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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0 13:46
기사에 보면 나오지만
영종도-서울간 기자1인당 왕복 교통비가 2만원 식음료를 제공한 케이터링 서비스가 1만원 현장에 누구나 먹을수있는 음료같은게 비치되있었던가봐요
16/09/30 14:19
그건 롤스로이스 행사고, 실제로 1만 원 상당 식음료를 준비했는데 기자들이 눈치보느라 못먹었다고 나오네요.
사진에 나온 KT는 걸릴지 안 걸릴지 애매하니 아예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16/09/30 11:42
부정청탁 방지법 덕분에 그동안 누가누가 얻어먹고 다녔는지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서 좋군요.
손질은 필요하겠지만 취지가 참 좋은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크
16/09/30 11:43
기자들이 박봉인건 알지만, 회색범죄라고 범죄가 아닌건 아니지요.
이 참에 기자들 연봉 인상 좀 주장해서 떳떳하게 "자기" 돈으로 사먹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왜 하던대로 못하게 하냐 빼애애애앵하지 마시고.
16/09/30 11:44
아예 안 준것도 아니고, 가격에 맞춰서 식사까진 아니지만 간단한 먹을거 정도는 제공 했는데 안먹었다네요. 지들이 안먹어놓고 무슨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16/09/30 11:44
사먹으면 되는건데... 뭐죠 이 기사는?? 점심시간에 행사가 있으면 크게 불편하다라...
보통 그러면 행사 하기전에 가볍게 먹고오거나 끝나고 자기가 식당 찾아가서 먹고하면 되지않나요? 아니면 정 배고프면 삼각김밥이라도 사와서 1-2분짬내서 먹음 될테고요
16/09/30 11:46
저도 기자인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기 나온 '부작용'은 차차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그동안 당연하다는 듯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식사 시간에 걸쳐서 행사를 마련했는데 그런 관행도 사라지겠죠. 다만 기자 일의 특성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 점심 저녁 술을 마시거나 오전 11시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하룻밤에 서로 다른 술자리를 3탕씩 뛰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다 개인 돈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언론사가 관련 수당을 아예 주지 않거나, 취재비 명목으로 돈을 줘도 너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카드로 명목대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지급해서 사실상 월급인 경우도 많고요. 물론 후자인 게 편하기는 한데, 이러면 애초 임금 협상할 때 너네 밖에서 얻어먹고 취재비는 그냥 월급처럼 쓰잖아... 라는 논리로 회사에 역공당하죠. 물론 이런 문제는 기자들이 언론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 불편하니까 투덜거리는 건데.. 밖에서는 해법 찾으라고 잘도 얘기하면서 안에서는 멘탈 나가서 갈팡질팡하는 게 참..
16/09/30 16:40
일단 법인카드를 주면 내역이 다 잡혀버리니까...그리고 사실상 유흥업소라는걸 알만한 내역들이 줄줄히 찍힐게 뻔하니 말이죠.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철물점이라던지...(먼산)
16/09/30 19:34
아는 기자분께선 이번 법안때문에 술자리 줄어서 숨좀 쉴수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말씀하신 직업특성과 관련해선.. 법은 한번에 뚝딱 만들수 있어도 여태까지의 관행과 사내문화까지 하루아침에 바꿀수 없는만큼 언론사 내에서 나름의 고된 투쟁과 밀당이 이어지겠군요..
16/09/30 11:46
개소리죠. 영상으로 먹고 살면서 기자들이랑도 많이 작업해봤는데, 기자 및 신문사는 자신이 취재해주고 밥이나 금품등을 받는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부 수입원으로 쏠쏠하게 챙겨먹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별것도 아닌걸로 기사를 갈기면서 싫어하는겁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비싼거 못얻어먹잖아! 수입이 팍 줄잖아. 빼애애애액 입니다. 물론 기자들에 대한 처우가 좀 구리긴 합니다. 월 120-140받으면서 작업량은 살벌하긴 하니까요.
16/09/30 11:48
일단 법령 이름부터 똑바로 써주시죠?
김영란법(X), 부정청탁 방지법(O) 아니면, 부정청탁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이라고 해주시던지. 곧죽어도 원래 이름 안쓰는걸 보면, 기자들의 속내가 빤히 보이죠.
16/09/30 11:51
김영란 법이 노린 대상이 공직자들보단 미디어란 얘기가 있던데,
참 김영란(사실 이 명칭도 언론의 작품이겠죠?)법으로 인해 언론인들 민낯,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당당하게 해쳐먹었는지 안 봐도 알겠군요.
16/09/30 11:52
김영란법이 참 별로라 생각한 법이였는데 이걸보니 또 괜찮아 보이는군요.. 당연한걸 권리처럼 행사하고.. 그게 안된다고 하니 기사로 투덜대는건가.
16/09/30 11:53
뭐긴 뭐야, 니들 밥 굶으란 법이지.
법 시행 초기라 아직 혼동이 있고 실제로 적용하니 불편한 점이 많지만 언론사의 저런 행태들만 봐도 잘 시작했다 생각이 듭니다.
16/09/30 11:55
기존엔 밥을 주면서 런칭쇼 같은걸 하는게 당연했어서 점심시간쯤에 행사를 잡기도 했지만 이젠 주최측도 밥 시간대는 피해서 정하고 기자들은 밥을 먹고 오거나 끝나고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얻어먹으려는 생각은 좀 버리고요..
16/09/30 11:56
저렇게 당연히 얻어먹고 받고하는 게 일상이었으니 우리나라 언론이 이지경이 된거네요. 엉뚱데 화풀이하지말고 회사랑 투쟁하고 나아가 노사관계발전에 기여되길.
16/09/30 11:59
그러고보니 과거 피지알을 수놓았던 화려한 닉의 유저께서
조선일보에 입사해 피지알에서 나름 반노무현 친조중동 친새누리의 선봉에서서 고군분투 활약하다 그만 정체가 드러나 탈퇴한다는 그러나 사랑하는 피지알을 떠날순 없기에 계속 눈팅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왜그리 노무현을 증오하고 기자들의 입지에 신경을 곧두세우는 글들을 썼는지 알겠네요 김영란법과 아울러 조중동에 떡고물 한점 줄생각없어서 였군요 추신으로 무려 십년이 다되가는 일인데 이걸썼다고 저격이니 하지는 말았슴합니다 닉도 안적었으니까요
16/09/30 15:41
기억납니다.
무려 노대통령 서거당일날 꼬리가잡혔었죠 학생때 피지알을 몇번이나 뜨겁게 달궜던 네임드가 몇년후 조선일보기자가되어 닉변하고 돌아왔었죠. 정말잊지못할 쇼킹한 기억이었습니다.
16/09/30 12:04
Q : 기자와 형사와 국회의원이 함께 밥을 먹었다. 밥값은 누가 계산했을까?
A : 식당주인. 참 오래된 고전유머인데...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네요.
16/09/30 12:08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즉 여태까지 니들이 얻어먹은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했단 소리입니다. 유리지갑에다가.... 협력업체한테 술, 밥, 선물세트는 커녕 커피 한잔만 얻어먹어도 감사팀 불려갈 걱정 해야 하는 일반 회사원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꼬시네요.
16/09/30 12:10
돈을 주고 사 처먹으면 될 일이고
경비가 안나오는건 회사에 요구할 일이죠. 마땅히 회사나 본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그간 기업들에게 떠넘긴건데 - 물론 그 대가는 .. - 그걸 당연한걸로 인식하는 저런 거지속물들 참 역겹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도 그렇고 아주 그동안 뭐 받아처먹고 찔러주는데 이골난 것들이 이제 그러지 못해 부들부들하는 꼴을 보니 아주 기분이 상콤하네요.
16/09/30 12:15
외식업종사중인데 확실히 타격이 있네요.
어제오늘 글과 댓글들 보니 정말 좋은법 같네요. 계속다듬고해서 좋은문화로 정착됐음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응원합니다!
16/09/30 12:15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동안 당연시 되던게 갑자기 없어졌으니 그 불편함과 상실감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사를 낸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조롱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을 게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공감해주길 바랐다면 그건 기자로서 감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16/09/30 12:26
미디어중에 대형 미디어들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중소미디어들은 고생 좀 하겠네요.
근래 인터넷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난립했던 미디어들 정리 좀 되려나요
16/09/30 17:37
아마 지방지나 인터넷매체들은 대형 지각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언론고시라고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매체는 10여개 정도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주는 곳도 많아서요. 짧은 기간이지만 대 언론업무를 잠깐 한 적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가족 부양이 안 된다면서 그만둔 기자도 2명이나 봤으니까요.
16/09/30 12:35
거참....
3만원이면 종로 쪽 일식집들 정식 먹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까지 먹을 수 있는 금액이구만 뭐 얼마나 고급진데서 양주깔라고 그러나들... 거지들 주제에 입맛은 황제급인가부네...
16/09/30 13:13
혹시 제 댓글을 보고 말씀하신 거라면 ..
저도 사악군님 글이나 거기 달린 댓글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뭐 사악군님의 예시나 항즐이님의 사례라거나 .. 그런쪽이 뭐 얻어먹고 싶어서 난리치는 그런거라곤 생각 안합니다. 다만 법의 취지나 순기능 집행의 효율 뭐 이런걸 생각할때 어떤면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준을 빡세게 적용하는게 맞고 누군가가 그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글이 2-300플 넘어가면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서 댓글 몇개달다 그냥 나왔다는 ..ㅜㅜ 제가 말한건 지금은 삭제된 글입니다. 그사람은 아예 밥좀 먹여가고 선물 조공해서 변호사/의사좀 친분 만들어 특혜좀 보겠다는데 그게 뭐? 내가 돈써서 인맥좀 만들겠다는데 그걸 왜 막어? 이수준의 글이였으니까요.
16/09/30 14:20
아 아뇨 그냥 저도 이런 꼴은 꼴보기 싫다는 의미로 단 댓글이었어요.. 쟤네랑 같은 취급받을까봐 ^^;
삭제된 글에 대해서도 뭐 뭐라 코멘트 달 게 없어서 그냥 넘겼죠...-_-....
16/09/30 12:47
기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눈치보며 콩나물국밥집으로 들어가면서
기자간담회 가면 오늘도 또 스테이크냐며 지겹다는 투덜대던 이들이 기자들이죠. 위의 한 댓글의 유머는 사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자랑 정치인이 만나면 정치인이 밥을 샀죠. 크크.
16/09/30 13:59
그러니까요. 한계 짜게 걸어놓은 법카라도 기자들에게 돌리던지;; 기자들 모양 빠지게시리. 그러고보니 기자들은 그동안 비용처리하는 것도 별로 안해봤겠군요.
16/09/30 13:10
Batman has shown Gotham your true colors, unfortunately...
라는 조커 대사가 떠오르는...크크
16/09/30 13:08
찌질하네요. 차라리 당당하게 '기자는 사회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까짓 점심좀 비싼거 얻어먹으면 안되냐!'라고 말을 하지 뭐이리 구질구질하게 구나요
16/09/30 13:12
김영란법의 최대피해자들이 아니라 기자들이죠
어느정도 되는 기자들의 수입 대부분이 불법이 됬으니... 장담컨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부패한곳 고르라면 군대하고 언론 일겁니다
16/09/30 13:17
언론에서 까면 갓법 실드치면 악법이 확실한거 같네요
테러방지법은 그렇게 법령명 굳이 꼭 유지하던 양반들이 왜 부정청탁및금품수수 등 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우길까..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언론은 참 멀었다 봅니다
16/09/30 14:30
근데 이건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김영란법 옹호했던 JTBC에서도 김영란법이라고 불러서... 테러방지법도 줄여서 테러방지법인거고 실제 법 이름은 다르듯이 그냥 다들 익히 알고 있고 또 쉽게 알릴 수 있는 법 이름이 김영란법이라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거죠.
16/09/30 13:21
지금은 몸 사리느라 거의 제공을 안했을테고 시간 지나면 적당한 가격 내에서 필요한 정도는 제공하겠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거 같아서 뿌듯하네요.
16/09/30 13:25
메이저 언론사들은 식비 교통비 다 포함 된 취재비가 지급될텐데요.
기자들 식대도 못챙겨주는 형편에 취재하라고 시키는 언론사는 자격이 없죠. 알아서 뜯어먹으라는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레기들 못 된 버릇들 고쳐졌으면 하네요.
16/09/30 13:30
이쪽 업계에 몸 담으신 분들 아니면 얼마나 썩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평소에 비싼 거 얻어먹고 그런 건 애교입니다. 자기들 회식하고 끝날 때쯤 불러서 인사 한 5분하고 수백만원씩 법인카드 긁게 만드는 일은 연말에는 허다하고, 개인모임 하면서 어더어디 식당 예약 잡아 달라고 하고 결재까지 미리 하거나 달아놓게 만드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기자들이 홍보실 여직원들 성추행, 성희롱 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론화 못 시킬 거 알거든요. 지면매체건 방송매체건 해외라도 나간다면야... 모든 비용은 물론 기업에서 다 부담하고 급(?)에 맞게 직원 붙어서 가이드처럼 안내합니다. 골프잡고 사업장 인사시키고 원하는 술 마시고... 국내에선 그나마 덜합니다만 해외 나가면 노골적으로 성접대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경우는 그래도 직접 촬영이라도 하지만 지면에 나가는 글은 대부분 홍보실에서 써서 줍니다. 그냥 며칠 마음껏 남의 회사 돈으로 즐기다 와서 글 받아서 그냥 살짝 고쳐서 내보내죠. 이런 갑질이 얼마나 일상화 됐냐면,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쓰는 대행 제작사인데도 갑질하려고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자들 취재비 안 나와서 얻어 먹을 수밖에 없다 라기엔 정말 가끔 사비 들여서 2,3천원짜리 커피 사겠다는 기자들 정말 희귀합니다. 홍보실 직원이 대학교 십몇년 후배라고 밥 한 번 먹자고 하면서 십몇년 선배께서 계산서 근처도 안 갑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고가의 음식점, 수많은 유흥업소들.... 그 전에는 저런 데를 누가 얼마나 간다고 저리 많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있는지 뻔히 보이네요. 흐흐. 뭐 이런 것들이 기자 개개인의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인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래 인성은 갑일 때 아무래도 더 드러나겠죠.) 구조적인 문제겠지요. 개개인으로보면 언론인이 갑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언론사, 기업, 정부 서로서로 짝짝꿍이 잘 맞거든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자알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은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사회가 제대로 된, 건강한 사회로 기능하도록 자정작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분야가 어디보다도 썩어 있습니다. 몇십년을 해먹어왔는데 이제와서 의식 개선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막아야죠. 법에 미비한 부분이 있고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더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16/09/30 13:34
뉴스1. 은근히 이회사 업계에서 악명이 높더군요.
이법에 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위 공직자 잡는데 쓸모 없다고 봅니다. 진짜 위법도 못잡는데 이법으로 잡는다는 건 불가능이죠.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패는 처리하겠죠. 그럼 사회가 좀더 맑아지고 그럼 위도 좀 깨끗해지겠죠.
16/09/30 13:53
어차피 다 문제가 있지만 언론 관련해서는 법 없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대접 안 해주면 바로 보복이 날아오니까...
많은 기자들이 쪼잔한 거야 뭐 말 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그 쪼잔함을 이용해 갑질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물론 기자들도 을이 되서 기사를 얻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을이고 시스템도 잘못 되었고 그렇지만은 뇌물 받는 게 너무 당연시되었고 절대 안 줄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주최측에서 여러 편의 제공 안 해주면 안 해주는대로 당연시 여기고 취재하는 사례가 있기나 했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쌤통이다 하는 반응인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언론사는 김영란법 대차게 욕하기만 하는데 온라인상은 이미 끝났고 오프라인에서도 "저것들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저러냐" 소리가 어르신들 입에서도 하나같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16/09/30 14:06
거지새끼들이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될걸 가지고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밥은 자기돈내고 사먹는데 아주 그냥 받아먹는게 당연한줄 아네요
16/09/30 14:37
회사 접견실에서 런칭행사 하니까 코빼기 안보이고 보도자료나 달라던 기자님들이 롯데호텔에서 한다니까 인턴에 후배까지 주르륵 달고 오더군요...크크크. 이젠 그게 안되서 어쩌나...
16/09/30 14:52
위 리플을 보고 궁금해진게..
단순히 식사금액을 3만원으로 제한하는게 아니라.. 멀리서 오는 경우 교통비, 행사시 제공되는 물품, 식사비 등등을 다 합쳐서 3만원인건가요? 아니면 식사금액만 3만원인가요?
16/09/30 15:02
교통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업무 이해관계가 있다면 3만원 이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무조건 더치페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6/09/30 15:37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 이건 교직원 매뉴얼보다 더 어렵네요. 교직원이야 제가 학생이였던 적이 있었으니깐 을 입장에서 이해하더라도 이건 언론인 신분이였던 적이 없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흐;;;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MzI2NTJfMQ%3D%3D 참고하시고 일단 틀릴 수도 있단 가정하에 제가 이해한 정도만 적어봅니다. 식사금액만 3만원 이하입니다. 위 경우 교통비는 선물에 해당되고, 식사와 선물이 같이 제공되는 경우, 3+5만원=8만원 상한이 되는게 아니라, 가장 높은 상한액인 5만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내라도 이 안에서 식사비용이 3만원이 넘어갈 경우 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더 적어보자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된다면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는 언론사 임직원들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해당 안됨) 근데 이 조건이 워낙에 까다로워서 (공식적 행사, 일률적, 통상적이란 단어 조건이 너무 어렵고 애매하죠.) 행사에서 언론인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면 미리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할것입니다.
16/09/30 17:53
사실 교통비는 선물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원칙조항은 무조건 금지이고,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어디까지나 특정목적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서 열거조항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교통비를 현찰로 주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법문상 금전은 선물이 될 수 없음) 교통편의제공이 되는 것이고, 편의제공으로 보게 되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콘도 예약편의, 골프장 예약편의 등의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구요.
16/09/30 20:51
교직원이 학생들 인솔해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보통 인솔책임자(교사)의 입장료는 편의를 위해 공제해줬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때 교통편의 제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6/09/30 17:48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초창기라 잘 모르니까 그냥 사진의 KT처럼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로펌에 자문하면 애매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롤스로이스는 일단 하기로는 했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으니 일단 총액 3만 원만 안 넘으면 되겠지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16/09/30 15:25
기자님들도 노동조합 만들어서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사측과 협상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동안 파업과 관련하여 사측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언론사의 기자님들이 자기들 머리는 어떻게 깎을지 궁금합니다. 기자님들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자님들도 회사(남의 회사 말고 자기 회사) 돈으로 밥 먹을 권리가 있죠.
16/09/30 16:42
예전에 김용옥이 얘기하기를 우리사회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기자가 자기한테 묻길래 너하고 내가 제일 문제다 뭐 이렇게 답했다는데 우리사회를 가장 잘 파악한 대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영란 법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제일 문제인 양 집단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거 자체가 이법 정말 잘 통과시킨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신기하게 다른 집단들은 별 얘기 없는데 이 두집단만 반발이..
16/09/30 17:07
이게 한쪽편에서만 보면 참 고소하고 좋은데 한편으론 안타까운 면도 없진 않습니다. 편들기라면 편들기 일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업계에는 일단 S등급의 방송사(K, M, S), 지면(조중동 및 대충 10대 일간지)와 그 다음등급... 그리고 인터넷....... 네 뭐 대충 그정도 등급으로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적 자리잡아왔던 관행성 처리형태로 보면 식대는 영수증 끊어서 경비처리 해주기는 하는데 왠만하면 줄이는걸 권장하거나 안해주는 (네 인터넷뉴스...)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취재나가면 알아서 사주는밥 혹은 주는밥 먹을텐데 그걸 왜 경비처리 해주냐는 마인드였죠. 그리고 그런거에 덤으로 급여테이블도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통상 점심, 저녁은 먹어야 하는데 김영란법 등장했으니 난감할겁니다. 그나마 경비처리 해주는 회사들이면 다행인데 최하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비처리조차도 없어 자기월급에서 돈내고 밥 먹어야 할 지경이 됐을거란거죠. 편드는게 아니고 해법은 경비처리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급여테이블에 밥은 지돈내고 먹을 수 있게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도 월 150은 받나 궁금한 그양반들 생각하면 씁쓸한데, 이 기회에 어차피 많은 언론사들 기둥좀 휘었으면 좋겠단 생각도 드네요 정리좀 되어야...
16/09/30 17:53
가슴아픈 이야기지만, 일시키면서 필요한 경비처리도 제대로 못해주는 회사라면 최저임금도 안주는 회사랑 다를게 무어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그분들께 현실성 있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길 바랍니다.
16/09/30 17:41
16/09/30 23:05
제가 이명박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게
본질을 꿰뚫는다는거죠. 김영란법은 지출을 줄이는 건 맞는데 재산을 줄이진 않아요. 그럼 남는 재산을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는거거든요. 이 아저씨는 그걸 알아요. 이러니까 경쟁이 안 돼죠.
16/09/30 20:19
이것들이 기자인지 거지들인지 모르겠네요. 김영란법 시행까지 언론에서 보여준 추태를 기억합니다. 진짜 지긋지긋 하더군요.
여론을 다룬다는 양반들이 정작 여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각이 없어요. 불쌍할 뿐입니다. 이미 국민은 여러번 기회를 줬고 본인들이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는 목숨걸고 반대하던 자들이 정작 언론 길들이던 이명박근혜정권에 굴복한. 자신의 불이익은 못참으면서 사회의 불의에는 눈을 감았던 오랜 시간들. 이제 천천히 그 죄값을 치룰 뿐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야권에서 다음 정권을 탈환한다고 해도 언론에게 과거와 같은 좋은날을 영원히 오지 않을겁니다. 세월호라는 범국민적 참사 앞에서도 비겁하고 무능했던 언론은 이제 그 대가를 치루길 바랍니다.
16/10/01 09:19
김영란 법이 의도한 2부류가 공무원과 기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글을 쓸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있는데 공정하게 글 쓴다는게 말이 안되죠 지금 이 상황은 김영란법이 아주 잘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0/01 12:02
모신문사 기자가 사진기자와 같이
지방 출장갔다고 오는 길입니다. X기자. 오는길에 식사하고 사우나도 갔다오는게 어때? 좋죠~!! 먼저 들릴데가 있어. 그러면서 아파트 공사장으로 차가 진입합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무슨일로 오셨는지? 기자가 명함을 건네 줍니다. 반장인지 뭔지 하는 책임자가 뭔가 알았다는 듯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뭔가 두툼한 봉투를 기자님께 전해줍니다. 아이구 이러실껏 까지야~ 못 이기는 척 받고 출발~~ /// 전직 기자였던 친구에게 들은 썰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책임자가 눈치가 없어서 그냥 기자들 보내면 어떻게 돼? 라고 물으니.. 다음날 기사에 이렇거 실릴거라고... [작업현장 안전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본문 - 안전불감증이 어쩌고 저쩌고~~ 밑에 인부가 작업모 안 쓰고 지나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실림... //// 이게 일반인이 알만한 언론사는 다 통하는 수법이라고....
16/10/01 12:52
.....사촌형 친구분이 종교관련 모신문 기자로 들어가
지금은 꽤직급이 되시는걸로 아는데 이양반 현역시절 간혹 풀어놨던 자랑겸 썰하고 얼추 비슷하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은 주로 xx교와 관련된것만 주로 털어댔다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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