미수범은 없으니 형법 120조는 잊어버려야 하고요.) 근데 이 사건처럼 도저히 폭발물의 실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선 사실 애초에 미수범 검토를 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찰도 그런 경위에서 예비죄를 적용했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만 바탕으로 쓰는 것이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폭발물사용죄 쪽을 검토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경찰 측은 처음엔 진짜 테러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막상 걸린게 피라미지만 일단 중죄를 적용해보려는 것이긴 하겠지요.
16/02/04 16:30
음 단순히 모양만으로는 성립이 안되게 합의가 되어있군요
근데 이거 중죄주려고 무리하게 해석시켜서 법정에 세우다가는 오히려 무죄떨어질 수도 있을것 같네요 그들의 빡침은 이해하고 공감되지만 적당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16/02/04 20:52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어이쿠 3항이 맞군요.
16/02/04 16:34
아랍어 라니 is가 생각나고 그전에 대통령이 청년들 중동 가서 일하라고 했던거 생각나고.
고학력에 무직이면 사회불만 많을것 같고 사회불만자면 게임으로 연결 될 것 같고 컴퓨터에서 야한 동영상이 발견 되었다고 기사 나올것 같고
16/02/04 23:38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04230105146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글구 보안은 왜캐 허술하냐" 라고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뉴스 기사를 올리면서 덧붙인 말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퍼거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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