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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9 00:08
근로법에 주말 개념은 없다
위 글은 일요일은 휴일로 잡으셔서 일요일이 2배 가산이지, 휴일을 수요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요?
19/05/19 00:16
넵, 글 잘 읽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이 되면서부터 근로기준법 공부 엄청 했는데 이게 잘 만 지키면 (돈만 제대로 주면) 고용주한테도 엄청 유리하더라고요 법의 기본이 일 한 만큼 돈 줘라 + 돈 받은 만큼 일해라 여서 흐흐흐
19/05/19 14:19
사실 새벽에 갑자기 써보자해서 쓴건데 감사합니다. 더 쓰면 길어질것같고, 자세히 정확히 쓰면 한번더 팩트체크도해야하고,
시간이 더 길어져서 마감한건데... 고용주시라니 더더욱 고용노동부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 챙겨드세요~
19/05/19 01:26
한가지 질문드리자면,
이번주는 월 09:00~18:00 8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8:00 8 금 09:00~18:00 8 토 휴무 다음주는 월 09:00~18:00 8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8:00 8 금 휴무 토 09:00~18:00 8 이런식으로 고용주가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토요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니, 임금은 주 4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19/05/19 09:28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꾹~ 고등학교에서 사회 나오면 알아야 하는 노동법, 임대차보호법 등의 강의를 주 1회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19/05/19 14:13
슬프게도 1.노동법=노조=빨갱이,회사좀먹게하는놈들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있어 문재인이 어린애들 빨갱이교육시킨다 이리이어질까싶기도하네요. 혹은 2. 니는 법대로하면 법대로 어찌사냐 현실을 모른다. 뭐 이리 꽉 막혀있나 융통성있게 살아야지 이리 대구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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